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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시사 & 뉴스

최저임금 계산법 알아보기 - 2021년 적용

by 버들도령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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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법 알아보기 - 2021년 적용


2021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급여를 주거나 받을 때에는 최저임금 반드시 확인!!!)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월 환산액 1,822,480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환산액 산정 기준 시간 수 약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 2021.01.01 ~ 2021.12.31 적용

0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 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0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는 수습여부/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0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 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3%(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위 금액에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
       -> 이후 4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2024년부터는 전부 산입)

※ '최저임금 월 환산액' 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를 곱하여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 = 약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 ÷ 7} ÷ 12개월 = 209시간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 8,720원 x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209시간) = 1,822,480원

 

04.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05.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은?

  •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 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약 209시간
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0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사용자는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7.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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