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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방법 및 유의사항과 제출서류 알아보기

by 버들도령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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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방법 및 유의사항
제출서류 알아보기

①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②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인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③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하세요. (인증서가 홈택스에 사전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④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해줍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주메뉴에서 아래의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⑥ 사업자 등록신청(개인) 페이지에서 인적사항, 업종선택, 사업장 정보입력, 공동사업자 정보입력, 선택사항(사업자유형~서류 송달장소)등을 입력/저장합니다.

사업장(단체) 소재지에서 '주소지 동일여부'를 '여'를 선택하시면 본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정보로 자동입력됩니다.
국세정보 수신동의를 선택해줍니다.

 

⑦ 사업장의 업종을 등록하기 위해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업종구분(주/부업종)을 선택하시고, 업종코드 검색 버튼을 클릭해서 원하는 업종 코드를 조회하여 업종을 등록합니다.

 

⑧ 사업장 정보에서 필수 값인 '개업일자'를 선택해줍니다.

 

⑨ 공동사업자가 있으면 '있음', 없으면 '없음'을 선택하시고, 필요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⑩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줍니다.

사업자 유형을 '간이'로 선택할 경우 아래와 같은 팝업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사업자 유형 '간이' 팝업 메시지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더라도 아래조건의 경우 일반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1) 이미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2) 연간 공급대가가 4천8백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3) 부가세법 시행령에 의해 간이가 배제되는 업종 및 지역인 경우

 

(11) 선택사항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필수입력은 아니며, 선택이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후에 필요하시면 추가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으면,
본인이 입력하신 정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잘못된 정보가 없다면 '저장후다음'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12) 제출서류 선택 팝업이 뜨고,
대상 파일을 입력해야하면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 첨부에 대한 안내 팝업을 띄워주는데요.
누락된 증빙서류가 있다면 '제출서류선택 화면가기'를 클릭하시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13)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 최종확인을 위한 팝업이 뜨고,
사업자등록 신청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제출서류 확인하기' & '신청서 제출하기'를 차례로 클릭해주시면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이 완료됩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신규사업자, 휴·폐업자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Tel. 12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 발급과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 가능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서)
  •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및 다운로드

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445

 

국세청

개인 1.사업자등록신청서 2.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www.nts.go.kr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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