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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적립구조,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방법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으세요.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지원대상 |
-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 (연령) 2년형과 동일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2년형과 동일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2년형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2년형과 동일
- 2년형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개정('19.8.1. 시행)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내실화를 위한 지침 개정 ◈ 기업의 귀책사유로 퇴사한 청년의 재가입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금 제출서류 간소화 등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지침의 일부내용 개정 재가입 사유 추가로 청년의 가입 기회 확대 □ (현 행)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사업주의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중도해지 될 경우 1회에 한해 재가입기회 부여 □ (개 정) ①임금체불, ②고용보험료 체납, ③기타 지방관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재가입 기회 부여 ㅇ 적용: 위의 사유로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개정된 지침시행일 당시 신청기한이 남아있는 경우부터 적용 기업지원금 신청 서류 간소화 □(현 행) 기업은 지원금 신청 시, 1차 이후 매회차 6개월간의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 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제출 의무 □ (개 정) 2회차 신청부터 ‘급여대장’ 제출을 생략하고, ‘입금내역’으로는 ‘급여이체증’ 외에 청년이 작성한 ‘일괄 임금 수령확인서’로도 제출 가능 * 단, 임금상한액(현재 5백만원) 경계선에 있는 자는 확인의 필요시 임금대장 계속 제출 요구 가능 ㅇ 적용: 시행일부터 적용 납입중지 기간 연장 □ (현 행) ‘개인질병’과 사업장 ‘휴업’시 최대 6개월까지 ‘납입중지’ 가능 * 납입중지 사유: ①병역의무, 육아휴직: 해당기간, ②개인질병, 사업장내 취업규칙 등에 의한 무(유)급휴직, 휴업: 최대 6개월, ③업무상 재해: 최대 24개월 □ (개 정) ①개인질병, ②천재지변 및 사고로 자치단체로부터 인정을 받은 휴업의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납입중지 허용 ㅇ 적용: 시행일 현재 위의 납입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 청년과 기업의 참여자격 확인내용 보강 □ (현 행) 청년과 기업은 청년공제 참여신청 시 ‘참여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홈페이지에서 스스로 확인 후 참여 □ (개 정) 청년 ‘확인서’에 기업의 가입제한사유(5인미만, 비영리, 외국법인 등) 내용 포함, 기업 ‘확인서’에도 가입제한사유(외국법인 등)를 추가 명시 고용보험료 체납기업에 대한 참여자격 제한 및 확인 명확화 □ (현 행) 고용보험료 체납여부를 공제 가입 이후 지원금 신청 시 확인, 보험료 체납 시 기업지원금 제한 및 6개월 체납 시 중도해지로 처리 □ (개 정) 기업은 ‘참여확인서’를 통해 고용보험료 완납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선발 당시 고용보험료 체납기업은 참여를 제한 기타: 내용 명확화 ㅇ 그간 지침 해석에 있어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함 행정사항 ㅇ 시행일: ‘19. 8. 1. |
지원내용 |
-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
- 최소 2~3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2년형
-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2년형
|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
신청방법 |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
○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문의처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은
정치기부금, 퇴직연금과 같은 것을 이용하여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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