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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시사 & 뉴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지원, 마스크 과다반출 및 매점매석 행위 적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by 버들도령 202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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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지원
마스크 과다반출 및 매점매석 행위 적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지원 2020.02.08 11시 기준

 

진단검사 시행 현황. # 진단검사 기관과 검사대상 확대. 첫날(2.7) 검사건수 이전 대비 3배 이상 증가. 검사를 위해서는 유전자 증폭검사 장비와 전문인력 등 엄격한 요건 필요. 1일 시행 가능한 검사건수 한계로 인해 가장 위험성 큰 집단 대상으로 우선순위 평가해 검사시행. 검사대상 : 중국 방문 이후 14일 이내 증상이 있는 사람, 확진환자오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증상이 있는 사람, 의사 소견에 따라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에 대한 생활지원. 지원대상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 3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 -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 지원금액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에 준용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지급(4인가구 기준 월123만원 지급) *14일미만으로 격리된 경우 일할계산 하여 지급. 외국인의 경우, 1인가구로 적용. 신청방법 : 2월17일부터 신청가능, 예산편성 후 조속히 지급예정 -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 지원대상 :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예방법」에 따라 -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임금의 일급 기준 ㅈ급 (1일 상한액 13만원). 신청방법 :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통해 신청 * 감염예방법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 위반 벌금 강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버륵ㅁ (기존 300만원 벌금 부과) * 감염예방법 개정안 발의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 다중이용시설 및 거주공간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환경 소독 수행 지침 시행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지침 시행.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마이크로 페이지(http://ncov.mohw.go.kr)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지침내용 : - 전문소독업체에 의해 적합한 소독제 및 장비 활용. - 소독 실시 후 다음날까지 사용금지, 이후 사용 가능.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멿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하루 정도 사용 금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 전국 공항만 마스크 해외 반출 세관 신고 제도 시행(2.6) 보따리상, 특송·우편 등 대량 반출 방지. 적발사례 : - 2,286개 마스크 밀반출 적발(2.6), - 마스크 박스 24개(24,000개 추정) 유실물 접수(2.6), 밀반출 시도 마스크 2,500개 적발·유치등(2.7) - 그 외 마스크 제조업체 및 유통 업체 등 추도사로 총 150만 개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거래 행위 적발. 우한 교민 생활지원 현황 # 일반진료 상담, 심리지원 등 의료 서비스 제공. 총 5건(아산)의 검체 채취 진단 검사 음성 판정. 확진 판정(2.6) 받은 교민 거주방 개별 소독 실시

출처 : 질병관리본부

 

보건용 마스크 반출 시 통관절차 안내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원활한 마스크 수급대책(중앙사고수습본부시행을 위해 여행자 휴대품 및 특송물품우편물품 등을 통해 각종 마스크의 해외 반출 시 세관에 수출신고토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관 수출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품명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등 위반사실 확인 시 통관보류,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적용대상물품 : 약사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통관방법

 ○ 200만원 이하이면서 300개 이하 : 여행자 휴대반출 허용(자가사용 인정)

 ○ 200만원 이하이면서 300개 초과 1,000개 이하 : 간이수출신고

 ○ 200만원 또는 1,000개 초과 : 일반수출신고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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