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올(Catch-all) 규제 - 전략물자 수출 통제제도 란?
캐치올(Catch-all) 제도 :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전략 물자(Strategic Goods, Strategic item, 戰略物資) :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전쟁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여러가지 핵심적인 물자)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에서 3에 전략물자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전략 물자 관련 다자/개별 협정 목록 입니다.
-
다자 협정
-
오스트레일리아 그룹(AG) - 생화학무기 통제
-
바세나르 체제(WA) - 무기, 전략물자, 기술 수출 통제. 처음에는 대공산권 전략물자 협정이었으나 냉전이 끝나고 러시아 등이 참여하게 됨.
-
원자력(핵)공급국 그룹(NSG) - 원자력 기술 통제
-
미사일 기술 통제 체재(MTCR)
-
핵확산금지조약(NPT)
-
-
개별 협정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
한미 원자력 협정
-
화이트국과 비화이트국에 따른 캐치올 제도의 적용 현황
캐치올 허가 대상은 비전략물자이지만 인지(Know), 의심(Suspect), 통보(Inform)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인지는 수출자가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의도를 안 경우, ▲의심은 수출자가 해당 물품이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의도가 의심될 경우, ▲통보는 정부가 상황허가 대상품목으로 지정·공표해 수출자에게 개별 통보한 경우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국가별 적용 범위를 보면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대상으로 캐치올 제도를 부분 적용하지만 일본은 적용하지 않는다.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아니면 한국은 3대 요건을 모두 적용하고 일본은 인지, 통보 요건만 본다.
Catch all (캐치올) 3대 요건 (국가별로 차등 적용) | |
KNOW(인지) 요건 | 수출자가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의도(구매자, 최중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용도)를 안 경우 |
SUSPECT(의심) 요건 | 수출자가 해당 물품이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의도가 의심(13개 항목)될 경우 |
INFORM(통보) 요건 | 정부가 상황허가 대상품목으로 지정·공표하여 수출자에게 개별 통보한 경우 |
아래 자료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제공(2003년 3월 14일 기준)하는 자료인데요.
현재는 더 엄격한 기준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ttp://www.ndsl.kr/ndsl/commons/util/ndslOriginalView.do?dbt=JAKO&cn=JAKO200373873912984&oCn=JAKO200373873912984&pageCode=PG11&journal=NJOU00291233)
일본 화이트 리스트 (백색국가) : https://iamfreeman.tistory.com/m/162
GSOMIA/지소미아 -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지소미아). 전문 포함.
'일상다반사 > 생활속으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호주 방송 "일본인, 방사능 실험용 돼지" 도쿄올림픽 우려 (0) | 2019.07.31 |
---|---|
GSOMIA/지소미아 -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지소미아). 전문 포함. (0) | 2019.07.31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0) | 2019.06.26 |
일자리 창출을 위한 ICT 정보화 교육 안내 (0) | 2019.06.24 |
6월 자동차세 납부 방법 및 안내 (0) | 2019.06.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