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민원 상담 및 해결 방법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031-738-3300
층간소음이란?
이해와 배려, 행복한 우리 집을 만드는 첫 걸음!
서울 시민의 87.8%(통계청 주택기초조사)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등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면 당연히 날 수 있는 소리들이지만 우리 이웃에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층간소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정의(공동주택과 제20조 제1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의 종류(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등
층간소음의 범위(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직접충격소음 | 경량충격음 : 잔향이 없어 불쾌감 적음 (식탁 끌거나,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등) 중량충격음 : 잔향이 남아 불쾌감 큼 (아이들 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 등) |
공기전달소음 | 기체를 통해 전달되는 가벼운 소리 (TV소리, 음향기기 등) |
직접충격소음 층간소음 기준(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1분간 등가 소음도 (Leq) | 주간 (06시~22시) : 43 | 야간 (22시~06시) : 38 |
최고소음도 (Lmax) | 주간 (06시~22시) : 57 | 야간 (22시~06시) : 52 |
* 2005.6.30. 이전에 승인받은 공동주택은 5dB(A) 더한 기준
*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공기전달소음 층간소음 기준(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5분간 등가소음도 (Leq) | 주간 (06시~22시) : 45 | 야간 (22시~06시) : 40 |
* 2005.6.30. 이전에 승인받은 공동주택은 5dB(A) 더한 기준
*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그 층간소음 얼마나 심각한가요?
누구나 층간소음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서울 시민의 84%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거주하고 있어 층간소음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층간소음 원인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운영 결과 통계 (2014~2018년)
소음 종류 | 건수 | 비율 |
뛰거나걷는소음 | 1,887건 | 55.45% |
망치질,가구끌기,문여닫는소음 | 291건 | 8.55% |
악기,운동기구,가전제품 | 183건 | 5.37% |
애완동물이 짖는 소음 | 153건 | 4.50% |
주방,화장실,다용도실 사용 | 63건 | 1.85% |
우퍼 등 기계를 사용한 보복소음 | 16건 | 0.47% |
층간소음에 대한 잦은 항의 | 205건 | 6% |
기타 | 605건 | 17.80% |
총계 | 3,403건 | 100% |
층간소음 피해자 주거위치별 현황
연도 | 위층 | 아래층 | 옆집 | 기타(발생지 미상 등) |
2014 | 78(18.5%) | 302(71.7%) | 25(6%) | 16(3.8%) |
2015 | 121(17%) | 517(72.2%) | 35(4.8%) | 43(6%) |
2016 | 235(34.7%) | 393(58.1%) | 39(5.8%) | 9(1.3%) |
2017 | 276(34.2%) | 480(59.4%) | 45(5.6%) | 7(0.8%) |
2018 | 151(18.4%) | 609(74%) | 57(7%) | 5(0.6%) |
층간소음으로 인한 영향
심리적 영향 | 사고력 저하, 휴식과 수면방해, 회화방해 |
생리적 기능 영향 | 피로증대 및 교감신경계 혈압상승, 호흡수 억제 |
성격 및 성장장애 | 불쾌감의 증가, 수면방해 및 짜증, 공격적인 태도 형성 |
관련 법규.제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 주택건설시 “성능기준”과 “표준바닥구조”
성능기준 | 경량충격음 58dB이하 (2004년 개정) 중량충격음 50dB이하 (2005년 개정) |
표준바닥기준 | 슬래브두께 (210mm이상) 단열재, 완충재 두께에 따라 5가지 표준바닥구조 설정 (2004, 표준바닥구조) |
* 주택건설기준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031-428-1833)
공동주택 관리규약(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항목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반영하여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의 합의하에 층간소음 저감을 유도(층간소음 방지규정)
환경분쟁조정제도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의거 환경분쟁을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됨.
경범죄(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1호)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민사소송(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청구소송)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며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공동주택 예절
공동주택 예절
- 운동은 운동장에서!
집에서는 매트 위에서 사뿐사뿐 걷고, 책을 보며 놀아요! - 쿵! 쿵! 쿵! NO!
가벼운 발걸음과 슬리퍼 사용으로 걷는 소리를 줄여요! - 윙! 청소기 사용은!
늦은 저녁과 이른 아침에는 이웃을 위해 참아주세요! - 대화소음은 조용히!
이웃을 위해 조용조용히 말해주세요! 문을 닫고, 생활하며 대화소음을 줄여요! - 쾅~! 문을 쾅쾅 닫으시나요?
이웃을 위해 부드럽게 닫거나 도어가드를 이용하세요! - 늦은 밤에는 샤워와 설거지 소리도 크게 들려요! 가급적 늦은 밤에는 자제해주세요!
- 의자, 가구끄느 소리 NO!
끼익~! 지직~! 의자나 가구를 끌을 때 조심조심!가구와 바닥을 위해서라도 소음방지패치를 붙여주세요! - TV, 라디오 볼륨은 적당하게!
좋아하는 음악과 TV 볼륨은 적당하게 지켜주세요! - 음악소리는 적당하게!
아름다운 선율과 건강을 위한 운동!하지만 이웃에게는 소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천장을 치는 보복행위 NO!
천장을 치면서 보복소음을 내는 행위!이웃끼리 분쟁을 키우는 행동입니다!
아래층 위층, 좋은 이웃 관계를 형성해요!
· 관계가 좋을수록 소음 감소, 관계가 나쁠수록 소음 증가
· 늦은 시간 문 앞에서 주고받는 대화는 피하기
· 당사자 간의 대화가 힘들다면 제3자의 입회하에 대화를 시도하기
· 서로에 대한 사생활 간섭이나 섣부른 충고는 하지말기
생활 속 층간소음, 불편함 없이 줄여요!
· 쉽고, 편리한 배려와 저감 방법으로 24시간 편하게 생활해요
· 10번 중 1번이라도 아래층 거주자에게는 소음이에요.
생활 속 층간소음, 불편함 없이 줄여요구분(소음원)저감방법
구분 (소음원) | 저감방법 |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 소리 | 22시 이후에 취침 유도 19시~21시에는 책을 읽는 등 정온한 놀이 상태 유지 아이용 슬리퍼 착용 층간소음 예절교육 장난감은 놀이매트 위에서 사용하기 |
어른 발걸음 소리 | 슬리퍼 착용(밑창이 3cm정도 되는 실내용 슬리퍼 권장) |
가구(끌거나 찍는 행위) | 소음 방지용 패드 부착 |
문닫는 소리 | 경첩 설치 도어가드 설치 도어 완충기 속도조절 |
악기(피아노 등) | 연주시간 합의 제니오 등 저감기계 설치 |
망치질, 기계소리 | 주간 시간대 활용 소음방지 고무패드 사용 |
시간과 장소를 바꿔보아요!
· 아이들 놀이 공간→한정된 놀이 공간 분리하기
· 새벽시간 안방화장실 사용→거실화장실 사용 및 사용시간 줄이기
· 세탁기․청소기 등 가전제품 사용→09~20시 사이에 이용하기
이벤트 소음, 미리 양해를 구해요!
· 미리 예상하는 소음은 크게 놀라지 않아요.
· 시끄러운 게 싫다면 야외활동 등으로 피할 수 있어요.
* 이벤트 소음 : 인테리어 공사, 이사, 친척모임, 제사, 집들이, 아이들 생일파티 등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안내
층간소음 상담실은 뭐하는 곳인가요?
공동주택 내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과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다.
* 서비스 내용 : 전화 상담서비스(☎02-2133-7298), 현장방문상담, 층간소음 예방교육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접수
민원접수 | · 상담실(02-2133-7298) · 시홈페이지 층간소음상담실(housing.seoul.go.kr) |
민원상담 | · 시 홈페이지와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내 층간소음 상담실 운영 · 실무전문가 1명을 전담 배치하여 전화, 방문 상담 안내 |
현장방문상담원 운영
분쟁현장 방문 민원별 맞춤 상담 및 대처방안 제시
현장방문 민원상담 흐름도
현장방문 민원 상담 흐름도
- 민원접수 및 상담
120 전화, 홈페이지, 방문상담 등 접수 및 상담(층간소음 담당자 1명 배치) - 방문일정 확인
민원 접수시 사전 예약된 현장방문 일정확인(민원인, 관리소장 일정변동 유무 확인) - 현장방문팀 확인
현장방문팀 민원내용에 대한 사전확인(현장방문 상담원, 사전미팅) - 소음측정의뢰
민원인 요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측정의뢰결과 통보 후 환경분조정위원회 중재 안내(민원인 불만족시) - 현장상담 진행
층간소음에 대한 저감방안 및 협의사항 상담(민원인과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 - 현장방문 상담
신청한 민원인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상담아랫층신청자, 윗층거주자, 관리사무소 입회(가능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 | ·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02-2133-7298)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 |
온라인 | ·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검색창에 ‘층간소음상담실’입력 · 층간소음상담실 바로가기 (클릭) ※ 문의전화 : 아파트관리팀 (02-2133-7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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