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
(2018.12.)
최근 국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칠레, 일본, 중국, 미국(뉴욕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등 9개 국가의 음주운전 처벌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 혈중알코올농도를 비교한 뒤, 국가별로 특징적인 규제 내용을 살펴본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나라별로 일정 혈중알코올농도를 넘는 음주운전을 처벌하도록 법률로써 정하고 있다. 위 국가 중 6개 국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의 경우 “0”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베트남의 「도로 및 철도교통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의정」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하인 경우에도 최대 3백만 동(한화 15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뚜렷한 음주 징후가 없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호흡조사 기준 리터당 0.40mg 이상일 경우 2년의 징역 또는 4,500 유로(한화 약58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 100,000 유로(한화 약 1억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칠레
칠레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음주운전을 만취운전으로 분류하여 일반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초과)보다 높은 강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만취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 최대 58만 페소(한화 약 97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 취득이 영구 결격된다.
아랍에미레이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우리나라의 교통벌점에 해당하는 ‘블랙 포인트(black point)’ 24점이 부과되며, 운전자의 차량은 최대 60일 동안 압류된다. 또한 최대 2만 디르함(한화 약 6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금고에 처할 수 있는데, 구류・금고 형을 받는 경우 형기가 끝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한다.
러시아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측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처벌은 최대 35만 루블(한화 약 500만 원)의 벌금, 그리고 법원 판결로 사회봉사 480시간, 약 2년의 강제노역, 3년의 면허정지 및 2년의 징역을 추가할 수 있다.
베트남
자동차 음주운전과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대한 각각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앞서 혈중알코올농도 비교에서 살펴본 대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하여도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오토바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면 처벌 대상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인 0.08%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칠레와 마찬가지로 만취운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만취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는데 이때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에 제한이 없다. 실제 과거 상하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까지 이루어진 판례가 있다. 중국은 또한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
영국은 음주운전의 측정 기준으로 호흡측정,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세 가지 방법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나,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최고 14년의 징역 및 최소 2년의 운전자격 박탈에 처하며,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법정 상한이 없다.
일본
일본은 음주운전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호흡측정 시 알코올농도가 리터당 0.15mg 이상인 경우에는 취기운전으로, 그 외에는 만취운전으로 구분한다. 만취운전에 대하여는 알코올 농도수치와 상관없이 오로지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인지의 여부를 검사(언어테스트·걷기테스트 등)한다. 또한 일본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제공자, 주류제공자 및 동승자도 함께 처벌하고 있다.
미국
미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주별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및 적발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최고 1만 달러(한화 약 1천만 원)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최소 18개월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외국인이 과거에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일반운전자에 대한 법적 기준
대부분의 나라는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아니 되는 음주운전 법적 기준을 정하고 있음
법적 기준을 초과하면 음주운전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 및 행정처분의 처벌대상임
● 나라별 법적 기준은 음주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8%까지 다양함
-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등은 음주운전을 허용하지 않으며 한 방울이라도 음주하고 운전하면 처 벌받음
- 스웨덴, 폴란드 등은 혈중알코올농도 0.02%의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함
- 일본 역시 2002년부터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면서 법적 기준을 강화함
- 한국・독일・프랑스 등은 처벌을 위한 수치로 0.05%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영국 등은 이보다 관대한 0.08%를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음
주요 국가의 음주운전 법적 기준 법적 기준(혈중알코올농도) 국가
법적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
국가 |
0.00% |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등 |
0.02% | 스웨덴,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
0.03% | 일본 |
0.04% | 리투아니아 |
0.05% | 한국,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호주 등 |
0.08% | 몰타, 미국, 영국 등 |
자료: 교통과학연구원,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BAC 규제정책 동향』, 2016. 재구성
해외 사례
◎ 인명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형량기준은 다음과 같음 8)
- 미국 워싱턴 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vehicle homicide로 분류하며 이는 A급 중범죄임9)
- 워싱턴 주의 A급 중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음 10) - 미국 뉴욕 주 형법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는 1급 교통사고 고살(의도적 이지는 않으나 과실을 넘어선 살인), 2급 교통사고 고살 및 ‘가중 교통사고 살해(Aggravate vehicular homicide)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뉨 11)
- 이중 ‘가중 교통사고 살해’는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중에 운전하여 ① 2명 이상 사망하거나 ② 1명이 사망하고 1명 이상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 ③ 15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탑승하였고 그 미성년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 적용됨. 가중 교통사고 살해는 B급 중범죄임 12)
8)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사고 기본 형량을 조사함(음주운전 후 도주 등에 대한 가중처벌형량은 조사하지 않음)
9) http://criminaldefenselawyer.com/resources/criminal-defense/felony-offense/washington-felony-class.htm
10) http://statelaws.findlaw.com/washington-law/washington-manslaugter-laws.htm (2018.11.1. 검색)
11) 박형관, 『살인범죄 유형별 양형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및 대응방안』, 정책연구과제, 대검찰청, 2016.
12) 미국형법은 징역 1년 이상을 기준으로 중범죄(Felony)와 경범죄(Misdemeanor)로 나눠지는데, 뉴욕 주의 경우 중범죄는 법정 형량에 따라 Class A부터 Class E까지 구분되며, 최소 1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의 징역형이 부과됨
구분 | 법정형량 |
Class A-1 | 최소 15년 ~ 40년부터 무기징역 |
Class A-2 | 최소 3년 ~ 8년부터 무기징역 |
Class B | 1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
Class C | 1년 이상에서부터 15년 이하의 징역 |
Class D | 1년 이상에서부터 7년 이하의 징역 |
Class E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
자료: http://criminaldefenselawyer.com/resources/criminal-defense/felony-offense/new-york-felony-class.htm (2018.11.1. 검색)
- 영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야기하면 14년 이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일본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 독일은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 하며, 프랑스의 경우 사망사고는 7년 이하, 상해사고는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우리나라와 해외 주욕국 사망사고의 형량 비교
국가 | 사망사고 | |
우리나라 | 최소 1년 이상 (최고 30년) | |
미국 | 워싱턴 주 | 최고 무기징역 |
뉴욕 주 | 최소 1년 이상 최고 25년 | |
영국 | 최소 1년 6개월 이상 최고 14년 | |
일본 | 최소 1년 이상 최고 20년, 가중에 따라 최고 30년 | |
독일 | 최고 5년 | |
프랑스 | 최고 7년 |
법적 기준 위반 초범・재범 최대형량 비교
- 초범 및 재범에 대한 각 국의 최대 법정 형량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각 나라별로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규제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 법정 최대형량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재범의 최대 형량(징역형)은 프랑스 및 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나, 초범에 대한 처벌 형량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 아님
- 재범 기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재범 기준이 관대함(3회 위반부터)
각 국의 초범・재범 주취운전자에 대한 최대 형량
국가 | 초범 최대형량 | 재범 최대형량 | |||
벌금 | 징역 | 재범기준(위반횟수) | 벌금 | 징역 | |
한국 | 1천만원 | 3년 | 3회 | 1천만원 | 3년 |
프랑스 | €4,500 | 2년 | 2회 | €9,000 | 4년 |
호주 | A$3,300 | 18개월 | 2회 | A$5,500 | 2년 |
독일 | 500€(도로교통법) 또는 벌금(형법) | 1년 | 2회 | 벌금 (일수벌금) | 1년 |
미국 | $2,500 | 1년 | 2회 | $10,000 | 7년 |
◎ 해외 사례
- 프랑스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최대 3년까지 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10년간 면허가 취소됨
- 독일은 6개월~5년까지의 면허박탈형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취득이 영구적으로 금지 되기도 함
- 면허박탈형이 부과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 3개월까지 운전금지 명령이 가능
- 혈중알코올농도 0.16% 이상인 경우는 의료심리학적 감정대상으로, 면허취소 후 재취득하기 위 해서는 의료심리학적 감정서를 필요로 함 - 미국(뉴욕주)은 D급 중범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최소 18개월 동안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여러 건의 음주운전 유죄판결 또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5년간 면허발급을 거부하거나 영구적으로 면허발급을 거부할 수 있음
- 호주의 경우에도 0.15% 이상 음주운전위반자는 면허자격이 최소 12개월(초범) 또는 2년(재범)에서 최대 영구 박탈될 수 있음
운전면허 최대 결격기간 비교
국가 | 최대 결격기간 (최소기간) |
우리나라 | 5년 |
프랑스 | 10년 |
독일 | 5년. 경우에 따라 영구박탈 |
미국 | 5년. 경우에 따라 영구박탈 |
호주 | 최소 2년(재범). 최대 영구박탈 |
◎ 기타 제재
●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뿐 아니라 시동잠금장치 설치의무를 병행하여 부과함
- 시동잠금장치 운영방식은 각국마다 다르나 통상 사법적 규제 또는 행정적 규제로 구분됨
- 사법적 규제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음주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기간 중에 보호관찰이나 면허 취소기간이 종료된 후 면허재발급의 조건으로 시동잠금장치 장착을 강제 명령하는 것임
- 행정적 규제에 따르면 행정기관인 면허발급기관이 일정한 조건 하에 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기간을 완화하는 대신 운전자의 시동잠금장치설치를 명령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미국의 경우 43개의 주에서 음주운전 재범자 등에 대해 자동차의 시동장치를 잠그는 장치를 임 의적 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애리조나 주는 2007년부터 1회 위반자에게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2019년부터 만취운전자, 재범운전 위반자 등에게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한면허를 발급받으며, 시동잠금장치 설치기간은 위반횟수에 따라 길어지나 최대 3년을 초과하지 않음
● 이 밖에 미국은 음주운전 억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를 부과함
- 미네소타 주, 오하이오 주 등은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로 번호판에 특수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황색번호판을 부착하기도 함
-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사람의 자동차를 하룻밤 보관하기도 하며, 13개 주에서는 그 보관기간을 길게 연장하기도 함
- 27개 주에서는 자동차의 몰수를 규정함. 대개 재범자 등 상습위반자가 그 대상이고, 일정조건 에서 몰수한 자동차를 경매에서 매각하도록 규정하는 주도 있음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 알코올 분해시간 공개
위드마크 공식(영어: Widmark Formula)은 음주 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 c : 혈중알코올농도
- A :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 * 술의농도(%) * 0.7894)
- p : 당사자의 체중 (kg)
- r : 성별에 따른 계수 (남자 0.52~0.86(평균치 0.68), 여자 0.47~0.64(평균치 0.55))
○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 최고혈중알콜농도 - (경과시간* 0.015)
70kg 남성이 소주 1병… 음주단속 면하려면 4시간 6분 지나야
경찰청, 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 알코올 분해시간 공개
“사람마다 달라 참고용일뿐”
‘마신 지 세 시간 지났는데 운전해도 괜찮을까?’
연말 모임을 마치고 나올 때 운전자들은 종종 이런 고민에 빠진다. 미련 없이 차를 두고 가거나 대리운전사를 부르는 게 최선이지만 술잔 수와 시간을 헤아리며 저울질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계산법이 경찰청 공식 블로그인 폴인러브(polinlove.tistory.com)에 최근 공개됐다. 혈중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 ‘위드마크’ 공식이다.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창안한 계산법으로 섭취한 알코올 양을 체중으로 나눈 뒤 남녀 알코올 흡수능력 차이를 반영해 산출한다. 경찰은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하거나 뺑소니 사고 후 검거됐을 때, 교통사고가 난 후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자의 운전 당시 음주여부 확인이 필요할 때 이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한다.
이 공식에 따르면 소주 한 병(360mL·알코올 도수 19%)을 마신 체중 70kg의 남성은 평균 4시간 6분이 지나야 몸 안의 알코올이 모두 분해된다. 체중 70kg 안팎의 남성이라면 소주 1병을 마시고 최소 4시간이 지난 뒤 운전해야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체중이 60kg인 남성은 4시간 47분, 80kg인 남성은 3시간 34분이 소요돼 가벼울수록 알코올 분해 속도가 더디다.
여성은 보통 같은 체중의 남성에 비해 알코올 분해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60kg인 여성이 소주 1병을 마시면 분해되는 데 6시간이 소요돼 남성보다 1시간 13분 더 걸린다.
혈중 알코올 분해 시간은 술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다. 체중 70kg 남성이 생맥주(2000cc·4.5%)를 마시면 5시간 22분, 막걸리 1병은 2시간 41분, 양주 4잔은 6시간 28분, 와인 1병은 5시간 50분 걸린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 능력이 달라 실제 분해 시간은 개인별로 제각각이어서 위드마크 공식에 나온 수치만을 기준으로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건 위험하다”며 “이론상 알코올 분해 시간이 지난 뒤 운전을 해도 음주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면 똑같이 처벌 받는다”고 말했다.
출처 : 동아일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및 시간대별 비교
2021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주문화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전년과 비교하여 28.2%가 감소하였으며, 올해도 10월까지 26.7%가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2022년 잠정 통계)
구분 | 2019년 | 2020년 (증감, %) |
2021년 (증감, %) |
2021년 10월 | 2022년 10월 (증감, %) |
발생(건) | 15,892 | 17,247 (+8.5%) | 14,894 (-13.6%) | 12,298 | 11,635 (-5.4%) |
사망(명) | 299 | 287 (-4.0%) | 206 (-28.2%) | 176 | 129 (-26.7%) |
부상(명) | 26,258 | 28,063 (+6.9%) | 23,653 (-15.7%) | 19,500 | 18,747 (-3.9%) |
코로나로 인해 2021년까지 감소하던 심야시간대(00~06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해제에 따라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으로 2022년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2022년 하반기부터 심야시간대 비중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높아졌는데, 경찰청은 음주운전 행태가 자칫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갈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심야시간대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 시간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변화(2022년은 잠정 통계)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상반기 (1~6월) |
2022년하반기 (7~10월) |
|
발생 (건) | 00~06시 | 33.3% | 31.0% | 21.0% | 24.3% | 29.9% |
06~18시 | 26.1% | 24.4% | 23.1% | 21.6% | 29.0% | |
18~24시 | 40.6% | 44.6% | 55.9% | 54.1% | 41.0% | |
사망 (명) | 00~06시 | 43.1% | 41.5% | 35.9% | 29.9% | 54.5% |
06~18시 | 27.8% | 22.3% | 19.4% | 29.0% | 15.9% | |
18~24시 | 29.1% | 36.2% | 44.7% | 41.0% | 29.5%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별 음주단속 처벌
구분 | 혈중알코올 농도 | 개정안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 |
면허정지 |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
면허취소 | 0.08% 이상 ~ 0.2% 미만 | 징역 1년 ~ 2년, 벌금 500만원 ~ 1천만원 |
0.2% 이상 | 징역 2년 ~ 5년, 벌금 1천만원 ~ 2천만원 | |
측정불응 | 징역 1년 ~ 5년, 벌금 500만원 ~ 2천만원 | |
음주운전 횟수 | 2회 이상 | 징역 !년 ~ 5년, 벌금 1천만원 ~ 2천만원 |
경찰은 그동안 운전면허 정지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5%는 0.03%로 강화하는 한편, 그에 따른 처벌 기준 또한 기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로 기존 0.1%보다 0.02% 상향 조정한다. 이 밖에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역시 강화되어 기존 3진 아웃 제도를 폐지하고 2진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단, 음주운전 횟수는 2001년 6월 30일 부터 운전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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