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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관리 국가 목록 -일본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 보도자료 포함 (2019-08-02)

by 버들도령 2019.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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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화이트 리스트 제외 관련 -일본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 보도자료 (2019-08-02)

결국. 일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네요.

그래서, 일본 경제산업성의 관련 보도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일본의  화이트 국가(백색국가) : 전략물자 수출 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友好)국/우대국(화이트국). 일본이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국가.

일본 수출 관리 국가 (2019-08-02 기준)

그룹 국가 목록 설명
A 그룹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수출령 별표 3의 나라/지역
(기존 화이트리스트 국가)
B 그룹 한국(2019-08-02 그룹 A에서 제외하고, 그룹 B에 포함됨),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수출관리 체제 참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나라/지역
(그룹 A 제외)
C 그룹 대만, 인도 등 A, B, D그룹에 속하지 않는 국가
D 그룹 별표 3의 2 (제 4 조 관계) - 아프가니스탄,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남 수단, 수단

별표 4 (제 4 조 관계) - 이란, 이라크, 북한

별표 3의 2와 별표 4의 나라/지역

 

 


輸出貿易管理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が閣議決定されました(수출 무역 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각의 결정되었습니다)

2019年8月2日

大韓民国に関する輸出管理上の国カテゴリーを見直すため、輸出貿易管理令別表第3の国から大韓民国を削除するための政令改正が本日閣議決定されました。経済産業省としては、輸出先や品目にかかわらず、改めて、迂回輸出等に厳正に対処するとともに、輸出者に対して自主管理を促していきます。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 관리 국가 카테고리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출 무역 관리령 별표 제 3의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제거하기위한 법령 개정이 오늘 각의 결정되었습니다. 경제 산업 성으로는 수출 및 품목에 관계없이 다시 우회 수출 등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고, 수출에 대하여 자주 관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輸出貿易管理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の概要 (수출 무역 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의 개요)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昭和24年法律第228号。)に基づく輸出管理を適切に実施する観点から、大韓民国向けの輸出について厳格に運用するため、輸出貿易管理令(昭和24年政令第378号。以下「輸出令」という。)別表第3に掲げる地域から大韓民国を削除します。
(외환 및 외국 무역법 (쇼와 24 년 법률 제 228 호)에 근거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엄격하게 운용하기 위해 수출 무역 관리령 (쇼와 24 년 정령 제 378 호. 이하 「수출 령 "이라한다) 별표 제 3으로 내거는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합니다.)

◇輸出令の改正に伴い、包括許可取扱要領(平成17年輸出注意事項17第7号・平成17・02・23貿局第1号)等の関連通達の改正も行います。(수출 령의 개정에 따라 포괄 허가 취급 요령 (헤세이 17 년 수출주의 사항 17 제 7 호 헤세이 17 · 02 · 23 貿局 제 1 호) 등 관련 통지의 개정도 실시합니다.)

◇これらの改正により、大韓民国向けの輸出については一般包括許可が適用できなくなるとともに、キャッチオール規制の対象(※)となります。(이러한 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에 대해서는 일반적 포괄적 권한을 적용 할 수 없게되는 동시에 포괄 규제의 대상 (※)입니다)

(※)リスト規制品以外であっても、大量破壊兵器等や通常兵器の開発等に用いられ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輸出許可申請が必要となります。((※) 목록 규제 이외에도 대량 살상 무기 등과 재래식 무기 개발 등에 이용되는 우려가있는 경우에 수출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具体的な改正内容は以下のとおりです。(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輸出令関係(수출령관계)

◇別表第3に掲げる地域から大韓民国を削除。(별표 제 3으로 내거는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삭제)

包括許可取扱要領関係(포괄적 권한 취급 요령 관계)

◇大韓民国向けの貨物の輸出及び技術の提供について、一般包括許可を適用しない。(대한민국을 위한 화물의 수출 및 기술 제공에 대해 일반적 포괄적 권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特別一般包括許可(自主管理の事前確認等、一般包括許可よりも輸出者の要件が厳格)については、従前のとおり適用可能。また、この範囲の個別許可については、従前のとおり、地方経済産業局・通商事務所で申請を受け付けます。(특별 일반 포괄 허가 (자주 관리의 사전 확인 등 일반 포괄 허가보다 수출자의 요구 사항이 엄격)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적용 가능. 또한이 범위의 개별 허가에 대해서는 종전과 지방 경제 산업국 · 통상 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関連通達の改正の考え方は上記のとおりであり、その詳細については、8月7日に公表予定の資料をご確認ください。(관련 통지의 개정의 개념은 위와 같이이며, 그 자세한 내용은 8 월 7 일 발표 예정인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今後の予定 (향후 계획)

公布:令和元年8月7日(水曜日)(공포 : 令和 원년 8 월 7 일 (수요일))

施行:令和元年8月28日(水曜日)(시행 : 令和 원년 8 월 28 일 (수요일))

2.輸出管理上における国別カテゴリーの名称見直しについて(수출 관리에있어서 국가 별 카테고리 명칭 재검토에 대해)

◇従来、輸出令別表第3及び輸出貿易管理令の運用について(昭和62年輸出注意事項62第11号・62貿局第322号。以下「運用通達」という。)い地域①については、実務上、いわゆる「ホワイト国」との名称が用いられてきました。(기존 수출 령 별표 제 3 및 수출 무역 관리령의 운용에 대해 (1987 년 수출주의 사항 62 제 11 호 62 貿局 제 322 호. 이하 「운용 통지 "라한다)있어 지역 ① 내용은 실무 상 이른바 '화이트 국가'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왔습니다.)

◇今回、我が国の輸出管理制度について、国内外の実務者・関係者による理解を深める観点から、輸出管理上の国別カテゴリーの実務上の名称について、以下のように呼称するようにします。なお、法令上の扱いは運用通達上の国別区分に定めるとおりであり、変更はありません。(이번 우리나라의 수출 관리 제도에 대해 국내외 실무자 · 관계자의 이해 관점에서 수출 관리 국가 별 카테고리 실무상의 명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호칭하도록 합니다. 또한, 법령상의 취급은 운용 통지에 국가 별 구분에 정하는 바와 같고, 변경은 없습니다)

 

3.輸出管理の厳格な運用について(수출 관리의 엄격한 운용에 대해)

◇7月4日以降、大韓民国向け輸出について個別許可を求めることとしていた、フッ化ポリイミド・レジスト・フッ化水素の3品目については、厳格な輸出審査を経た上で、正当な民間取引であると確認できたものは今後許可していきますが、3品目に限らず、迂回輸出や目的外転用などには厳正に対処します。(7월 4일 이후 대한민국 수출에 대해 개별 허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했다. 불화 폴리이미드(플루오린 폴리이미드)・리지스트(감광재)・불화 수소(에칭가스)의 3품목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출 심사를 거친 후, 정당한 민간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에는 향후 허용 하겠지만, 3개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우회 수출 또는 목적 외 전용 등에는 엄정하게 대처합니다.)

◇そもそも、輸出先や許可の種別に関わらず、輸出者による自主管理が重要です。輸出企業におかれては、最終需要者や最終用途などの確認に万全を期するよう改めてお願いします。(원래, 수출 및 허가의 종류에 관계없이 수출에 의한 자주 관리가 중요합니다. 수출 기업에 있어서는 최종 수요자와 최종 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하도록 재차 부탁합니다.)

(参考1)パブリックコメントの結果について (퍼블릭 코멘트의 결과에 대해)

(参考2)関連通達の改正について (관련 통지의 개정에 대해)

※8月7日に掲載予定です。(8 월 7 일에 게재 예정입니다.)


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 보도자료(2019-08-02)
        https://www.meti.go.jp/press/2019/08/20190802001/20190802001.html

 

輸出貿易管理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が閣議決定されました (METI/経済産業省)

大韓民国に関する輸出管理上の国カテゴリーを見直すため、輸出貿易管理令別表第3の国から大韓民国を削除するための政令改正が本日閣議決定されました。経済産業省としては、輸出先や品目にかかわらず、改めて、迂回輸出等に厳正に対処するとともに、輸出者に対して自主管理を促していきます。 1.輸出貿易管理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の概要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昭和24年法律第228号。)に基づく輸出管理を適切に実施する観点から、大韓民国向けの輸出について厳格に運用するため、輸出貿易管理令(昭和24年政令第378号。以下「輸

www.meti.go.jp

 

 

일본 화이트 리스트 (백색국가) : https://iamfreeman.tistory.com/m/162
 

일본 화이트 리스트 (백색 국가)

​​ ​일본 정부가 지정한 화이트 국가 목록 (27개국) 지역 국가명 아시아 한국 (동아시아 국가 중 유일)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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