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지원
마스크 과다반출 및 매점매석 행위 적발
출처 : 질병관리본부
□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원활한 마스크 수급대책(중앙사고수습본부) 시행을 위해 여행자 휴대품 및 특송물품, 우편물품 등을 통해 각종 마스크의 해외 반출 시 세관에 수출신고토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관 수출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품명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등 위반사실 확인 시 통관보류,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를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대상물품 : 약사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 통관방법
○ 200만원 이하이면서 300개 이하 : 여행자 휴대반출 허용(자가사용 인정)
○ 200만원 이하이면서 300개 초과 1,000개 이하 : 간이수출신고
○ 200만원 또는 1,000개 초과 : 일반수출신고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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