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학생 등록금 반값 지원 안내 및 신청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확대
안산시가 대학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을 올해 2단계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사전신청을 필히 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3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시는 올해부터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대상자를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정 등을 포함한 2단계로 확대한다. 첫 시행된 지난해 1단계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학생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 등이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능 학생은 지난해 3852명에서 올해 4815명으로 늘었다.
시는 이달 중순 안산시청, (재)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 공고를 게시하고 추진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지원 학생은 공고일·지원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대학생 본인과 가구원 1인 이상이 함께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29세 이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해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장애인학생 제외) 등의 자격도 갖춰야 한다.
선정된 학생은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등록금의 50%,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해 처음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 편의를 더욱 높였다”며 “더 많은 학생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 - 409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http://news.unn.net)
안산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안내
제출서류 구비방법
제출서류 | 구비방법 |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 학자금 소득구간 통지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에서 학생 본인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증명서발급] 메뉴에서 발급 가능 |
반값등록금 지원신청서 학자금 미지급 확인서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www.ansanfys.or.kr/)의 [알림마당]→[재단공지] →[2021년 1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공고] →[신청서양식] 메뉴에서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
성적증명서 | 학교 홈페이지 [인터넷증명서발급] 메뉴 또는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minwon.nhis.or.kr) 또는 1577-1000으로 전화하여 본인인증 후 발급 가능 |
통장사본 | 전화하여 본인인증 후 발급 가능 반값지원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제출 |
안내사항
- 1. 지원마감일(5월21일) 이후 제출한 서류는 접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2. 제출하신 서류는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3. 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4.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은 지원받은 장학금을 대출상환계좌에 상환하셔야 합니다.
- 5. 지급 시기는 신청서 검토 및 지급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 지원중지 및 환수사항 등
- 가. 본인부담금이 0원인 경우
- -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타장학금으로 전액장학금을 받은 경우
- - 휴학 전 또는 직전학기에 전액장학금을 받은 경우
- 나. 휴학 및 자퇴,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 휴학생의 경우, 복학 후 지원신청 가능
- 다. 공고일과 지원일에 계속하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 - 관외전출 및 공고일 이후 관외거주 시, 지급정지 또는 환수
- 라.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장학금과 반값 지원금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 안산꿈키움장학금 등 재단 내 타장학금 지원내역 있을 경우, 지원불가
- 마.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 - 환수조치 및 추후 반값지원 대상에서 제외
- 바. 사회적 물의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 가. 본인부담금이 0원인 경우
출처 : 안산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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