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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시사 & 뉴스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할인 (전국 환경관리과 전화번호)

by 버들도령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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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할인

납부대상자 4만7천여 명 대상…2020년 1월말까지 신청·납부해야 적용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며 매년 3, 9월 연 2회 납부하던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납부 방식이다. 

관내 4만7천여 명이 납부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국세 세외수입의 일종이다. 

연납 신청은 내년(2020년) 1월31일 오후 6시까지 안산시청 환경정책과(031-481-2888) 또는 안산시 콜센터(1666-1234)로 하면 된다.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에 10%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며 연납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각 은행 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 이용으로 납부자는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시 입장에서는 조기 세원 확보와 징수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며 “시민들께 10% 감면 혜택이 있는 연납제도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안산시청의 담당자 연락처 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마다 담당자가 다르기에 해당 지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031-481-2883, 2888
안산시 콜센터(1666-1234)

 출처 : 안산시청

아래는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담당 전화번호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연납신청에 대한 것이 지원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전화번호/홈페이지
서울시 강남구 환경과 02-3423-6202
서울시 강동구 환경정책팀 02-3425-5910
서울시 강북구 환경과 02-901-6744)
서울시 강서구 환경관리팀 02-2600-4010, 4012, 4039
서울시 관악구 녹색환경과 02-879-6253
서울시 광진구 환경과 02-450-7801
서울시 구로구 환경과 ☎ 02-860-2882~4
서울시 금천구 환경과 02-2627-1507
서울시 노원구 녹색환경과  ☎ 20-2116-3213
서울시 도봉구 환경정책과 02-2091-3233
서울시 동대문구 환경정책팀 02-2127-4642
서울시 동작구 환경지도팀 02-820-9857
서울시 마포구 환경과 02-3153-9256
서울시 서대문구 환경과 02-330-8276, 8497
서울시 서초구 푸른환경과 02-2155-6473, 6475
서울시 성동구 맑은환경과 02-2286-6354.
서울시 성북구  환경과 ☎ 02-2241-3004, 3006
서울시 송파구 환경과 02-2147-3291, 3261
서울시 양천구 환경관리팀 02-2620-4858
서울시 영등포구 맑은환경과 02-2670-3448, 3450
서울시 용산구 환경과 02-710-3905~7
서울시 은평구 환경과 02-351-7627
서울시 종로구 환경과 02-2148-2453
서울시 중구 환경과 02-606-7272
서울시 중랑구 맑은 환경과 02-2094-2423
인천시 계양구 032-450-5406~8
인천시 중구 환경보호과  환경관리팀 : 032-760-7394
인천시 서구 환경보전과 032-560-43568
대전시 동구 환경과 : 042-251-4545
ARS 납부 서비스[042-720-9000]
수원시
  • 장안구 환경위생과 : 031-228-5334
  • 권선구 환경위생과 : 031-228-6339
  • 팔달구 환경위생과 : 031-228-7332
  • 영통구 환경위생과 : 031-228-8452
군포시청 031-390-0245, 0246
홈페이지 www.gunpo21.net 접속 신청
양주시 환경과 : 031-8082-6304 ~ 6
용인시 처인구청 환경위생과 : 031-324-5283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 031-324-6281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 031-324 8285
의왕시 031-345-3803 녹색환경과
홈페이지 www.uiwang.go.kr공지사항의 연납신청서 작성 후 팩스/이메일로 전송 신청 가능
의정부시 환경관리과 : 031-828-4405
ARS 납부 : ARS(080-200-2522)로 전화 연결(6번 환경개선부담금)후, 신용카드 납부 및 휴대폰 소액 결제
시흥시 031-310-5973, 5976 환경정책과
화성시 화성시 기후환경과(031-369-6727, 6728)
팩스 : 031-369-1811
성남시 수정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 031-729-5281~4
팩스 031-729-5525
성남시 중원구 환경위생과 031-729-6282~5
팩스 031-729-6525
성남시 분당구 환경위생과 031-729-7282~5
팩스 031-729-7525
김포시 환경과 : 031-980-2247
고양시 환경보호과 031-8075-2648~2650
콜센터 031-909-9000
구리시 환경개선부담금 문의 전화 : ☎ 031-550-2733, 2254
파주시 환경정책과 031-940-4454 / 4457
광주광역시 남구 환경생태과 : 062-607-3613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정책과 : 062-613-4144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과 062-410-6470 / 6467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과 : 042-288-3515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과 042-606-7270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위생과 052-290-3710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위생과 : 051-220-4385
강원도 춘천시 환경정책과 033-250-3346 / 3425
강원도 양양군 환경관리과 : 033-670-2331~2
강원도 홍천군 환경관리과 : 033-430-2653
강원도 태백시 환경보호과 : 033-550-2063
경남 진주시 환경관리과 : 055-749-8636
경남 통영시 환경과 환경정책팀 (☎ 055-650-5414)
경북 경산시 환경관리과 : 053-810-5444
경북 상주시 환경관리과 : 054-537-7353
경북 예천군 환경관리과 환경보호팀 (☎ 054-650-6186)
경북 칠곡군 환경관리과 : 054-979-6683
전남 장성군 환경위생과 : 061-390-7331
전남 전주시 덕진구 생태공원녹지과 환경관리 063-270-6333
전남 무안군 자동이체신청 문의 (061-450-5563, 환경과)
전남 목포시 환경보호과 : 061-270-3331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 : 080-270-8880
* 휴대폰 소액결재(수수료본인부담), 신용카드(일시불 결재시 수수료면제), 가상계좌 안내 등 간편납부
전남 순천시 생태환경과 061-749-5494
전남 장성군 환경위생과 061-390-7331, 7345
충남 천안시 환경정책과 041-521-5404
충북 옥천군 환경관리과 : 043-730-3433
제주도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064-760-2918, 2949

 

종로구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근거 및 내용

미래의 재산이 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안정적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정부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가 오염물질의 처리에 상응하는 환경투자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부과대상, 부과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였으며 그 법적 근거로써 환경개선비용부담법('91.12.31 법률제4493호)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공포('92. 8)하였다.

 부담금의 사용용도

징수된 부담금은 전액 국고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상의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환경기술 개발 등에 중점 지원되며,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산업의 국산화, 기술개발자금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부과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휘발유, 가스(LPG)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으며,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납부하여야 한다.

 부과기간 및 납기

반기별 부과기준별 부과기간 납기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다음연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부과방법

부과대상 자동차의 원시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자)부과기간중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소유권 변동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등록지 이전으로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이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부담금 산정방법

대당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대당기본부과금액 : 기준부과금액(반기별 20,250원)×부과금산정지수(2019년도:2.037)

오염유발계수

엔진 총배기량(㏄) 오염유발계수
2,000 이하 1.00
2,000 초과 ~ 2,500 이하 1.25
2,500 초과 ~ 3,500 이하 1.75
3,500 초과 ~ 6,500 이하 2.64
6,500 초과 ~ 10,000 이하 4.50
10,000 초과 5.00

지역계수

지역별 인구 500만 이상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인구 10만 미만
지역계수 1.53 1.00 0.87 0.85 0.40

차령계수

차령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차령계수 0.50 1.00 1.04 1.08 1.12 1.16

비고 : 차령이 3년 미만인 경유 사용 자동차의 차령계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경유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경유 사용 자동차 : 0.50
  - 그 밖의 경유 사용 자동차 : 1.00

 부과 징수절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연2회 매 반기(3월, 9월)마다 지방자치단체(관할시·군·구)별로 부과하고 있으며,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말일까지, 당해 연도 상반기분은 그해 9월말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부담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신청 할 수 있으며,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다른 국세 및 지방세와는 달리 중가산금은 없다.

 환경개선부담금 전자납부방법 (환경개선부담금! 보다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구분 인터넷 은행
위텍스 지로 인터넷뱅킹 은행입출금기 창구
납부매체 www.wetax.go.kr www.giro.or.kr 각은행홈페이지 (본인일 경우)
카드․통장투입→ 지로/공과금 선택→ 환경개선부담금 선택 →본인납부선택→ 비밀번호 입력→ 납부대상화면 표시 →납부할대상선택 → 납부

(대리인일 경우)
카드․통장투입→ 지로/공과금 선택→ 환경개선부담금 선택 →타인납부선택→ 전자납부번호입력→ 비밀번호 입력→ 납부대상화면 표시 → 납부
은행창구 방문→납부고지서 제시→ 납부
공인인증서 필요함 필요함 필요함
이용방법 (본인일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환경개선부담금 선택 → 납부대상 화면표시 → 납부할 대상선택 → 납부

(대리인일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전자납부번호입력→ 납부대상화면표시→ 납부할 대상 선택 → 납부

※ 납부시 유의사항
  -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타행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기이용료(납부횟수당900원)가 발생합니다.
  - 은행 현금인출기 이용이 어려우신 분인 전국 모든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2020-0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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