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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외교부 여권발급 / 여행증명서 / 여권재발급 / 긴급여권발급 / 수수료

by 버들도령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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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발급 / 여행증명서 / 여권재발급 / 긴급여권발급 / 수수료

여행가기 전에 꼭 챙겨야할 것 중에 하나죠.
여권 발급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일반여권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는 경우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법 제12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복수국적자의 경우
  •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였다 할지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외국국적의 자진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람이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접수비용 : 수수료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 만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 기타 만 18세~37세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인 공통구비서류 추가구비서류
미성년자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법정대리인동의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에도 작성 필요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법정대리인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2촌이내 친족
  • 위임장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기타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질병ㆍ장애의 경우

  • 구비서류 준비 전 반드시 대리신청 가능한 질병,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외교부 여권과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 (거동 불능, 중증장애 등)가 확인 되어야 가능함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능)
  •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대리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만 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민법 제777조)))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국외여행허가 - 아래 표 참조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발행 여권유효기간
현역복무 국외여행허가서 소속부대허자권자 / 소속기관(장) 10년
6개월 내 전역예정자 전역예정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등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10년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5년
6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복무확인서 등 의무복무 해제일이 명시된 서류 소속기관(장) / 병무청 10년
직업군인 국외여행허가서 소속부대허가권자 10년
사관생도 국외여행허가서 소속학교(장) 10년
경찰대학생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병역미필자와 동일
  • 여자 직업군인 및 38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

 

여행증명서

정규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히 여행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면 유효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여행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국가를 여행하거나 여행증명서에 지재될 국가를 여행하여 해당여행 목적을 달성시 효력이 상실됩니다.

발급대상 : 여권법 제14조,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가.출국하는 무국적자
  • 나.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귀국하거나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 다.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시 귀국한 후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거주지 국가로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 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마.“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 바.상기 ‘가’항부터 ‘마’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구비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기본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여권 및 여권사본으로 갈음)
    •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 무국적자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무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접수처: 외교부 여권과, 재외공관

 

여권 재발급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는「일반여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 합니다.

01. 일반여권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여권신청 접수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 수록정보변경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관계서류(→일반여권-구비서류-일반인-병역관계서류 참조)

  •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여권분실 신고서
    • 병역관계서류 (→일반여권-구비서류-일반인-병역관계서류 참조)

  •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훼손여권으로 갈음/본인확인이 가능한 신원정보면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신분증 필요)
    • 병역관계서류 (→일반여권-구비서류-일반인-병역관계서류 참조)

  • 사증란 부족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관계서류 (→일반여권-구비서류-일반인-병역관계서류 참조)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현 소지여권
    • 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이 착오기재되었다는 내용의 행정기관 공문 등 직권정정 근거서류)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관계서류 (→일반여권-구비서류-일반인-병역관계서류 참조)

접수처 :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수수료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48면 53,000원, 24면 50,000원)

  •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25,000원(「수수료 > 남은유효기간 부여 여권」참조)

02. 로마자성명 표기/변경

ㄱ. 여권상 로마자성명 표기 방법

  • 1. 여권상 로마자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함.
  • 2. 한글성명의 로마자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 3. 로마자이름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 (예 : GILDONG, GIL-DONG)
  • 4. 종전여권의 띄어 쓴 로마자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 기타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여권발급대행기관에 직접 문의 요망

ㄴ. 최초 여권발급 신청시 확인 사항

  • 1. 여권상 로마자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2. 가족간 로마자 성(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미 발급받은 가족구성원의 로마자 성(姓)을 확인하여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 3.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표기시 한글이름 음역을 벗어난 로마자 이름은 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음역을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예) 요셉→JOSEPH(×)
  • 4. 대리인이 로마자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도 로마자성명의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여권명의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ㄷ. 여권법 시행령 제3조 2(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등) 제1항 각 호에 의거, 로마자성명 변경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

  • 1.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 2.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로마자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 3.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4.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5.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6.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7.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8.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 9.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01. 48시간 내 발급 여권

신청 요건

  •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 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일반여권-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표 참조)
  •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
  • 항공권 사본
  • 수수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 배우자, 자녀) 이외의 가족관계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불가하므로 반드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접수비용 : 수수료(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

접수시한 : 당일 15:00 이전(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접수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02. 48시간 내 여권 발급이 불가한 경우

대상

  •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자
  •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신원조사 미회보자
  •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대상자

03. 당일 발급 여권(사진부착식 단수여권)

처리기관(접수, 발급 및 교부) : 15개 광역자치단체(경기도청 북부청사 제외),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1터미널, 2터미널)

당일 발급 여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신원조사 미회보자
  •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 대상자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사진전사식 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48면 38,000원 38불 15,000원 15불 53,000원 53불
24면 35,000원 35불 50,000원 50불
5년
(18세 미만)
8세 이상 48면 33,000원 33불 12,000원 12불 45,000원 45불
24면 30,000원 30불 42,000원 42불
8세 미만 48면 33,000원 33불 - - 33,000원 33불
24면 30,000원 30불 30,000원 30불
5년 미만 1) (24면) 24면 15,000원 15불 - - 15,000원 15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5,000원 5불 20,000원 20불
사진부착식 여권 단수여권 1년 이내 10,000원 10불 5,000원 5불 15,000원 15불
기타 여행증명서 사진부착식 5,000원 5불 2,000원 2불 7,000원 7불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2) 
(48면, 24면 선택)
48면 25,000원 25불 - - 25,000원 25불
24면
기재사항변경 5,000원 5불 - - 5,000원 5불
여권사실증명 1,000원 1불 - - 1,000원 1불
  • 1)병역의무자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 2)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법령 > 국내법」참조)
  • 사진부착식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합니다.
  • 재외공관은 미화 기준입니다.

 

접수처

(서울특별시청은 여권민원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구분 주소 홈페이지 전화/팩스 업무시간
[강남구]민원여권과 (06090)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gangnam.go.kr T. 02-3423-5418
F. 02-3423-8857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월요일 18:00~20:00 : 접수·교부, 화요일~금요일 18:00~20:00 교부만 가능 

[강동구]민원여권과 (05397) 서울 강동구 성내로 55 강동구의회 1층 gangdong.go.kr T. 02-3425-5360~9
F. 02-3425-7225
월-금 9:00~18:00

매주 화요일 18:00 ~ 20:00

[강북구]민원여권과 (01071) 서울 강북구 도봉로 89길 13 gangbuk.go.kr T. 02-901-6271~3
F. 02-901-6286
월-금 9:00~18:00

매주 목요일 18:00 ~ 20:00

[강서구]민원여권과 (07658)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화곡동, 강서구청) gangseo.seoul.kr T. 02-2600-6301~2
F. 02-2600-6610
월-금 9:00~18:00

매주 목요일 18:00 ~ 20:00

[관악구]민원여권과 (08832)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gwanak.go.kr T. 02-879-5330~1, 5338
F. 02-879-7810
월-금 9:00~18:00

매주 목요일 18:00 ~ 20:00

[광진구]민원여권과 (05026)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 gwangjin.go.kr T. 02-450-1352~3
F. 02-3436-1234
월-금 9:00~18:00

매주 목요일 18:00 ~ 20:00

[구로구]민원여권과 (08284)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5 guro.go.kr T. 02-860-2681,2684
F. 02-860-2628
월-금 9:00~18:00

매주 수요일 18:00 ~ 20:00

[금천구]민원여권과 (08611)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geumcheon.go.kr T. 02-2627-2435~7
F. 02-2627-2387
월-금 9:00~18:00

매주 목요일 18:00 ~ 20:00 

[노원구]민원여권과 (01689)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nowon.kr T. 02-2116-3283
F. 02-2116-4615
월-금 9:00~18:00

매주 수요일 18:00 ~ 20:00

[도봉구]민원여권과 (01331)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6 dobong.go.kr T. 02-2091-2431~4
F. 02-2091-6316
월-금 9:00~18:00

매주 화요일 18:00 ~ 20:00

[동대문구]민원여권과 (02565)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ddm.go.kr T. 02-2127-4685,90
F. 02-3299-2617
월-금 9:00~18:00

매주 평일 화,수,목
18:00 ~ 20:00

[동작구]민원여권과 (55134)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dongjak.go.kr T. 02-820-9273~4, 9277~9
F. 02-820-1400
월-금 9:00~18:00

매주 금요일 18:00 ~ 20:00 / 매월 4째주 토요일 09:00 ~ 13:00

[마포구]민원여권과 (03937)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 mapo.go.kr T. 02-3153-8481~4
F. 02-3153-8497
월-금 9:00~18:00

매주 월요일 18:00 ~ 20:00

[서대문구]민원여권과 (03718)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sdm.go.kr T. 02-330-1909,10
F. 02-330-1680
월-금 9:00~18:00

매주 수요일 18:00 ~ 20:00

[서초구] OK-민원센터 (06750)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seocho.go.kr T. 02-2155-6340, 49~50
F. 02-2155-6363
월-금 9:00~18:00

매주 금요일 18:00 ~ 20:00 / 매주 토요일 09:00 ~ 13:00(12:00 접수마감)

[성동구]민원여권과 (04750)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 sd.go.kr T. 02-2286-5243
F. 02-2286-5913
월-금 9:00~18:00

매주 월요일 18:00 ~ 20:00

[성북구]민원여권과 (02848)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 (삼선동5가) 성북구청 2층 seongbuk.go.kr T. 02-2241-4501~9
F. 02-2241-6596
월-금 9:00~18:00

매주 월, 목요일 18:00 ~ 20:00(19:30까지 내방 요망)

[송파구]민원여권과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2층 songpa.go.kr T. 02-2147-2290
F. 02-2147-3859
월-금 9:00~18:00

매주 월, 목요일 18:00 ~ 20:00

[양천구]민원여권과 (08095)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05 yangcheon.go.kr T. 02-2620-4350~9
F. 02-2620-4420
월-금 9:00~18:00

매주 월요일 08:00 ~ 09:00 / 매주 월요일 18:00 ~ 20:00

[영등포구]민원여권과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 3가, 영등포구청) ydp.go.kr T. 02-2670-3145~6, 3148
F. 02-2670-3595
월-금 9:00~18:00

매주 화요일 08:00 ~ 09:00 / 매주 화요일 18:00 ~ 20:00

[용산구]민원여권과 (04390)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종합행정타운3층 yongsan.go.kr T. 02-2199-6580~7
F. 02-2199-5564
월-금 9:00~18:00

매주 화요일 18:00 ~ 20:00

[은평구]민원여권과 (03384)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 ep.go.kr T. 02-351-6431~5, 38~42
F. 02-351-5627
월-금 9:00~18:00

매주 금요일 18:00 ~ 20:00

[종로구]민원여권과 (03153)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 jongno.go.kr T. 02-2148-1953~5
F. 02-2148-5917
월-금 9:00~18:00

매주 화요일 18:00 ~ 20:00

[중구]민원여권과 (04558)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junggu.seoul.kr/junggu T. 02-3396-4793~4
F. 02-3396-4317
월-금 9:00~18:00

매주 월, 수요일 18:00 ~ 20:00

[중랑구]민원여권과 (02043)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jungnang.seoul.kr T. 02-2094-0603
F. 02-2094-0609
월-금 9:00~18:00

매주 화, 목요일 18:00 ~ 20:00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new/ )를 참고해주세요.

 

2019-08-1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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