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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원 (납세증명) 발급 방법 - 정부 24

by 버들도령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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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원 (납세증명)

납세증명서 : 이 민원은 발급일 현재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납부기한연장액, 압류·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접속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gov.kr/search?srhQuery=국세완납증명원

 

통합검색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위의 주소로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에 접속됩니다.
조회된 목록에서 '납세증명'을 선택하시고,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납세증명 발급

 

납세증명서 발급 화면입니다.
신청인 / 신청내용등을 확인하시고,
수령방법의 검색버튼을 눌러서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해주세요.

 

문서출력을 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오른쪽의 '인쇄' 버튼을 클릭하시면 납세증명서를 PDF 파일 혹은 프린트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에서 국세에 대한 연장/유예내역 등이 존재하면 아래 표에 나타날겁니다.
없다면 아래의 이미지처럼 빈공간일 겁니다.


 

지방세납입증명서

지방세납입증명서를 조회하시면
아래와 같이 '세목별과세증명' 이 조회됩니다.
오른쪽의 발급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목별과세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화면입니다.
'세목별과세증명'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신청내용 / 영업장 / 수령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세물건지 주소와 과세년도를 선택해주시는 것입니다.
과세대상에 대해서 납부 내역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수령방법을 선택하셔서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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