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참관인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촬영할 수 있다. 또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시정 요구가 가능하다.
선관위는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부터 개표절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표 참관인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개표 참관인을 신청하려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1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다.
이번 선거에서 공개모집하는 개표 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 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선정되면 선거 당일 전국 251개 개표소에서 참관하게 된다.
개표참관인제도란?
개표참관인제도는 개표과정에 선거의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개표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표참관인은 중한 죄를 범하거나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체포·구속되지 않으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습니다.
개표관람제도는 선거의 이해당사자는 아니지만 선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개표상황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개표 참관인 신청 기간은 발표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세요.
참고로 21대 국회의원 선거때 진행했던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일정을 공유합니다. - 21대 국회의원선거일 : 2020년 4월 15일 (수) - 신청기간 : 2020년 3월 21일 (토) ~ 3월 25일 (수)
선거권자 개표 참관인 신청 안내
1.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 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 참관) 제5항에 따라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 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 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2. 개표 참관 방법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단,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 (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개표 참관인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2024.03.16.(토) 9시 ∼ 03.20.(수) 18시
- 신청 자격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공직선거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제181조제1항) - 신청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개표 참관인 신청 ’클릭→본인인증→신청서 작성→‘신청하기’클릭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이상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모두 무효 처리) - 선정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 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 신청 기간 중 신청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 방법 : 2024. 04.02 (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 선정 결과 통보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신청 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 개표참관인 신청 시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 신청자 본인 성명과 생년월일로 가입된 휴대폰으로만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 입력하신 정보는 본인 확인용으로만 별도 저장·이용되며, 해당 선거가 종료된 후 일괄 삭제됩니다.
- 신청시간전 페이지 접속하신 분은 신청 개시시간(03월 16일(토) 09시) 이후에 웹브라우저의 새로고침(F5)를 하셔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참관인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하는 브라우저(익스플로러, 엣지, 크롬 등)에서 팝업허용을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관인신청을 위해서는 최신버전의 브라우저(익스플로러, 엣지, 크롬 등) 사용을 권장합니다.
▶▶▶ 개표참관인 신청 페이지는 블로그 글 하단에 추가했습니다.
▶▶▶ 신청 인원수 순서대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합니다. 선착순 마감되거든요.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곳에 신청한 경우 무효처리됩니다.
- 신청가능인원이 있더라도 다른 신청자가 신청하기를 완료하여 조기 마감 될 수도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나라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치러진 선거는 1948. 5. 10. 제헌국회의원선거가 그 시초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선거에 관한 사무는 행정기관에 설치된 ‘선거위원회’가 관장하였으나, 1960년 3ㆍ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1960. 6. 15. 제2공화국 제3차 개정헌법에 ‘중앙선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1961년 5ㆍ16 군사정변 직후 기구가 폐쇄되어 기능을 상실하였고, 그 후 1962. 12. 26.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두고 1963. 1. 21. ‘선거관리위원회’를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장한다. 또한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기관이다. 대한민국 국회, 행정부,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달리 말하자면 행정부(대통령,국무총리),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아주 강력하면서도 중요한 기관에 해당한다. 중앙선관위원장이 총리급이니 부총리보다도 의전서열(6위)이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0년 3차 개헌 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1962년 5차 개헌 때 생겼다. 그 전까지는 공직선거법이나 기타 다른 국민투표법 등에 의해 선거관리기관을 두어 운영했다. 이 때가 바로 1960년, 시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개헌 이전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에 따라 4.19 혁명이 일어나 정권이 바뀌게 되어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보니 상술한 것처럼 헌법상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동) 소재. 정부과천청사 인근이다.
[출처 : 나무위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https://www.nec.go.kr/
##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
https://www.nec.go.kr/site/nec/05/10503070200002020040801.jsp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 신청 페이지
https://www.nec.go.kr/site/nec/ex/ocaIDcheck.do
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참관인 안내 문자
개표참관인에 선정되신 분들은 아래와 유사한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혹시라도 문자를 못받으신 분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지역구에 맞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에 나와있듯이 개표 당일의 석식은 별도 제공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저녁 식사를 하시고 참석하셔야 합니다.
발신 :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
귀하는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안산시제8선거구)에 있어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개표참관인에 대한 교육 참석 및 개표 참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표참관인 교육
가. 일 시 : 2024. 4. 10.(수) 17:00
※ 개표소에 16:45까지 등록 후 교육 참석(개표참관인 표지 및 조끼 배부)
나. 장 소 : 개표소 (안산올림픽기념관 체육관)
※ 주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2
다. 참석대상 : 개표참관인 전원
라. 지 참 물 : 신분증
2. 참관시간 : 2024. 4. 10.(수) 18:00 ~ 개표종료시까지
3. 참고사항 : 개표 당일 석식은 별도 제공되지 않으므로 개별 석식 후 교육 참석
개표참관인 수당 지급 안내
국회의원/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을 하게 되면
개표참관인에게 수당과 식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개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하여 부담한다고 합니다.
수당과 식비는 개표참관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최소 6시간 이상을 참관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표상황을 지켜보고,
오류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답니다.
그러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신 여러분은 수당과 식비를 받으셔도 됩니다.
발신 : ###### 선거관리위원회]
4. 10.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참관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개표참관인 수당 및 식비는 2024. 4. 15.(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수당 : 10일까지 개표참관 하신분들은 100,000원, 11일까지 개표참관하신 분들은 200,000원 - 시각은 참석등록부 기준
식비 : 7,000원(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표참관인 수당 지급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개정 2011.7.28.>)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개정 2004.3.12., 2005.8.4.>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8.4., 2010.1.25., 2011.7.28.>
1.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2.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3.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4. 제6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실비 그 밖의 비용
6.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7.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소속 정당 또는 제3자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등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8. 청구금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9.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장비·물품 등의 임차·구입·제작비용
10.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요금.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한다.
11.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7.1.3., 2008.2.29., 2010.1.25., 2014.1.17., 2015.8.13., 2020.12.29., 2022.4.20.>
1. 제64조에 따른 선거벽보의 첩부 및 철거의 비용(첩부 및 철거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을 포함한다)
2. 제65조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3. 제66조(선거공약서)제8항의 규정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
3의2. 활동보조인(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활동보조인을 포함한다)의 수당, 실비 및 산재보험료
4.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개최비용
5.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
6. 제161조(투표참관)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 및 제162조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7. 제181조(개표참관)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개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개표참관 도중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신설 2022.4.20.>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산정 및 보전청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2022.4.20.>
[본조신설 2000.2.1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참관인 수당 지급 내역
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참관인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 당일 정오에 입금을 시켜주네요.
총 금액은 207,000원.
선거당일인 4월 15일과
그 다음날 새벽까지 참관을 해서 이틀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일상다반사 > 생활속으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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