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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대통령 선거 개표참관안내 매뉴얼 - 개표참관인 수당

by 버들도령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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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대통령 선거 개표참관안내 매뉴얼

2017년 5월 9일에 실시되었던 제 19대 대통령 선거 시 개표참관인 분들을 위한 안내 매뉴얼 입니다.
선거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학습자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표참관 안내 매뉴얼
한결같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뛰어왔습니다. 국민이 주신 믿음과 사랑, 소중하고 아름답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더 멀리보고, 더 부지런히 뛰는 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여기에 자유, 공정, 화합이라는 참된 가치를 오롯이 담아내어 '아름다운 선거'로 꽃 피울 수 있또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선거'는 선진 민주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Ⅰ. 투표방법에 의한 투표구분 Ⅱ.주요 개표 절차 Ⅲ. 부서별 업무처리 1. 접수부 2. 개함부 3. 투표지분류기운영부 4.심사/집계부 5. 개표상황표 확인석, 위원검열석, 보고석 6 우푠투표 전담부 Ⅳ. 개표참관요령 Ⅴ. 유/무효투표예시
Ⅰ. 투표 방법에 의한 투표구분. 선거일 투표 : 선거일(2017.5.9)에 해당 투표소에서 한 투표. 관내 사전투표 : 사전투표 기간 중(2017.5.4∼5.5) 해당 구·시·군 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투표. 관외 사전투표 : 사전투표 기간 중(2017.5.4∼5.5) 해당 구·시·군 위원회 관할구역 내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투표. 거소투표 :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 요건에 해당하는 선거인이 관할 선관위 로부터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송부 받아 한 투표. 재외투표 : 재외투표 기간 중(2017.4.25∼4.30)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선거인이 재외투표소에서 한 투표. 선상투표 : 원양어선, 외항여객선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선상투표 기간 중(2017. 5.1∼5.4) 해당 선박에 설치된 선상투표소에서 한 투표 ※선거일 투표함과 관내 사전 투표함 안에는 투표지가, 관외 사전 투표함, 거소·선상 투표함, 재 외투 포함 안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된 회송용 봉투가 들어있음
Ⅱ. 주요 개표절차. 접수부 : 투표함 등 접수·확인. •투표함 수량, 투표함 봉함·봉쇄 및 봉인·서명 등 확인 •선거인명부·투표록·잔여 투표용지 등 투표 관계서류 확인·접수. 개함부 : 개함 및 투표지 정리 ① 참관인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봉인 등 이상 유무 확인 ② 투표함을 열고 개함상 위에 투표지를 쏟음. ③ 투표지 정리 ④ 정리된 투표지와 투표록을 「투표지 분류 그 운영부」로 인계. 우편투표 전담부 : 회송용 봉투 개봉 및 투표지 분류 ① 참관인 참관하에 우편투표함의 봉쇄·봉인등이상유무확인 ② 투표함을 열고 개함상위에 회송용봉투를 쏟음. ③ 회송용 봉투 확인 ④ 봉투의 개봉 및 투표지 정리 후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인계 ※ 또는 우편투표 전담부에서 후보자별로 1차 분류 후 「심사·집계부」로 인계.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① 투표지분류기에 투표록에 기재된 정보(선거명이, 읍·면·동명, 투표구 명 등)를 입력하고 투표지를 투입 ②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 투표지는 100매 단위로 꺼내 고무밴드 등으로 묶음. ③ 「유효투표 집 계전」과「미분류 투표지 표시한」을 각각 작성 ④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 투표지를 투표록, 출력된 개표상황표와 함께 「심사·집계부」로 인계. 심사· 집계부 - 투표지 심사·집계 ①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후보자별로 1차 분류된 모든 투표지는 묶음별로 심사 계수기를 이용하여 투표지 혼입여부 및 득표수 이상 여부 등 확인 ② 미분류 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전량 육안으로 심사·확인하여 유효표와 무효 표로 구분하고 유효표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 ③ 「유·무효투표 집 계전」 및 「개표상황 표」작성 ④ 개표상황 표, 투표록, 투표지를「개표상황 표 확인서」으로 인계
주요개표잘차
개표 상황 표 확인석 - 개표상황표 작성상황 작성여부 확인 ① 계수의 정확성 여부, 개표상황 표 정정 내용이 정확한지의 여부 등 확인 ② 개표상황표, 투표록, 투표지를 「위원 검열 속」으로 인계. 위원 검열석 - 후보자별 득표수 검열 및 공표 ① 출석 위원은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등을 검열 ②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의해 후보자별 득표수 공표 ③ 위원장 공표 후 개표상황표 및 투표록·투표지를 「보고석」으로 인계. 보고석 - 개표상황보고 ① 공표된 개표상황 입력·보고 ② 개표소 내 게시판 등에 개표상황표 사본 부착·공개 ③ 언론사, 개표 참관인 등에 개표상황표 사본, 개표 집계 상황표 출력 제공 ④ 최종보고 완료된 투표구(읍·면·동) 등의 개표상황표·투표지를 「정리부」로 인계. 정리부 - 투표지 포장·정리 : 투표구 또는 읍·면·동별 등으로 투표지 보관 상자(보관 봉투)에 넣고 봉함 후 위원장 사인(도장)으로 봉인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고로, 아래와 같이 선거일이 다가오면 개표참관인을 신청받고,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선거일에 투표/개표참관을 진행하게 되죠.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신청 개표참관인 선정자 명단

▣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위원회명 접수번호 성명 전화번호 뒷자리 비고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 1 신*혁 **22  
8 이*숙 **20  
14 이*재 **89  
16 최* **99  
20 김*민 **56  
30 김*정 **02  
32 유*희 **20  
40 김*심 **60  
42 김*지 **22  

 ※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1명 제외

출처 : 안산시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 수당

국회의원/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을 하게 되면
개표참관인에게 수당과 식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개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하여 부담한다고 합니다.
수당과 식비는 개표참관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최소 6시간 이상을 참관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참관인을 하고나서 받은
수당/식비 지급내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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