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한 요약 정리 (feat :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에서의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 근거합니다.
헌법 제65조 (국회의 탄핵소추권)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추가로 참고할 법조항들은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아래 법조항들을 살짝 읽어보시면 탄핵을 위한 법조항들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헌법 제 111조, 113조,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 제53, 54조
헌법 제111조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13조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
헌법재판소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36호, 2022. 2. 3., 일부개정]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전문개정 2011. 4. 5.]
헌법재판소법 제53조
헌법재판소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36호, 2022. 2. 3., 일부개정]
제53조(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헌법재판소법 제54조
헌법재판소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36호, 2022. 2. 3., 일부개정]
제54조(결정의 효력)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4. 5.]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탄핵(彈劾 / Impeachment)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쉽게 말해 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로서,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다.
현행 헌법상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중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의 경우 국회에서 해임의결의 대상이 아니라 해임건의의 대상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탄핵심판제도에 의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제도는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탄핵심판제도는 제헌헌법 이래로 계속 존속되어 온 제도이다.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이에 따른 여러 차례의 헌법개정으로 탄핵의 대상, 소추기관 및 심판기관이 변천을 겪게 되었지만, 탄핵의 사유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탄핵제도에 관한 규범은 다음과 같다.
- 헌법 제65조(국회의 탄핵소추권)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
- 헌법 제113조 제1항(헌법재판소의 탄핵의 결정)
- 국회법 제130조 내지 제134조(탄핵소추절차)
- 헌법재판소법 제48조 내지 제54조(탄핵심판절차)
- 헌법재판소법 제53조 (결정의 내용)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모두 16건 있었다.
- 대통령에 대해 2건
- 대법원장에 대해 1건
- 국무위원(장관)에 대해 1건
- 검찰총장 또는 검사에 대해 11건
- 법관에 대해 1건
그 중 실제로 탄핵소추가 의결된 것은 3건으로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임성근 법관이다. 탄핵심판이 행해진 3건 중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파면,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는 탄핵 선고 전 법관의 임기가 끝나 판사에서 퇴직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다.
탄핵의 사유
탄핵의 사유
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탄핵의 사유를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따라 달리 규정하지 않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러 건에 대해서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더라도 딱 한 건만 걸리면 탄핵 사유가 된다.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도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딱 하나가 명확한 사유였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판례에서 명시한 "대통령 탄핵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다. 명문화된 법률로 고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정문에 명시된 가이드라인이므로 별도 언급한다. 아래 행위를 탄핵심판 회부가 가능한 타 고위공직자가 저질러도 당연히 탄핵 가능하다.
- 뇌물수수, 횡령 등 부정부패: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 사유다.
- 국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동: 적국에 대한 임의 항복 등.
-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임의로 선포한 계엄령 등.
- 국가조직을 악용한 국민탄압 등 국민 기본권 침해: 고위공무원이 공직을 악용한 갑질 행위가 발생하면 이 사유로 탄핵이 가능하다.
- 부정선거, 선거조작 등: 고위공무원이 임기 중 선거의 결과를 바꿀 목적으로 개입하면 탄핵이 가능하다.
혹여나 일반 범죄를 저질러도 여기 걸린다. 아니, 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확실히 직무상의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명확한 탄핵 사유. 저 5가지는 어디까지나 예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 누가 봐도 명백히 직무상의 법률 위반이라는 증거가 인정만 되면 5가지에 해당하지 않아도 탄핵이 가능하다.
출처 : 나무 위키 (2022-10-01 기준)
대통령의 탄핵 절차
대통령의 탄핵을 진행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151명)의 발의가 있어야 탄핵 소추가 가능하고,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 의결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이 되어 대통령직이 박탈 됩니다.
(국회의원 정원 300석,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9인) (2022년10월1일 현재 기준)
참고로 대통령 이외의 탄핵을 진행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탄핵 소추가 가능하고,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 의결이 가능합니다. |
관련 근거는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 의거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탄핵 소추/의결을 진행하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정당별 의석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에 대한 지식도 어느정도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국회(大韓民國 國會,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또는 대한민국 입법부는 대한민국 행정부와 대한민국 사법부와 함께 대한민국 중앙 정부를 구성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 의회이며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에서 실시된 단독 총선거로 제헌국회를 구성하여 1948년 5월 31일에 서울 중앙청 중앙홀에서 개원(개회)하였다.
본래 한국 제헌 헌법에서는 단원제, 1952년 발췌 개헌으로 제정된 제2호 헌법에서는 민의원·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되도록 제정되었으나 참의원의 구성이 늦어져 제2공화국 때에 비로소 양원제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1년 뒤인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해산되었다. 1963년부터 제3공화국 헌법에 따라 국회가 부활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뀌어 구성되었다.
매년 9월 1일 정기 국회가 열리고 정기회·임시회의 100일 이내의 회기가 열린다. 이 기간에는 정치적 이슈가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경향이 있다.
국회의장/국회부의장 | |
임기 | 2년 |
국회의장 |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 |
국회부의장 |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 (2인) |
국회의원 | |
참정권 | 선거권 -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피선거권 -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
임기 | 4년 |
의원수 | 국회의원 정원 : 300석 - 소선거거구제에 의한 지역구 의원 : 253석 - 정당 투표에 의한 득표율에 따라서 선출하는 비례대표 : 47석 |
대한민국 제22대 국회 정당 구성
탄핵심판이 시작되면 다음과 같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내외 주요 대통령 탄핵소추 사례
국내외 주요 대통령 탄핵 소추 사례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도 대통령 탄핵으로 3차례 홍역을 겪었다. 앤드류 존슨·리처드 닉슨·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의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실제 표결이 진행된 것은 클린턴과 존슨 전 대통령으로 2차례였다. 이들 두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상원이 결정하는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으면서 기사회생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탄핵안심판을 헌법재판소로 넘기지 않고 상원에서 결정한다. 보통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사회를 보지만 대통령이 탄핵대상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진행한다.
백악관 인턴사원이었던 모니카 르윈스키가 클린턴 당시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성행위를 한 사실이 공개된 '지퍼게이트'가 클린턴 탄핵의 발단이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후 위증과 사법방해 혐의로 탄핵소추를 받았다.
탄핵안은 하원에서 1998년 12월19일 과반수인 218표보다 10표 많은 228표로 가결됐다. 야당이던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고 민주당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행사한 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1999년 2월12일 상원의 표결 결과는 반대였다. 다수파였던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탄핵 첫번째 사유인 위증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면서 찬성 45대 반대 55로 기각됐다. 두번째 사유인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공화당 5명이 이탈하면서 찬성과 반대가 50대 50 동수를 이뤄 탄핵안 인용 정족수인 67명을 채우지 못했다.
탄핵안이 기각된 뒤 공화당은 대통령의 도덕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적 문제에 대한 논란은 없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를 받은 존슨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공무원을 파면하려면 상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을 무시하고 에드윈 스탠튼 국방장관을 해임해 공직자임기법을 위반한 혐의였다. 탄핵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정족수 67표에 1표가 모자라 기각됐다.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소추를 받은 닉슨 전 대통령은 하원 표결 전 스스로 사임했다. 집권여당인 공화당에서마저 탄핵 찬성 의원이 속출하면서 탄핵안 가결이 확실시되자 결단을 내렸다.
워터게이트는 닉슨의 재선을 위한 비밀공작반이 상대당이었던 민주당의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잠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미국 최대 정치스캔들이다. 조사 도중 닉슨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잊혀지는 듯했지만 워싱턴포스트가 백악관 연루 사실을 특종보도하고 재판 중 양심선언이 나오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브라질에서는 탄핵으로 정권이 2차례 바뀌었다. 페르난두 콜로르 지멜루 전 대통령은 1992년 부정축재로 탄핵소추를 받아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되자 사임했지만 상원에서 탄핵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결국 사임이 아닌 탄핵으로 물러났다. 브라질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었던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은 2014년 재선 당시 정부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올 8월 탄핵됐다.
남미에서는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된 대통령이 많다. 일본계 동양인 지도자로 유명세를 탔던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은 부패 혐의를 인정하고 사퇴했지만 탄핵 절차가 진행돼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에콰도르의 압달라 부카람 전 대통령은 세금횡령 혐의로, 베네수엘라의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전 대통령은 부정축재 혐의로 탄핵됐다.
탄핵소추는 대통령이나 총리·행정부처의 장관·사법부 재판관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수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파면하는 절차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뒤 미국·프랑스·독일 등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 도입됐다.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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