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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 정산 환급세액 조회하기 (예상 환급세액 간편조회)

by 버들도령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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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 정산 환급세액 조회하기
(예상 환급세액 간편조회)

매년 1월이 되면 13월의 월급을 받는 기대감에
연말정산 예상 환급세액을 조회해보곤하죠.
아래의 환급세액을 조회하는 것은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신 경우에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겠죠.
PC 웹과 모바일(Mobile)은 서로 다른 화면/메뉴입니다.
본인에 맞는 설명을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Mobile)은 스크롤하셔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시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 정산 환급세액 조회하기 (예상 환급세액 간편조회) - PC 웹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연말 정산 환급세액 조회하기 (예상 환급세액 간편조회) - PC 웹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2. '편리한 연말정산' 클릭
  3. 성명/주민번호 입력 후 인증서 로그인 하기
  4. '예상세액 계산하기' 클릭
  5. Step. 01 세액계산하기 클릭
  6. 모든 소득/공제자료를 클릭하여 조회하고, '예상세액 계산' 클릭
  7. '예상세액 계산' 클릭
  8.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 확인 ('차감징수세액'이 '-'면 다음달 급여에 환급됨)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2. '편리한 연말정산' 클릭

 

3. 성명/주민번호 입력 후 인증서 로그인 하기

인증서 로그인하기

 

4. '예상세액 계산하기' 클릭

 


5. Step. 01 세액계산하기 클릭

 


6. 모든 소득/공제자료를 클릭하여 조회하고, '예상세액 계산' 클릭

 

7. '예상세액 계산' 클릭

 


8.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 확인 ('차감징수세액'이 '-'면 다음달 급여에 환급됨)

 

아래의 그림처럼
노란 원안의 부호가 ' - ' 이면 환급,
그게 아니면 추가 세금납부. 입니다.

 

계산결과를 좀더 상세하게 보고싶으시면
아래에서처럼 '계산결과상세보기' 클릭

 

세액계산 결과의 내용처럼
'차감징수세액'이  ' - '면 다음달(2월) 급여에 환급된 금액이 같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 정산 환급세액 조회하기 (예상 환급세액 간편조회) - 모바일 (Mobile)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연말 정산 환급세액 조회하기 (예상 환급세액 간편조회) - 모바일 (Mobile)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2. 오른쪽 상단의 '三' 메뉴 버튼 클릭
  3.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예상세액 계산하기 클릭
  4. 인증서 로그인
  5. 근무처 선택 및 회사자료 반영
  6. '계산결과보기' 클릭
  7. 예상결과세액 화면 하단의 차감납부(환급)세액 확인
  8. '차감납부(환급) 세액'이  '-'면 다음달 2월 급여에 환급됨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2. 오른쪽 상단의 '三' 메뉴 버튼 클릭
3.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예상세액 계산하기 클릭

 

4. 인증서 로그인
5. 근무처 선택 및 회사자료 반영
6. '계산결과보기' 클릭

 

7. 예상결과세액 화면 하단의 차감납부(환급)세액 확인
8. '차감납부(환급) 세액'이  '-'면 다음달 2월 급여에 환급됨

위의 마지막 화면에서처럼
'차감납부(환급)세액이 마이너스('-')이면 다음달 2월 급여에 환급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부호가 없거나 플러스('+') 부호이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연말정산중에 환급세액 확인하기

연말정산 계산하면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다음과 같이 Step.01 부양가족 입력하시고,
Step.02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하는 단계에서 '예상세액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세액계산 결과' 창이 뜹니다.

 

아래와 같이 세액계산 결과 창이 뜨고,
납부(환급)세액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맨 아래부분이며,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값이면 환급대상입니다.

"고객님의 환급 세액은 ○○○,○○○,○○○원이며, 지방소득세는 ○○,○○○원입니다."

세액계산 결과


13월의 월급 - 이미지 출처 : 김해뉴스


많은 분들이 세금 환급을 받으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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