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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신청 (feat. 정부24)

by 버들도령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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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신청 (feat. 정부24)

세상이 흉흉하다보니 별의별 사건사고들이 다 터지네요.
요즘은 전세사기가 급증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바로 이겁니다.

전입신고/세대주 변경.. 등등이 발생했을때 휴대폰으로 문자 통보해서 알려주는 서비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어서 서둘러주세요.

아래와 같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를 검색하셔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정부24 홈페이지 링크는 글 하단에 추가했습니다.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

 알려드립니다.

 
  • 이 민원사무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1.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배송되거나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2.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3.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 주민등록 관련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문자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문자 도착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책임이 없으며, 행정청의 사정에 따라서
       휴대전화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직권으로
       통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내용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구분/신청인 정보 입력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구분과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처음 하시는 분은 '신규'
수정하시려는 분은 '변경'
해지하시려는 분은 '해지' 쉽죠이~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는 휴대폰으로 문자 발송해서 알려주니까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변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의 정보도 입력해주세요.

 

신청구분/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 대상건물/시설 주소지

전입신고 통보를 받고 싶으신 대상건물/시설 주소지를 입력해주세요.

신청 대상건물/시설 주소지 선택

 

신청 서비스

신청 서비스에서 각각의 통보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에 대한 것을 선택하세요.
아래의 모든 항목들을 체크하시는게 좋아요!!!
통보는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되니까 핸드폰 번호가 바뀌면 추후에 '변경' 신청을 꼭 해주세요.

 

전입신고 통보 관련 증명 서류 첨부

전입신고 통보 관련 민원 신청하기 위한 구비서류를 첨부해주세요.

  • 1.세대주(전입신고, 세대주 변경의 경우):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3.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민원을 신청하기 위한 정보를 입력하셨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첨부하셨다면 아래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민원신청하기 클릭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02-3703-2500 (지역번호 '02'를 확인하세요)
(09:00 ~ 18:00)

내선번호
[1번]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문의
[2번] 민원신청 및 발급문의
[3번] 보조금24 조회, 신청문의
[4번] 회원가입 및 로그인 문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국번없이 110 (무료, 365일 24시간)


 

정부24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주소

정부24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https://www.gov.kr/search?srhQuery=%EC%A0%84%EC%9E%85%EC%8B%A0%EA%B3%A0%20%ED%86%B5%EB%B3%B4%EC%84%9C%EB%B9%84%EC%8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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