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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시사 & 뉴스

아파트 층간소음 고민해보기 - 기둥식/벽식 구조 비교 (기둥식 아파트 현황)

by 버들도령 202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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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시공되었거나 시공중인 기둥보식 아파트 현황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준공하였거나, 공사중인 기둥식 아파트의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전국의 LH 아파트 현황이며, 최근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층간 소음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업지구 현장명 비고
양산물금LH천년나무 양산물금LH천년나무 준공
부산용호 부산용호 행복주택 준공
충주첨단 충주첨단 준공
용인김량장 용인김량장 행복주택 준공
서울 가좌 서울 가좌 행복주택 준공
광주우산 광주우산 준공
인천주안역1 인천주안역1 준공
고양향동 1단지 고양향동 1단지 준공
판교창조경제밸리 판교창조경제밸리 A1BL 아파트건설공사 준공
첫마을 6단지(B-3) 08첫마을(T.K)B-3블럭공동주택건설공사2공구 준공
서울오류동 서울오류동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준공
평택고덕 평택고덕 Ca-1, 2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준공
여수관문 여수관문 행복주택 준공
구리수택 구리수택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공사중
서울양원 서울양원 S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공사중
남양주별내 남양주별내 A13BL 아파트 건설공사 15공구 공사중
부천상동 부천상동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공사중
부천영상 웹툰융합센터 및 부천영상 청년예술인 주택 건설공사  공사중
고양지축 고양지축 S-1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공사중
시흥장현 시흥장현 A-6BL 아파트 건설공사 10공구 공사중
김포양곡 김포양곡 E-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공사중
오산세교2 오산세교2 A-15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공사중
병점복합타운  화성병점 A-1BL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공사중
보령명천 보령명천 A-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공사중
아산탕정 아산탕정2-A15BL 아파트 건설공사 10공구 공사중
군산신역세권 군산신역세권 A3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공사중
여수서교 여수서교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공사중
경산하양 경산하양 A-3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공사중
경산하양 경산하양 A-4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공사중
김천평화 김천평화 행복주택건설공사 1공구 공사중
대구도남 대구도남 A-2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공사중
동대구벤처 동대구벤처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공사중
창원용원 창원용원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공사중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4UR2 아파트건설공사 15공구 공사중
울산신정 울산신정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공사중
화성동탄2 화성동탄2 지원6-2BL 행복주택 및 인큐베이팅센터 건설공사 23공구 공사중
양산사송 양산사송A8 공사중
화성동탄2 화성동탄2 A54 아파트 건설공사 공사중
인천가정2 인천가정2 A1 공사중
청주우암 청주우암 공사중
# 위의 자료는 2021년 4월 8일 기준 자료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고민해보기 - 기둥식/벽식 구조 비교

◆ 층간소음 DOWN 국민행복 UP ◆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약 절반이 아파트에 산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아파트에 사는 가구만 816만9000가구다. 전체 가구의 47.1%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전체 65.1%를 차지한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층간소음 문제 가능성에 항상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이는 최근 층간소음으로 벌어지는 살인사건이나 잦은 분쟁이 이제는 일회성 사건사고로만 방치될 수 없는 현상임을 방증한다.

이제는 층간소음이 개인 간 단순한 분쟁을 넘어섰다는 것이 전문가들 진단이다. 새로운 공동체의식과 건전한 주거문화의 확산 없이는 층간소음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국민 공동체 삶의 파괴 수준까지 이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일경제신문은 지난 11일 매경미디어그룹 본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했다.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정부는 물론 언론ㆍ지자체ㆍ건설사ㆍ아파트 주민들 모두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다.

이날 발대식에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유독 우리 사회에 층간소음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은 주택의 주거환경보다는 물량 위주로 아파트를 건설해온 영향도 적지 않다"며 "이젠 국격의 업그레이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관이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기풍 국토부 차관도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층간소음과 함께 결로ㆍ아토피가 없는 아파트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며 "하반기에 주민자치규약과 피해배상 기준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에도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체를 대표해 참석한 박창민 주택협회장과 이원식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국민행복시대에 맞게 층간소음이 적은 아파트 개발에 업계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고칠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번 주택산업연구원과 공동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이웃 간의 배려를 위한 새로운 주거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건설기준 측면에서 경량충격음 기준 상향 등 기준 조정도 필요하다. 현재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본 주택성능표시 기준과 비교할 때 최하등급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오래된 아파트들이다. 사회적으로 층간소음과 바닥 두께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년이 안 됐다. 2005년에 들어서야 정부는 바닥기준을 150~210㎜로 처음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10~20년 전 지어진 아파트의 바닥슬래브 두께는 불과 120~130㎜ 정도에 불과하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난 5월 인천 부평에서 층간소음으로 집주인이 도끼를 휘두르고 세입자 집에 불을 질러 두 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소규모 다세대주택이다. 소규모 다세대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층간소음이 훨씬 심한 것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바닥두께, 중량ㆍ경량충격음 제한 등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30가구 이하 다가구ㆍ다세대 등 일반주택에도 바닥두께 기준 등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미 지어진 주택들은 사실상 대책이 전무하다.

자문단에 위촉된 한만희 전 국토부 차관은 "법ㆍ제도보다 자치적인 규약이 훨씬 효과도 크기 때문에 당사자 간 이해와 에티켓 같은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캠페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층간소음 DOWN 국민행복 UP / ① 국민병 얼마나 심각하나 ◆

"환청까지 들려 수면제를 먹고 잠드는데 어떨 땐 잠이 안 깨서 제가 죽은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윗집에 짐승이 살고 있어요. 경찰까지 출동해서 윗집이 폭행죄로 고소당했는데 이젠 일부러 더 소음을 내요."

인터넷 네이버카페 `층소모(층간소음 피해자의 모임ㆍ사진)`에 올라온 하소연들이다.

이 카페는 가입 회원이 1만명이 넘고 매일 수십 건의 글이 올라온다. 주로 층간소음으로 인해 생긴 피해 사례 하소연 글이다.

어떤 글들은 `죽고 싶다` 또는 `죽이고 싶다` 등 섬뜩한 내용도 상당하다.네이버만 해도 이런 유사한 카페가 수십 개를 넘어섰다. 취미ㆍ생활정보 등도 아닌 단순 사회문제로 카페가 이 정도로 크게 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층간소음은 단순히 귀뿐만 아니라 집 진동을 통해 온몸에 스트레스를 준다. 위층에서 울리는 소리가 콘크리트, 철근 등 건축 자재를 타고 진동으로 전달돼 아래층 방에서 공명을 일으키는 구조다. 소리로 놀라는 것뿐만 아니라 촉감까지 자극하며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이 같은 아이들이 뛰거나 어른이 걸을 때 위층에서 울리는 중량 충격 소음은 귀로는 분명하게 들리지 않아도 신체가 인지하는 `저주파 충격음`이기 때문이다.

저주파 충격음이 무서운 것은 예측 불가능한 불규칙성에 있다.

배명진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교수는 "이런 불규칙성은 길을 걷는데 누군가 뒤쪽으로 다가와 다리를 거는 것과 비슷하다"며 "준비가 돼 있으면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을 만한 소리도 불규칙성이 더해지면서 불쾌감을 유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신과 전문의들도 이 같은 층간소음 피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정재훈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불쾌한 자극이 계속되면 몸이 싸움을 하거나 무언가에 쫓겨 도망을 가는 것과 비슷한 긴장 상태가 된다"며 "중추신경이 계속 각성 상태가 되면서 불면증이 오거나 머리 쪽 근육들이 경직되고, 이런 감정이 쌓여 폭발하면 심각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신체가 늘 긴장 상태로 있어 근골격계와 심폐계 등 활동이 활발해지고 상대적으로 소화계 활동이 위축되면서 소화 불량이 오거나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환청으로까지 발전돼 심하면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

그러나 언제나 윗집만 가해자, 아랫집은 피해자가 되는 구조는 아니다. 층소모 카페에는 윗집이 아랫집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나, 너무 민감한 아랫집 때문에 스트레를 받는 역사례도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 층간소음 DOWN 국민행복 UP ② ◆

"외국에 비해 우리 층간소음 규제 기준이 훨씬 셉니다" vs "외국은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기준이 더 엄격해요".

정부가 규제하는 층간소음 수위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지 아닌지를 놓고도 논란이 심하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절대 기준은 높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우리나라 현행 층간소음 관련 건설 인허가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바닥 두께와 충격음 제한 기준이다.정부는 원래 바닥 두께는 △벽식 210㎜ △무량판 180㎜ △기둥식 150㎜ 이상으로 규정한 소위 `표준바닥`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와 별개로 바닥 두께와 상관없이 층간소음이 일정 기준 이하(경량 58㏈ㆍ중량 50㏈)를 충족하도록 하는 `인정바닥` 기준도 있다. 지금은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허가를 내줘 대부분이 `표준바닥` 기준으로 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소음 규제가 까다롭다는 근거는 경량충격음 최저기준이 58㏈로 일본(65㏈), 영국(57~64㏈), 프랑스(53~60㏈), 이탈리아(63㏈)보다 낮다는 데 있다. 또 다른 나라가 대부분 `권장`사항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그렇다.

그러나 실상을 뜯어보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 건설사 10곳 중 9곳 정도가 원가가 적게 들고 테스트를 통과하기 쉬운 `표준바닥`을 선택하다 보니 최저기준인 `58㏈ 이하`만 딱 맞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 전 실험실에서 충격음 통과조건을 만족한 자재로 시공해도 현장 시공근로자의 실수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괜히 모험을 하는 것보다 표준바닥 기준으로 짓는 게 제일 속 편하다"고 털어놨다. 외국보다 낮은 소음 기준을 도입해봤자 현장에선 `유명무실`한 게 현실이다.


◆ 층간소음 DOWN 국민행복 UP ② ◆

신축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전문가는 물론 정부도 대다수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적용하는 벽식 구조 대신 기둥식 구조로 바꾸는 게 근본 해법 중 하나라고 말한다.

벽식 구조는 철기둥 없이 내력벽을 통해 레고식으로 쌓아진 단순 구조다. 받쳐주는 기둥이 없다 보니 충격이 온전히 바닥으로 전달된다. 반면 기둥식은 `바닥-보-기둥` 3중 구조로 힘을 전달받으니 진동ㆍ충격이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강도가 약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소음차단 효과가 큰 기둥식 구조보다 벽식 구조를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시공비가 싸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한국주택협회 자료에 따르면 벽식 구조에선 실내 층고가 평균 2.9m, 골조공사비는 3.3㎡당 66만원 선이다. 반면 기둥식은 층고가 3.25m에 공사비는 82만원 수준이다.

전용 85㎡ 기준으로 가구당 500만원 정도 공사비가 더 든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 인상을 감안하더라도 가구당 증가하는 공사비는 기껏해야 수백만 원인 데 비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감안한다면 건설사들이 구조를 적극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업계 주장은 다르다. 비용을 단순 공사비로만 추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둥식 아파트는 가구당 층고가 더 높아져 정해진 용적률ㆍ층수 안에서 짓는 가구 수가 줄어들게 되고 공사기간도 한 달 이상 늘어나 사업성이 저하된다는 게 건설사들 하소연이다.

G건설사 관계자는 "기둥식으로 지으려 해도 조합이나 발주처가 원치 않는 경우가 더 많다"며 "용적률 인센티브나 세제혜택 등을 주면 발주처도 기둥식 아파트를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9~2011년 국내 대형 건설사 7개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85%가 벽식 구조로 지어졌고, 기둥식은 2%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무량판 등 기타 구조다. 기둥식을 적용한 곳은 최고급 주상복합 등 분양가가 비싼 일부 아파트뿐이다.


◆ 층간소음 DOWN 국민행복 UP ②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인정 기준이 20% 수준으로 강화돼 앞으로 금전적 피해배상을 받기 쉬워진다. 현행 피해인정 기준이 너무 높아 지금까지 금전적 배상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피해인정 기준에 따른 금전적 배상 범위도 내년까지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13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낮 55㏈(데시벨) 이상, 밤 45㏈ 이상`으로 돼 있는 현행 층간소음 피해 기준(수인한도)을 `낮 40㏈, 밤 35㏈ 이상`으로 낮춘다고 밝혔다.수인한도는 이웃 간 발생하는 층간소음 피해를 참아낼 수 있는 최대 정도를 말한다. 소음 피해를 측정하는 방법도 바뀐다. 종전에는 소음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 1회 측정한 5분 평균 소음도를 근거로 층간소음을 측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루 8~12시간가량 소음도를 측정한 뒤 1분 단위로 쪼개 평균을 낸 소음도를 근거로 측정한다.

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측정 시간을 늘려 하루 동안 지속적인 피해 정도와 순간적인 피해 발생 크기까지 모두 평가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 기존 측정 방식이 단발적으로 소음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2002년 이후 중앙ㆍ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398건의 피해배상 사건 중 수인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심했다.

또 하루 동안 가장 시끄러운 때의 소음도를 의미하는 순간 최고소음도 기준을 새로 마련했고 주간 55㏈, 야간 50㏈을 피해인정 기준으로 삼는다. 1분 평균소음도나 최고소음도 중 하나라도 수인한도 기준을 넘어서면 층간소음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는 금전적 배상보다는 매트 설치, 자녀 교육 등 권고 성격의 재정(결정) 위주로 분쟁을 조정한 후 내년부터는 피해 발생 정도에 따른 금전 배상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실제 영국은 2003년 반사회적 행동법, 2005년 청정이웃 및 환경법을 개정해 소음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당국 판단으로 1차 시정 경고와 함께 100파운드(16만5000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소음을 측정한 뒤 많게는 1000파운드까지 무거운 범칙금을 매긴다.

미국도 뉴욕시에서는 시간대별로 소음 유발 발생 횟수에 따라 최소 350달러에서 1350달러까지 벌금을 매기고 있다.


◆ 층간소음 DOWN 국민행복 UP ③ ◆

"아! 아!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아이들이 집 안에서 뛰어노는 걸 자제시켜 주시고, 세탁과 청소 등 소음을 일으키는 집안일은 오전 8시~오후 9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자가 방문한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의 동일하이빌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내보낸 안내 방송이다. 이 단지는 1주일에 수차례씩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송을 한다.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안 보면 그만인 TV보다는 무조건 들을 수밖에 없는 아파트 안내방송으로 짧게 층간소음 방지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430여 가구 규모 하남 동일하이빌아파트에선 입주민들이 작년 10월 층간소음 문제를 풀기 위한 자체 운영위원회를 만들었다.

주민들은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8개 항목의 규칙을 만들었다. 세탁과 청소 등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 가구를 끄는 행위나 헬스기구 사용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는 금지된다. 이 시간에는 세탁기나 욕조의 배수, TV를 높은 소리로 시청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관리사무소가 시정권고를 내리고, 3회 위반 땐 벌금 5만원을 관리비에 부과한다. 그러나 사실 단지 주민들은 이런 벌칙조항보다 입주민 간 관심과 배려를 유도했던 `자율규약`이 더 주효했다고 입을 모은다.

수년 전부터 `우리 집 바닥, 아랫집 천장입니다`라는 캠페인 문구도 내걸었다. 이 표어는 경기도에서도 벤치마킹했을 정도다. 이런 표어를 만들어 아파트 게시판에 붙이는 등 끊임없이 주민들 관심을 유도했다.

오랜 시간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각 가정의 특색에 대해 잘 아는 점도 문제 해결에 한몫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혹 민원이 발생하면 윗집 아랫집 입주민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해둔 자료 등을 통해 다각도로 파악한 뒤 조정에 들어간다"며 "오랜 경험이 쌓여 실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단지 내 벤치에서 만난 주민 김 모씨(61)는 "예전에는 이따금 이웃 간 소음 때문에 다툼이 일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런 얘기가 싹 사라졌다"며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간 배려에 대해 방송을 많이 하고 주민들 화목에도 신경을 많이 써 분쟁이 없다"고 말했다.

2009년 말 입주한 새 단지인 의왕시 포일자이아파트.

지난 4월 21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규정을 포함한 관리규약 개정안을 한 달간 공람한 후 입주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과시켰다. 총 2540가구 규모 대단지인 만큼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적지 않았고 이를 관리사무소가 전담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았다.

 

"소음분쟁 줄이기"에 성공한 하남 신장동 동일하이빌아파트. <김재훈 기자>

현장에서 매일 민원을 접하는 경비원들은 "겨울엔 하루 10여 건씩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다"며 "새벽 2시에 접수된 민원에도 비상대기를 하다 보니 상당히 힘들었다"고 말했다. 민원이 접수되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곧바로 뛰어가 조정을 하지만 갈등이 해소되었는지 피드백을 받기 어려웠고, 주민 간 감정의 골이 깊은 경우 치유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곧 새로 만들어질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윗집 아랫집 주민이 모두 같은 입주민이다 보니 `권고`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고 그 이상의 강제력을 발휘할 수는 없었다"며 "이제 입주민이 참여한 관리위원회가 조직되면 갈등이 좀 더 잘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지산동의 녹원맨션은 전국 최초로 지난해 5월 주민 9명으로 구성된 `층간소음조정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단지도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등 8개 유형의 소음 자제 대상을 정하고 이를 어겼을 때 해결하는 절차를 구체화했다.

위원회 활동 전에는 한 달에 2건 정도 있던 민원이 거의 사라졌다. 지난해 12월 초 1건이 접수된 게 유일하다고 한다.

◆ 하남 동일하이빌 층간소음 예방규정…우리 아파트 규약 만들때 참고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의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사 일) 소음을 일으키는 세탁, 청소 등 가사 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중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만 한다.

제3조(금지할 행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이웃에 과도한 소음을 일으키는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와 오디오 등 음향기기의 사용

2. 골프연습기, 헬스기구 등 운동기구의 사용

3. 양치질이나 가구를 끄는 행위

4. 아이들이 실내ㆍ계단에서 뛰는 행위 등

제4조(자제할 행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단 4호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1. 문 또는 창문을 크게 소리 나게 닫는 행위

2. TV 시청과 라디오 청취로 인한 과도한 소음 발생

3. 세탁기의 배수4. 욕조의 배수

제5조(방송) 관리사무소에서는 제4조까지의 준수사항을 주 1회 이상 방송한다.

제6조(1차 시정권고) ①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자가 1일에 2차례 이상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경우 소음발생자에게 1차 시정 권고한다.

②1차 권고 후 7일간 추가 민원제기가 없을 경우 해당 민원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1차 시정 권고 후 2일 이내에 동일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 층간소음 피해자와 소음 발생자, 관리주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자 면담을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면담 후 위원회는 2차 경고문 통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2차 경고문 통지) ①관리주체와 위원회는 2차 경고문을 통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전 조치를 취한다.

1. 층간소음 측정을 통한 정확한 소음원 파악

2. 소음 발생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파악 후 기록

②관리주체와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 등에 소음 측정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와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후 제6조 제3항에 따른 다자 면담을 다시 실시한 후 2차 경고문 통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벌칙) 제7조에 따른 2차 경고문 통지에도 불구하고 소음 발생자가 소음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원의 벌과금을 관리비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부과하고 벌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관리규약 제70조와 81조②항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층간소음 DOWN 국민행복 UP ③ ◆

최근 서울 강남지역 A아파트로 이사간 오 모씨(58). 개포동 30년 된 낡은 아파트에서 최근 새 아파트로 이사갔지만 어쩐 일인지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겉은 멀쩡한 7년차 아파트인데 밤마다 위층 화장실 물소리, 문 여닫는 소리에 잠을 설치고 있어요. 왜 이러지요?"

새 아파트면 기술력이나 모든 면에서 옛날보다 나을 텐데 왜 유독 소음은 더 심한 걸까. 비밀은 바닥과 구조에 있다. 일단 오씨가 이사간 새 아파트는 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다.

1990년대 이전에는 건설사들이 기둥식 구조로 아파트를 많이 지었다.예를 들어 강남에서도 오래된 아파트 등은 기둥식으로 지어 오히려 벽식으로 지은 최신 아파트보다 층간소음이 심하지 않다는 얘기다. 건설사들이 벽식구조로 아파트를 많이 짓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전세난으로 분당ㆍ일산에 정부가 200만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면서부터다.

신도시 건설 때 단시간 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건설사들이 공사기간이 기둥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비용도 저렴한 `벽식구조` 방식을 선호하면서 건축 방식이 바뀌게 된 것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9~2011년 국내 대형 건설사 7개사가 건설한 아파트 공급가구 수의 85%가 벽식구조로 지어졌으며 기둥식은 2%에 그치고 있다. 기둥식이 적용되는 아파트는 최고급 주상복합 등 분양가가 비싼 일부 물량뿐이다.

특히 2005년 이전까지는 아파트 층간소음 차단 성능에 대한 별도 법 규제가 없었다. 그래서 대부분 건설사들은 바닥 슬래브 두께를 120㎜ 수준으로 시공했다. 2005년 이후에야 현행 바닥구조 기준(벽식 210㎜, 무량판 180㎜, 기둥식 150㎜ 이상)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2005년 이전 지어진 아파트의 슬래브 두께는 현행 `표준바닥` 구조에서 요구하는 210㎜의 60%에도 못 미쳤다.

한만희 전 국토부 차관은 "층간소음이 가장 문제가 되는 아파트들은 결국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건립을 전후해 만들어진, 현재 기준으로 준공된 지 10~20년 된 집들"이라고 말했다. 당시엔 주택난이 극심하다 보니 건설사마다 최대한 빨리 짓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지은 지 20년 이상 된 일부 아파트 중에는 최신 아파트보다 오히려 소음이 적은 집도 더러 있다. 소위 `콩자갈`(컬러스톤) 때문이다.

김현덕 도시구조 대표(구조기술사)는 "1990년 초까지만 해도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슬래브 사이에 작은 돌인 콩자갈을 넣어 지었다"고 말했다. 반면 지금은 건설사들이 기술발달과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콘크리트 안에 공기층을 만드는 `기포콘크리트`를 대부분 사용한다.


◆ 층간소음 DOWN 국민행복 UP ④ ◆

층간소음 문제는 소음 차단에 약한 건물 구조와 이웃 간에 배려가 없는 아파트 생활 문화, 본인의 소음 민감 정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이 자문위원들의 진단이다. 자문위원들은 건물 구조를 바꿔나가는 하드웨어적 해결법과 주민자치규약 등 소프트웨어적 해결법이 한꺼번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문위원들은 주민이 스스로 자치규약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수삼 성균관대 석좌교수는 "양쪽 사이에 분쟁이 났을 때 관리사무소 같은 제3자가 중재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개인끼리 해결하려 하다 보니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것"이라며 "입주자 커뮤니티 내부에서 서로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바닥두께 등) 층간소음 규제의 경우 일본이 미리 만들어놓은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한 것인데 일본 역시 주택의 구조적 문제점을 주민 간 토론 등으로 상당 부분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만희 전 국토해양부 차관은 건설업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도 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바닥 두께가 210㎜냐, 220㎜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캠페인을 통한 국민 관심이 중요하고 결국 이런 점이 분양 성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건설업계 역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염성곤 삼성물산 건축도시환경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건설업계에서도 층간소음에 강하지만 비싼 기둥식 구조의 비용을 벽식구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최대 이슈"라며 "정부에서도 그런 면에서 인센티브 등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재훈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강원도 동해에 살 때 폭설로 눈이 1m 쌓인 적이 있었는데 경비아저씨가 눈 치우자고 방송하니까 주민이 다 나와서 치웠다"며 "이러한 공동체적 분위기도 중요한 만큼 층간소음도 주민이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홍배 변호사는 공동체의식 함양과 함께 설계단계가 아닌 준공단계 아파트의 관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선분양 후시공 때문에 설계도면 기준은 괜찮은데 준공 이후에 층간소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준공 후 층간소음 등급이 몇 급인지도 검사하고 이를 주민이나 외부인도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건설사들이 소음 방지에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 층간소음 DOWN 국민행복 UP ④ ◆

`미흡한 건설사 자재, 이웃간의 정이 사라진 아파트 주거문화, 대화할 줄 모르는 현대인, 높아진 개인 권리의식….` 지난 11일 층간소음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된 `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 자문위원` 좌담회에서 쏟아진 상황 진단이다. 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 발대식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관계, 학계, 건설계, 의료계, 법조계 등 5명의 전문가들은 이날 아파트 전반의 주거문화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이들은 "아파트 바닥 두께를 늘리는 등 정부 규제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아파트 주거문화를 만드는 데 캠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건축기술이 발달한 지금 층간소음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뭔가.

▶한만희 전 국토해양부 차관=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진 것이 주원인이다.과거 공급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주택 품질엔 신경을 못 썼는데 지금은 품질이 중요해졌다. 주택 품질이 생활수준에 맞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불만이 높아진 것이다. ▶김수삼 성균관대 석좌교수=정보화 사회를 맞아 아는 것이 많아지고 자기 권리를 찾으려는 의식도 높아졌는데 주택 품질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대기 중 일산화탄소 수치도 길거리 전광판에 다 나온다. 이런 세상에서 집에 들어갔더니 소음이 나면 참겠느냐.

▶정재훈 신경정신과 전문의=가족해체에서 원인을 찾고 싶다. 가구 구성이 1~2인가구로 재편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집단 문화에 대한 훈련이 부족해졌다. 남에게서 느끼는 불편함은 늘어났는데 `참는 게 미덕` 대신 `참으면 병 된다`가 우선하게 되고 거기에 한국인들의 `욱`하는 기질이 맞물려 사회문제로 비화한 것이다.

▶윤홍배 변호사=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된 데는 3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아파트 구조상 발생하는 설계ㆍ시공ㆍ자재 등 기능상 문제다. 또 하나는 윗집 아랫집의 생활 주기가 다른 것이 문제다. 마지막으로 둘 사이에 감정적인 골을 메워줄 수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제3자의 역할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에 조언을 해줄 자문위원 5명이 최근 매경미디어그룹 본사에서 해결책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염성곤 삼성물산 건축도시환경연구소 수석연구원, 윤홍배 변호사, 정재훈 신경정신과 전문의, 한만희 전 국토부 차관, 김수삼 성균관대 석좌교수. <이충우 기자>

-층간소음 각종 규제 조치의 실효성은 .

▶염성곤 삼성물산 건축도시환경연구소 수석연구원=일단 기준대로 한다면 중량충격음의 경우 70%, 경량충격음의 경우 90%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층간소음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김 교수=국토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너무 경직돼 있다. 새로 규정한 바닥 두께 21㎝는 두꺼운 편이지만 그런다고 층간소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아이들이 많이 뛰노는 거실과 자녀방은 두께를 두껍게 하고 안방은 얇게 하는 등의 노력이 들어간 창조적 설계가 필요하다.

-지자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벌금을 도입하는 등 움직임이 있다.

▶한 전 차관=자체적 규약이 정부가 정한 제도보다 훨씬 무섭다. 미국에서는 항의가 3번 들어오면 강제퇴거시키는 곳도 있다. 우리도 그런 자체적 규정이 필요하다. 상위 규정에 반하지 않으면 정부 입장에서 막진 못할 것이다.

-층간소음도 하자소송의 대상이 되나.

▶윤 변호사=대법원 최종입장은 법 기준대로 시공됐다면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규정대로 짓지 않은 아파트는 거의 없을 테니 사실상 인정이 되지 않는 셈이다. 층간소음을 소송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법원이 층간소음을 하자로 인정해주면 오히려 소송이 엄청나게 증가해 사회적 비용만 늘 것이니 바람직하지 않다.

-해결책은 없나.

▶정 전문의=피해를 받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이나 방법이 미숙한 만큼 대화의 기술을 배우고 대화의 장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예전에는 동네마다 반상회가 아주 잘됐다. 반상회는 서로 인사하고 문제도 같이 고민하는 장이었다. 지금도 있지만 잘 안 나가다 보니까 이웃들이 서로 모른다. 반상회 같은 것을 활성화해 주민공동체를 되살리는 것도 방법이다.

▶염 연구원=건설사 입장에서 층간소음만을 대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는 쉽지 않다. 자재를 개발해도 냉난방, 구조적 안전성, 건강에 주는 영향 등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충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설계 노력과 함께 주민도 자체적인 규약을 만들어내야 한다.

▶김 교수=국민 5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대인 만큼 아파트 주거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그냥 동대표를 뽑아 놓고 끝이지 별 게 없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모여 사는데 아파트에는 문제해결 시스템이 없다. 아파트라는 커뮤니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컨설턴트들이 있어야 한다.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끼리 얘기하지 말고 관리사무소나 주민센터 등에서 컨설팅하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아파트가 대가족을 핵가족으로 해체시킨 측면이 있는 만큼 3대가 함께 살 수 있는 `대가족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가정에서 남을 배려하는 습관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층간소음 DOWN 국민행복 UP ④ ◆

 

2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층간소음 공감엑스포에서 1층 체험관에 들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87㏈까지 올라간 소음측정기를 가리키고 있다. [김호영 기자]

"집에서 뛰면 아랫집이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안돼요."

20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층간소음 공감 엑스포` 체험관. 이른 아침부터 4~5개팀의 유치원생들이 찾아 층간소음을 직접 체험했다.아이들을 인솔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2층에서 `쿵! 쿵!` 발을 구르고, 신나게 벽에 망치질도 하도록 했다. 바로 아랫집인 1층에서 뛰고 구르는 소리의 소음도를 측정하니 청력 손상을 일으키는 75㏈을 넘어 85㏈ 안팎까지 오르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1층에 있는 아이들은 귀를 막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도나도 "쉬~" 하며 손가락을 입에 댔다.서울시가 체험관을 만들어 층간소음 줄이기에 동참하고 나섰다. 현장 체험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다수의 공동주택이 층간소음 대책이 미비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체험학습을 통해 분쟁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3일까지 계속되는 엑스포는 직접 층간소음을 체험하고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승국 서울시 부시장은 이날 "매일경제와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서울시도 함께할 방안을 적극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행사장에서는 최신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확보한 30개 기업체의 전시관이 마련됐다. 롯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등 대기업과 대방지앤지, 소닉스시스템, 에스알테크 등 중소업체도 대거 참여했다.


◆ 층간소음 DOWN 국민행복 UP ◆

"층간소음 문제 정말 공감합니다. 소리가 아니라 저주파 진동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잠을 며칠째 설치자 안 되겠다 싶어 아예 차에서 잘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진행 중인 `아파트 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에 대한 네티즌과 독자들 반응이 뜨겁다. 특히 기획 시리즈 1회 `쿵쿵 그 소음속엔…몸이 먼저 느끼는 저주파 충격`이라는 기사에는 포털사이트 다음에만 누리꾼들 댓글 100여 개가 달렸다.

댓글은 본인도 층간소음으로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시공사의 책임을 요구하는 글, 공동체 주택문화를 확 바꿔야 한다는 제안까지 다양했다.

그중에서도 층간소음 가해자인 윗집이나 건설사들을 성토하는 `분노형`이 34%로 가장 많았다.

개인 간 분쟁 차원을 넘어 `국민병` 수준까지 도달한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네티즌들은 "이해만 바라고 배려는 전혀 하지 않는 개념 없는 위층들, 배려 좀 하고 삽시다 !", "아파트를 불량으로 지은 시공사에는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어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댓글이 30% 정도를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층간소음, 정말 당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났다는 말에 정말 이해가 가는 한 사람입니다"란 댓글은 79건의 추천을 받았다.

"집에서 내맘대로 뛰고 쿵쿵 걸어다니고 이런 걸 당연시하는 풍토가 문제다" 등 원인 분석이나 문제 제기형 댓글도 18%를 차지했다.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집한다`는 본지 안내기사에 독자들 이메일도 줄을 이었다.

1988년에 지어진 다세대주택에 산다는 목수 이봉흠 씨(57)는 `심야에 들려오는 윗집 화장실 샤워 소리에 잠을 못 이룬다`는 기사에 대해 "문제의 화장실 소음차단 공사를 직접 해주고 싶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폴리머 기술자인 이성율 씨는 바닥 위나 배관 위에 덮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살음재(Sound Deadening Material) 사례를 소개하며 "시험해 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자재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자재와 구조 문제를 다룬 시리즈 2회 기사가 나간 이후 스티로폼 소재 발포폴리스티렌(EPS)과 고무 소재 발포비닐아세테이트(EVA) 중 어느 완충재가 더 적합한지를 놓고 자재업체, 입주 예정자, 조합 등이 지금도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완충재 생산업체인 에스아이판의 정갑철 공학박사는 "EVA가 고하중용 자재인 건 맞지만 평균 주택 하중인 40~400㎏ 수준에서는 EPS 자재도 EVA 자재와 큰 차이가 없다"며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에는 오히려 EVA가 더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자발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층간소음을 줄이고 있는 단지들을 다룬 기사를 반기는 댓글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여러 언론에 소개돼서 국민들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자체 규정을 많이 알게 되고 (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층간소음 완충재의 성능 저하 방지에 정책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로 시공 시에는 완충재 등에 대한 성능평가 의무가 없었다"며 "내년 5월부터는 물체에 하중을 가한 후 되돌아가지 않고 남는 변형치인 `잔류변형량`도 추가로 측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동주택 현장에 반입되는 완충재 등 바닥구조의 주요 구성품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성능을 확인한 뒤 합격한 자재만 사용하도록 제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 층간소음 DOWN 국민행복 UP ◆

 

한 민간 바닥재 생산업체 직원이 경량충격음 측정을 위해 태핑머신으로 바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충우 기자]

"바닥재를 바꾸니 아랫집 사람이 요즘 발걸음 소리 줄여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조금 돈이 들어도 효과는 있는 것 같네요."(노원구 아파트 거주자 A씨)

정부가 살인사건으로까지 비화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바닥 슬래브 두께 기준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미 지어진 기존 주택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12일 시중에서 판매 중인 소음저감용 바닥재와 매트를 직접 깔아 놓고 측정해보니 가구 끄는 소리 수준의 경량충격음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이들이 쿵쿵거리고 뛰어다닐 때 나는 중량충격음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측정 장소는 대방동의 한 원룸형 다세대주택을 택했다.슬래브 두께 등 바닥기준조차 없어 다세대 주택이 층간소음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이다. 경량충격음을 측정하기 위해 위층 거실 바닥을 태핑머신으로 때려대자 아래층에선 `탁탁`하는 불쾌한 소리가 다듬이질할 때처럼 들려왔다. 우선 기계로 아무것도 깔지 않은 바닥을 때리자 아래층에선 소음수위가 67㏈로 측정됐다. 주택법에 따르면 경량충격음 기준으로 58㏈ 이하가 나오게 지어야 하는데 다세대 주택에는 이런 기준조차 없다. 하지만 바닥재를 깔고 측정하자 소음은 50㏈로 크게 줄었다.

여기에다 매트까지 한 겹 더 깔자 소음 수준은 45㏈까지 떨어졌다. 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 자문위원인 염성곤 삼성물산 수석연구원은 "22㏈ 차이면 소음은 약 90%가 줄어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 연구소 관계자는 "10~20년 전에 만들어져 완충재가 없는 옛날 아파트나 다세대형 원룸의 경우 특히 바닥재를 깔면 효과가 높다"며 "시중에 판매 중인 4.5㎜ 두께 폴리염화비닐(PVC) 소재 바닥재를 구입해 설치하면 경량충격음은 상당 부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PVC는 모노륨 등 장판을 만드는 데 쓰이는 플라스틱 계열 소재다.

하지만 이런 바닥재도 중량충격음에는 그다지 큰 효과는 없었다. 7㎏이 넘는 타이어 모양 `뱅머신`으로 바닥을 때리자 아래층에선 `쿵`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진동이 느껴졌다.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는 57㏈, 바닥재를 설치했을 때는 52㏈, 매트까지 깔았을 때는 50㏈로 측정됐다.

바닥재와 매트를 깔려면 비용이 든다.

 

 전용 84㎡의 경우 시공비까지 더하면 200만~250만원 정도 필요하다. 매트는 두께에 따라 3.3㎡당 15만~25만원이 든다.

층간소음 방지사업을 정부가 추진 중인 노후주택 개량사업 중 하나로 인정해 바닥재 공사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파트 공동기금이나 노후주택 개량사업비를 활용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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