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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 동영상 포함

by 버들도령 2019.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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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지문 등 사전등록제 - 경찰청

 개요

  • ·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이란 아동 등 의 지문·사진·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한 후, 유사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12.2월 신설)

 대상

  • 아동 등(만18세 미만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상세 내용

 등록방법

  • 현장 등록 : 시설, 행사장 등에 진출하여 현장에서 등록
  • 내방 등록 : 민원인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
  • 자가 등록 : 인터넷(www.safe182.go.kr)에서 직접 등록

 등록현황

  • 184만 명(아동 180만 명, 지적장애인 3만 명, 치매환자 1만 명)
  • ※ 11년 기준 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모두 청소년임

○ 경찰에 등록된 지문·사진 등 개인정보 처리방법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발견 목적으로만 활용
  • ※ 제7조의 4(목적 외 이용 제한)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 키보드 보안과 각 데이터 암호화, 지문과 개인정보 분리저장 등 5단계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실종업무 담당자 외에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
  • 사전등록은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등록 가능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되며, 18세 도달 시 모든 정보가 자동 폐기

 

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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