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조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배출가스등급제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5등급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의 경우 조기폐차 혹은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지요.
이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도권과 서울에서 시행중인 계절관리제를 위반하는 경우에 단속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해보고,
5등급 차량이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면
그에 따른 조치 및 운행제한을 해야겠지요.
아래의 글을 통해서 5등급 차량 여부를 조회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대한 조회를 통해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행과 운행제한 단속에 따른 SMS 안내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기록하였습니다.
# 운행제한 단속 - 제외대상
비상시
시,도 | 단속대상 | 단속제외대상 | 과태료 |
서울특별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1일 10만원 |
부산광역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단 전체 5등급 차량 '21.6월까지 계도기간 부여(과태료 부과유예) | 1일 10만원 |
대구광역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21.12월까지 단속유예)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1.6월까지 단속유예) | 1일 10만원 |
인천광역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21.11월까지 단속유예) | 1일 10만원 |
광주광역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1일 10만원 |
대전광역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21.6월까지 단속유예)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1.6월까지 단속유예) | 1일 10만원 |
울산광역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단 전체 5등급 차량 '21.6월까지 계도기간 부여(과태료 부과유예) | 1일 10만원 |
세종특별자치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21.6월까지 단속유예)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1.6월까지 단속유예) | 1일 10만원 |
경기도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0.11월까지 단속유예) | 1일 10만원 |
강원도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1.12월까지 단속유예) | 1일 10만원 |
충청북도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21.6월까지 단속유예)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1.6월까지 단속유예) | 1일 10만원 |
충청남도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21.6월까지 단속유예)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1.6월까지 단속유예) | 1일 10만원 |
전라북도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0.12월까지 단속유예) | 1일 10만원 |
전라남도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유예기간 미정)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유예기간 미정) | 1일 10만원 |
경상북도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21.6월까지 단속유예)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1.6월까지 단속유예) | 1일 10만원 |
경상남도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단 전체 5등급 차량 '21.12월까지 계도기간 부여(과태료 부과유예 | 1일 10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21.6월까지 단속유예)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1.6월까지 단속유예) | 1일 10만원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시,도 | 단속대상 | 단속제외대상 | 과태료 |
서울시녹색교통지역 | 전국 5등급 차량 | -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 한시적 유예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20.12.31까지 유예), '19.10.31일 이전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0.6.30일까지 유예) *단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단속시행 |
10만원 |
상시
시,도 | 단속대상 | 단속제외대상 | 과태료 |
서울특별시 | -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 (유예대상 : 매연농도 10% 미만 차량, 장치미개발, 장착불가 차량) |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 |
부산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인천시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인천시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의 사업용(2.5톤 이상 5등급) 차량 중 연간 60일 이상 인천 진입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유예승인 차량 (매연농도 10%이하 차량, 장치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등) |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 |
광주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울산광역시 | |||
세종특별자치시 | |||
경기도 | - 도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도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 도내 대기관리권역 외지역 등록된 5등급 사업용 경유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매연농도 10% 미만 차량,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 |
강원도 |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
전라북도 | |||
전라남도 |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
제주특별자치도 |
계절관리제
시,도 | 단속대상 | 단속제외대상 | 과태료 |
서울특별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20.12월까지 유예) |
1일 10만원 |
부산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인천광역시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1.11월까지 유예) |
1일 10만원 |
광주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울산광역시 | |||
세종특별자치시 | |||
경기도 | 전국 5등급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21.3월까지 단속 유예) |
1일 10만원 |
강원도 |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
전라북도 | |||
전라남도 |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
제주특별자치도 |
# 등급 산정기준
# 소유차량 등급 조회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차량
위와 같이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시고,
휴대폰을 통해 본인인증을 완료하시면 소유하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대번호는 차량 본네트 안쪽을 확인하시거나, 차량등록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차량 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배출가스표지판으로 해당 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이전 배출가스 인증자료는 현재 전산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값이 '배기고나 탄화수소'란에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배기관 탄화수소'값을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란에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배출가스표지판으로 등급 자가확인] 방법 안내 입니다.
#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수도권에서는 계절관리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계절적 요인과 국내외 영향으로 매년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엄격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기저농도를 낮추고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경기도/인천시/서울에서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SMS 안내서비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행과 운행제한 단속에 따른 SMS 안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내 제공 내용은 고농도 비상저감 발령, 고농도 비상저감 해제등에 대한 SMS 안내 입니다.
자신의 차량이 5등급 혹은 운행제한에 해당되는 분이시라면 꼭 신청하셔서 원치않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SMS 안내서비스 신청 페이지입니다.
필요하신 경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SMS 안내서비스 신청 emissiongrade.mecar.or.kr/www/dr/sido/limit03.do
아래는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입니다.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정보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emissiongrade.mecar.or.kr/www/ceg/cegScheme.do
출처 : 환경부 (2021년 2월 22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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