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아직 미납이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차량이 등록된 시/도/구/군 마다 다르겠지만, 안산시에서 공지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및 안내
6월은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이죠.
매년 전/후반기에 한번씩 납부하는데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시면 매년 1, 3, 6, 9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게 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신청하셨겠지만.
아직 모르시거나 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본인의 자동차가 등록된 시/군/구에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문의하시거나,
위택스( www.wetax.go.kr ) 로 접속하셔서 신청 (이 글의 하단에 설명 추가함)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는 안산시 상록구의 자동차세 연납 관련 안내 입니다. 참고하세요.
※ 위텍스를 통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1. 자동차세 연납신청 경로
- 회원 : [회원접속(공인인증서)] -> 우측상단 [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회원접속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신청내역 조회
- 회원 : [회원접속(공인인증서)] -> 우측상단 [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상단 [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4. 유의사항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취소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연납신청 단계에서 요일제에 대한 문구가 노출됩니다. (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문구 표기되지 않음)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무엇인가요? |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에 의거하여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연세액의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1, 3, 6, 9월에만 신청가능하며, 신청가능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월 : 1월 16일부터 1월31일 까지
3월 : 3월 16일부터 3월31일 까지
6월 : 6월 16일부터 6월30일 까지
9월 : 9월 16일부터 9월30일 까지
- 세액공제율 : 연납신청 월 별 세액공제율(할인율)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입니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는 1,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차량의 경우 1기분(6월) 정기분 부과할 때 2기분 세액(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이 포함된 전액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세 (소유)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º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으 ㄹ동시에 갖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6월 1일, 12월 1일)의 자동차 소유자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의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 자동차세율 (1대당 연세액. 2013년 기준) |
승용 | 배기량 | 영업용(cc당) | 비영업용(cc당) |
1,000cc 이하 | 18원 | 80원 | |
1,600cc 이하 | 18원 | 140원 | |
1,600cc 초과 | - | 200원 | |
2,000cc 이하 | 19원 | - | |
2,500cc 이하 | 19원 | - | |
2,500cc 초과 | 24원 | - | |
승합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
화물 | 화물적재적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 이하 | 6,600원 | 28,500원 | |
2,000㎏ 이하 | 9,600원 | 34,500원 | |
3,000㎏ 이하 | 13,500원 | 48,000원 | |
4,000㎏ 이하 | 18,000원 | 63,000원 | |
5,000㎏ 이하 | 22,500원 | 79,500원 | |
8,000㎏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
10,000㎏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
특수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
삼륜이하 |
영업용 | 비영업용 | |
3,300원 | 18,000원 |
(2019-06-25 현재 위와 같음)
납기 | |||
구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과세기간 |
제1기분 | 6월 1일 | 6월 16일 ~ 6월 30일 | 1월 ~ 6월 |
제2기분 | 12월 1일 | 12월 16일 ~ 12월 31일 | 7월 ~ 12월 |
자동차세 연납 세금표/세율/세액계산기 (Daum 링크) : https://m.search.daum.net/search?DA=BJE&DN=IPDA&enc_all=utf8&f=iphoneapp&nil_app=daumapp&nil_profile=reckwd&q=%EC%9E%90%EB%8F%99%EC%B0%A8%EC%84%B8%20%EC%97%B0%EB%82%A9&w=tot
//////////////////////////////////////////////////////////////////////////////////////////////////////////
자동차세 연납신청 관련 글 링크 : https://iamfreeman.tistory.com/entry/%EC%9E%90%EB%8F%99%EC%B0%A8%EC%84%B8-%EC%97%B0%EB%82%A9-%EC%8B%A0%EC%B2%AD-%EC%95%88%EB%82%B4
'일상다반사 > 생활속으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0) | 2019.06.26 |
---|---|
일자리 창출을 위한 ICT 정보화 교육 안내 (0) | 2019.06.24 |
아이에게 안전하게 항생제 먹이는 방법 (0) | 2019.06.17 |
한국 호텔관광 실용 전문학교 2020년 신입생 모집 (0) | 2019.06.16 |
초배지를 바르는 방법. (0) | 2019.06.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