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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및 안내 - 최대 10% 할인

by 버들도령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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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 10% 할인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및 안내 - 최대 10% 할인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및 안내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이죠.

매년 전/후반기에 한번씩 납부하는데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시면 매년 1, 3, 6, 9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게 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신청하셨겠지만.

아직 모르시거나 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본인의 자동차가 등록된 시/군/구에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문의하시거나,

위택스( www.wetax.go.kr ) 로 접속하셔서 신청 (이 글의 하단에 설명 추가함)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는 의정부시의 자동차세 연납 관련 안내 입니다. 참고하세요.

 

※ 위텍스를 통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 자동차세 연납신청 경로
- 회원 : [회원접속(공인인증서)] -> 우측상단 [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회원접속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신청내역 조회
- 회원 : [회원접속(공인인증서)] -> 우측상단 [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상단 [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4. 유의사항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취소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연납신청 단계에서 요일제에 대한 문구가 노출됩니다. (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문구 표기되지 않음)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무엇인가요?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에 의거하여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연세액의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1, 3, 6, 9월에만 신청가능하며, 신청가능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월 : 1월 16일부터 1월31일 까지
  3월 : 3월 16일부터 3월31일 까지
  6월 : 6월 16일부터 6월30일 까지
  9월 : 9월 16일부터 9월30일 까지

- 세액공제율 : 연납신청 월 별 세액공제율(할인율)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입니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는 1,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차량의 경우 1기분(6월) 정기분 부과할 때 2기분 세액(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이 포함된 전액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알려주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부터 개선된 공제율 적용)

* 개정 전(2020년까지) : 1월(10%), 3월(7.5%), 6월(5%), 9월(2.5%)

* 개정 후(2021년부터) : 연납 신청 달별로 개선된 공제액 계산식이 각각 적용되며, 해당하는 세액의 10% 범위내에서 적용됩니다.

- 1월 : 연세액 x 334/365 x 0.1(10%) (연세액의 약9.15% 세액공제)
- 3월 : 연세액 x 275/365 x 0.1 (연세액의 약7.5% 세액공제)
- 6월 : 연세액 x 184/365 x 0.1 (연세액의 약5% 세액공제)
- 9월 : 2기분세액 x 92/184 x 0.1 (제2기분 세액의 약5% 세액공제)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 자동차세 (소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º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으 ㄹ동시에 갖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6월 1일, 12월 1일)의 자동차 소유자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의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 자동차세율 (1대당 연세액. 2013년 기준)
승용 배기량 영업용(cc당) 비영업용(cc당)
1,000cc 이하 18원 80원
1,600cc 이하 18원 140원
1,600cc 초과 - 200원
2,000cc 이하 19원 -
2,500cc 이하 19원 -
2,500cc 초과 24원 -
승합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 화물적재적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 이하 6,600원 28,500원
2,000㎏ 이하 9,600원 34,500원
3,000㎏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 이하 45,000원 157,500원
특수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삼륜이하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2019-06-25 현재 위와 같음)

납기
구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과세기간
제1기분 6월 1일 6월 16일 ~ 6월 30일 1월 ~ 6월
제2기분 12월 1일 12월 16일 ~ 12월 31일 7월 ~ 12월

자동차세 연납 세금표/세율/세액계산기 (Daum 링크) : https://m.search.daum.net/search?DA=BJE&DN=IPDA&enc_all=utf8&f=iphoneapp&nil_app=daumapp&nil_profile=reckwd&q=%EC%9E%90%EB%8F%99%EC%B0%A8%EC%84%B8%20%EC%97%B0%EB%82%A9&w=t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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