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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 수칙 - 포스터

by 버들도령 202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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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 수칙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확인 받으시고,
그분들이 다녀가신 장소에 계셨던 분들이 자가격리를 하실텐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자가격리대상자와 가족/동거인에 대한 생활 수칙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프린트하셔서, 숙지하시고,
자가격리 기간동안 더이상의 코로나19 감염/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분들 화이팅~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 포함, 거주자 전원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
    (다만,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적으로 설치
    ※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앱과 연동되는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되고, 격리 조치 위반자가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시설격리 조치 됩니다. (시설이용 비용은 자부담 할 수 있음)

자가 모니터링 방법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 이상)
  • 기침, 호흡곤란
  • 오한, 근육통, 두통
  • 인후통
  • 후각/미각 소실
  • 폐렴 등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
      ※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 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동거가족(동거인 포함)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
    (다만,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
  •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동거인(가족 등)이 많은 사람과 접촉 및 집단시설 관련 종사자는 자가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 스스로 업무제한 권고
    * 집단시설 : 학교, 학원, 어린잊비,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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