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알아보기 - 국기의 모든 것 알아보기
태극기의 내력과 담긴 뜻
- 태극기의 내력
- 세계 각국이 국기(國旗)를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국가가 발전하면서부터였다.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당시 조인식 때 게양된 국기의 형태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2004년 발굴된 자료인 미국 해군부 항해국이 제작한 ‘해상국가들의 깃발(Flags of Maritime Nations)’에 실려 있는 이른바 ‘Ensign’기가 조인식 때 사용된 태극기(太極旗)의 원형이라는 주장이 있다.
- 1882년 박영효(朴泳孝)가 고종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特命全權大臣) 겸 수신사(修信使)로 일본에 다녀온 과정을 기록한「사화기략(使和記略)」에 의하면 그해 9월 박영효(朴泳孝)는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를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그 달 25일부터 사용하였으며,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 고종은 다음 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공포하였으나, 국기 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탓에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어 오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2년 6월 29일 국기 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기 통일 양식」(國旗統一樣式)을 제정·공포하였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 「국기 시정위원회」(國旗是正委員會)를 구성하여 그 해 10월 15일에 「국기 제작법 고시」를 확정·발표하였다.
- 이후, 국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제정·시행하여 오다가, 2007년 1월 「대한민국 국기법」을 제정하였고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2007. 7월)과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09. 9월)도 제정함에 따라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 태극기에 담긴 뜻
-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이상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이러한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국기(태극기)의 제작
국기 그리는 법
[관련 법령]
- 대한민국 국기법 제7조(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6조(국기의 깃면을 그리는 방법)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7조(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5조(옥외 국기 게양 규격)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3조(옥외 게양용 국기천의 소재)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4조(국기의 염색 및 가공)
국기의 표준색도
색표시방법/색이름 | 빨간색 | 파란색 | 검은색 | 흰 색 |
CIE 색좌표 | x = 0.5640 y = 0.3194 Y = 15.3 |
x = 0.1556 y = 0.1354 Y = 6.5 |
- | - |
MUNSELL 색표기 | 6.0R 4.5/14 | 5.0PB 3.0/12 | N 0.5 | N 9.5 |
- 인쇄물 등에 국기의 깃면을 위 표준 색도의 색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깃면 바탕과 태극의 윗 부분은 인쇄물 등의 바탕색으로, 태극의 아랫부분과 4괘는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 외국인의 열람을 위한 인쇄물 등에 국기를 표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표준 색도의 색으로 표시한다.
[관련 법령]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8조(국기의 표준색도)
깃대(깃봉의 제작)
- 국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은백색·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 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 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 깃봉의 지름은 국기 깃면 너비의 10분의 1로 한다.
[관련 법령]
- 대한민국 국기법 제7조(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0조(깃봉의 제작)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1조(깃대의 설치방법)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3조(국기게양대 설치 기준)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
-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각급 학교와 군부대 (낮에만 게양) |
가능한 한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
|
- 국기를 다는 시간
- 국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
-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
- 다는 시각 : 오전 7시
- 내리는 시각 : 3월 ~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 ~ 2월까지는 오후 5시 -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관련 법령]
-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2조(국기의 게양·강하 시각)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4조(국기 게양일 및 게양·강하 시각)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8조(국기의 야간 게양)
국기(태극기) 다는 법
국경일·기념일 | 다는 날 5대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다는 법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닮. |
|
조의를 표하는 날 | 다는 날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 및 정부지정일다는 법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닮.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닮. |
- ※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
-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관련 법령]
- 대한민국 국기법 제9조(국기의 게양 방법 등)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3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7조(국기의 조기 게양)
- 국기 다는 위치
- 1. 단독(공동) 주택 :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 2. 건물 주변 :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 3. 차량 :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한다.
※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관련 법령]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8조(국기의 게양 위치)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0조(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 국기와 다른 기를 함께 게양하는 경우에는 그 크기를 국기에 맞추어 게양하고, 다른 기의 모양이 국기와 달라 크기를 맞출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기의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의 길이를 국기의 대각선 길이에 맞춰 그 크기를 조정한다.[관련 법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6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경우, 다른 기는 국기 게양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게양하며, 강하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 강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한다.[관련 법령]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5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순서(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국기게양대를 높게 설치한 경우('08.7.17. 이후 새로 또는 다시 설치한 게양대) 게양대가 3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
게양대 높이가 동일한 경우('08.7.17. 이전에 설치한 게양대) 게양대가 2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
[관련 법령]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6조(국기와 외국기의 게양 방법)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7조(국기와 유엔기의 게양 방법)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6조(국기와 다른기의 게양 방법)
실내·행사장의 국기
- 실내에서의 국기 다는 법
실내에서의 국기 게양은 깃대형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 여건에 따라 게시형이나 탁상형으로도 할 수 있다.- 깃대형 : 앞에서 바라보아 집무 탁상의 왼쪽 뒤 또는 회의실(강당) 단상의 왼쪽에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하여 늘어뜨려 단다.
- 탁상형 : 앞에서 탁상을 바라보아 탁상 위 왼쪽 전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 게시형 : 주출입문 맞은편 벽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의 구조 및 기타 게시물과의 간격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국기틀 사진
[관련 법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1조(실내에서의 국기 게양)
- 행사장에서의 국기 다는 법
- 실내·외 행사를 막론하고 행사장에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단상을 바라보아 왼쪽, 벽면에 설치할 경우 벽면 중앙)
- 보조적으로 발광 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국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되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 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를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2조(행사장에서의 국기 게양)
국기의 관리
국기의 구입
태극기는 각급 지자체(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실이나 구내매점, 인터넷 우체국(www.epost.kr) 또는 가까운 우체국의 “우체국쇼핑(상품 카탈로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기관의 민원실에 국기판매대를 설치·운영하거나 구내매점에서 국기를 판매하도록 하고, 백화점·편의점·문구점 등 상업시설에서도 국기를 판매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근거
국기는 제작·보존·판매 및 사용 시 그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훼손된 국기를 계속 게양하거나 부러진 깃대 등을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소각 등 폐기하여야 한다. 각종 행사나 집회 등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최 측에서는 안내방송 등을 통해서 행사 후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기의 세탁 사용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영구에 국기를 덮는 방법
영구(靈柩)에 태극기를 덮을 때에는 영구의 덮개를 위에서 바로 내려다볼 때, 덮개의 윗부분 오른쪽에 건괘(乾卦) 부분이, 왼쪽에 이괘(離卦) 부분이 오도록 한다. 이때 국기의 깃면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기를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안된다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의 디자인 활용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은 국민들이 친근한 이미지를 갖도록 그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디자인하여 각종 물품 등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예: 학용품, 사무용품, 스포츠용품 및 생활용품 등) 다만,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거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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