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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short stock selling , 空賣渡) 란?

by 버들도령 201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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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공매도 (short stock selling , 空賣渡) 란?

공매도 (short stock selling , 空賣渡)

 1. 공매도의 개념

    공매도(Short Stock Selling)는 일반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 180조에서는 공매도를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와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인 '차입공매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무차입공매도에 대해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공매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차입공매도'를 의미합니다.

 

 2. 공매도의 예시

    XX자동차 주식의 주가가 현재 10,000원이나 악재가 생겨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주식을 100주를 빌려와서 100만원에 매도를 하고 주가가 9,000원이 되었을 때 100주를 90만원에 매수하여 상환을 하면 총 10만원의 차익이 발생(주식을 빌릴 때 필요한 비용 등은 무시)합니다.

다만 공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수익은 확정되어 있으나 최대 손실은 확정되지 않아 위험이 매우 큰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앞의 예시의 경우 최대 수익은 주가가 하락하여 0원이 되는 경우 1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나 주가 상승 범위에는 제한이 없어서 주가가 10만원이 되는 경우 900만원의 손실을 입게 되고 주가가 더욱 상승하는 경우 그 손실폭은 더 커질 수있습니다.

 

 3. 참고사항

  공매도는 부정적인 정보를 주가에 반영하여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어 전세계의 대부분 증권시장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황 급변시에 주가 하락을 가속화 시키는 등 투자자의 불안심리를 가중시킬 수 있어 한국거래소에서는 투명성,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 수단을 통해 공매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한편 매수계약 체결 후 결제일 전에 해당 증권을 다시 매도하는 경우, 전환사채, 교환사채의 권리행사, 유무상증자 등으로 취득할 주식이 결제일까지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그 주식의 매도 등은 '기타매도'라고 하여 공매도로 보지 않습니다.

 

공매도와 대차거래란?
공매도는 [short stock selling]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을 이야기 합니다.

 

▶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어떻게 파는가?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란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럼 왜 없는 주식을 팔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일까?

주식시장이 약세이거나 해당 종목의 하락 예측시에 이용되는 방법으로 주가 하락시 공매도 전략을 취하면 하락장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으로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데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원이라면 일단 2만원에 매도합니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A기업의 주가가 현재 1만원이고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가정해보면 이때 A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원에 공매도 주문을 냅니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9천원으로 하락한다면 이때 매수해 1천원의 차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은 주당 9천원에 산것으로 건네주면 됩니다.

 이처럼 공매도가 가능한 것은 주식을 사고파는 것은 하루에도 여러번 할 수 있지만 실제 결제는 3일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는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공매도에 대한 신중한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매도 분류

 

● 주식 공매도의 형태

주식공매도의 형태에는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가 있습니다.

'차입공매도'는 타 기관으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차입공매도'는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차입공매도는 1998년부터 허용되고 있지만,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에서는 대주(대차)거래가 함께 활용됩니다.

시장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 규모를 키울 때 주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매도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명확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대주(대차)거래는 주식을 빌려주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대주거래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빌릴 때, 대차거래는 주식차입자와 대여자가 장외에서 별도 계약에 따라 주식을 주고 받는 거래를 이야기 합니다.

개인투자자는 대주거래만 가능하고 대차거래는 기관투자자에게만 열려있습니다. 대주(대차)거래로 일단 주식을 비렸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매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대문에 공매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 공매도와 대차(대주)거래

주식대차거래는 기관 대 기관의 거래를 의미하며, 대주거래는 개인투자자와 증권사간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주식공매도는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등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공매도를 위해 주식 대차거래를 중개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와 대차거래는 서로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지만 대차거래라는 것이 단순하게 주식을 빌려서 거래하는 것을 말하고 공매도는 미리 사전에 주식의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추후에 가격이 하락했을 때에 다시 구입을 해서 갚아 그 차익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대차 거래보다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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