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 특수 자동차 종류와 구분
승합/화물/특수 자동차의 등록번호 체계 (8자리)
승합/화물/특수 자동차의 비사업용/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번호판 등록체계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태극문양이 없는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 `19.09 시행)과
태극문양이 있는 8자리 필름식 번호판(`20.07 시행)으로 나뉩니다.
화물자동차의 종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1호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 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유형별 분류
종류 | 유형별 | 세부기준 |
화물 자동차 |
➀ 일반형 |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
➁ 덤프형 |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 |
➂ 밴 형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 |
➃ 특 수 용도형 |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 |
특수 자동차 |
➀ 견인형 |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
➁ 구난형 |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 |
➂ 특 수 작업형 |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
◉ 유형별 분류에 따른 화물자동차 구분
(1)~➀ :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화물자동차로서 물품적재장치의 윗부분이 개방되어 있고 측면과 후면은 적재함 바닥과 힌지(hinge)로 연결하여 개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 풀카고 화물자동차
⇒ 일반 카고트럭 형태로 제작되어 독자적으로 운송을 할 수도 있으며 피견인 차량을 견인하여 2대의 차량으로도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이다. 따라서 풀카고 트럭은 장대화물이나 중량물운송을 위해 제작․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량의 화물을 저렴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풀카고로 견인되는 추가적재함은 특수용도형 화물차)
(1)~➁ : 덤프형 화물자동차
⇒ 적재함 자체의 한쪽을 들어올려 중력에 의해 화물이 쏟아져 내릴 수 있도록 한 트럭이다.
(1)~➂ : 밴형 화물자동차
⇒ 일반적으로 탑차라고 불리기도 하는 차량으로서 화물 적재함 상부가 막힌 박스형으로 제작한 차량을 말한다.
(1)~➃ :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액체운송 차량(석유류, 화학물질류)
⇒ 일반적으로 탱크로리라고 칭한다. 액체로 된 다양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주로 원통형 물품적재장치가 설치되며 지정된 화물 외에는 적재할 수 없다.
▶ 윙바디 차량
⇒ 적재함의 상부를 새의 날개처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한 차량으로 측면에서의 상․하차 작업이 가능하도록 한 차량이다. 적재함 측면의 지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부피화물 위주로 운송하는데 적합하며 중․대형 차량에 많이 적용한다.
▶ 냉장·냉동 차량
⇒ 냉장․냉동화물을 전문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제작된 차량을 말하며 냉동기를 엔진의 힘을 이용하여 작동시키는 메인타입과 냉동기에 자체 엔진이 부착된 서브타입이 있다.
▶ 차량운송용 차량(트랜스포터)
⇒ 차량을 전문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차량
▶ 활어운송차량
⇒ 수산물을 활어상태로 운송할 수 있도록 수조구조를 갖추고 산소공급기 등을 갖추고 있다.
▶ 압축 압착 진개차량
⇒ 쓰레기와 같이 부피가 많은 화물을 적재하면서 압축하여 부피를 적게 만들어 운송함으로써 운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한 차량으로서 주로 압축진개자동차 등 청소차량에 많이 활용한다.
▶ 압롤 차량
⇒ 암롤트럭은 적재함 자체를 지면에 내려놓은 후 차체에 설치된 적재함 견인용 암(Arm)과 차체에 설치된 가이드장치에 의하여 끌어올린다. 따라서 적재함을 올리고 내릴 때 경사가 생기므로 파손염려가 없는 쓰레기 수거, 항만에서의 고철화물, 무연탄 등을 운송할 때 주로 이용한다.
▶노면청소용, 진공흡입 청소차량
⇒ 노면청소차 : 브러시 등을 이용하여 도로를 말한다.
⇒ 진공흡입청소차 : 진공흡인장치를 통해 쓰레기 등을 흡입하는 청소용 자동차를 말한다.
▶사료운반 차량
⇒ 사료를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갖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크레인 장착 차량
⇒ 트럭 적재함의 앞쪽 또는 뒷부분에 크레인을 장착하거나, 크레인에 너클장치(knuckle system)또는 후크를 부착하여 다양한 형태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장착한 자동차.
▶진개덤프차량
⇒ 진개덤프는 덤프기능이 있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진개덤프와 덤프는 외관상 차이가 없으나 덮게의 유무로 확인할 수 있음(진개덤프는 쓰레기 운반용이므로 반드시 덮게가 있어야 함)
▶ 동물운송 차량
⇒ 말, 소, 돼지, 병아리 등 가축을 전문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차량이다.
▶ 초대형 중량물 운송차량
⇒ 차체가 넓고 길며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바퀴마다 독립현가장치를 장착하고 있다. Back to back방식이나 Side by side방식으로 여러 대를 연결하여 하나의 차량처럼 운행할 수도 있어 Moudle truck이라고도 한다.
▶ 세이프로더
⇒ 적재함의 앞부분을 들어 올려 뒷부분이 지면에 닫도록 함으로써 차량 등이 직접 적재함에 올라갈 수 있게 하거나 적재함 앞부분에 윈치를 부착하여 화물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중량물을 용이하게 상․하역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한 자동차.
▶ 리프트케이트 트럭
⇒ 적재함 후문에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 이동식 칸막이 차량
⇒ 하나의 적재함내에 서로 다른 종류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적재함의 중간을 특수한 장치로 막을 수 있도록 한 차량이다. 주로 냉동화물과 냉장화물 또는 일반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때 많이 활용한다.
▶ 피견인형 화물차량(트레일러)
♠ 벌크트레일러
⇒ 가루나 작은 알갱이형태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제작되는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벌크시멘트, 곡물, 사료 등을 운송하는 차량에 주로 사용되며 지정된 화물 외에는 적재할 수 없다.
♠ 평판트레일러
⇒ 적재대부분을 평평한 마루 바닥처럼 만들고 적재함 문짝이 없이 제작한 트레일러.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척화물 및 중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 컨테이너섀시 트레일러
⇒ 컨테이너를 전문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제작된 트레일러. 차체무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일반적으로 평판 트레일러에 비해 1톤 정도 경량화) 20피트, 40피트, 컨테이너야드 운송전용등 다양하게 제작 활용된다.
♠ 덤프 트레일러
⇒ 트레일러의 적재함을 덤프식으로 제작하여 적재한 화물을 트레일러 앞부분에 설치된 유압잭을 이용하여 들어올려 하역하도록 한 트레일러. 비교적 가벼운 곡물, 가루로 된 화물 등을 대량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이용되며 유류, 곡물, 시멘트 운송용으로 제작된다.
♠ 저상 트레일러
⇒ 중량물의 운송에 적합하고 세미트레일러의 구조를 갖춘 것으로서, 대부분의 상면지상고가 1,100밀리미터 이하이며 견인자동차의 커플러 상부높이보다 낮게 제작된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중장비 및 기계설비 등을 안전하게 운송하는데 이용되며 높이에 따라 저상, 중․저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 탱크 트레일러
⇒ 적재함을 탱크형식으로 만든 차량. 유류, 시멘트, 곡물 등 다양한 특수화물 운송용도로 제작되며 차량의 회전율 및 가동율 향상을 위해 이용된다.
♠ 코일 전용 트레일러
⇒ 적재함이 코일(철판)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트레일러
♠ 모듈트레일러
⇒ 초대형 중량물의 운송을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2대 이상을 조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서 하중을 골고루 분산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피견 인자동차를 말한다
♠ 폴 트레일러
⇒ 차량한대로 안전하게 운송하기 어려운 풍력발전소 날개 등 장대(長大)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화물 자체가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연결부분을 구성하는 구조로 적하화물의 길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이동방제용 화물자동차
⇒ 이동 방제를 목적으로 제작된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소방용 차량
▶ 버큠로리(오.폐수, 분뇨등을 수송)
(2)~➀ :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렉터)
⇒ 피견인 자동차(트레일러)를 전문적으로 연결 운송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 트레일러와 결합하여 운행을 하지만 2대의 차량으로 제작 및 등록되기 때문에 차량 1대로 제작할 때의 안전기준 13미터를 초과하여 16.7미터까지(연결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장대화물 또는 넓은 화물이나 중량물 운송을 위해 이용된다.
⇒ 트렉터와 트레일러 연결한 모양
(2)~➁ : 구난형 특수자동차(렉카)
⇒ 특수한 장치(크레인이나 견인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난 및 견인하는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➂ :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오가크레인
⇒ 암반작업, 전주설치등 각종 현장의 천공작업을 하는 차량
▶ 사다리차
⇒ 고층건물에 이삿짐을 이동하기 위한 리프트(사다리)를 갖춘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 고소작업차
⇒ 고소 작업을 하기 위한 장치(고소작업대 및 버켓)를 갖춘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 방송중계 특수자동차
⇒ TV, 라디오 등 방송중계업무를 하기 위하여 제작된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 이동화장실용 자동차
⇒ 화장실을 갖춘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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