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수당 신청 -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지급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급 (7,820명)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매년 약 2,500명)
○ 우선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2년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종료아동도 포함한다.
*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단, ’19년 시범사업 대상을 고려하여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에 한함
- 지급대상 확대로 인해 지원을 받게 되는 아동은 지난해 5,000여 명에서 올해 7,800여 명으로 2,800여 명 늘어나게 된다.
○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물량을 지난해 240호에서 올해 360호로 늘리고, 시행 지역도 7개 시·도에서 10개 시·도**로 확대한다.
* LH 매입·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지원과 함께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서울, 부산, 인천(신규), 광주, 대전, 충북(신규), 충남, 전북, 전남, 경남(신규)
□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종사자, 위탁부모
-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
구분 | 보호종료 예정 아동 | 보호종료아동 | ||
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 | |||
방문신청 | 신청자 | 시설 종사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
접수처 |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신청기간 |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 상시 신청 | ||
우편・팩스 신청 | 해외 견습 중인 경우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
○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거주 중인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 수행기관 명단 및 주소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공고
□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대상 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 붙임 >
1.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개요
2. 2020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개요
3.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홍보자료
붙임 1 |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개요 |
□ 필요성
○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인한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 경험
* 보호종결 후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부족함(31.1%),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41.1%) (’16년,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조사 결과)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 지원 필요
□ 지원 내용
○ (사업개요)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7,820명)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에 한함)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시행일 ’20.1.1)
○ (지원내용)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 (지급금액) 매월 20일,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원 입금
- (지급기간) ‘19.4월∼12월(시범사업), ‘20.1월~계속(본사업)
- (소요예산) ‘20년 정부안 기준 국비 21,823백만원(서울 50%, 지방80%)
□ 기대효과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성공률 제고
붙임 2 | 2020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개요 |
□ 추진배경
○ 매입·전세임대주택, 자립지원시설 등 그간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보호종료아동이 주거 불안 경험*
* ’18년 보호 종료 아동(2.6천명) 중 33.4%만이 정부 지원을 통한 주거 해결
○ 주거 위주 단편적 지원으로 체계적 자립 지원 연계는 부족
- 기술․경험, 정보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비․주거비 등 조달과 구직 활동을 병행하여 자립 지연 요인*으로 작용
* 청년층 평균 구직활동 기간은 8.4개월인 반면, 보호종료 아동은 약 25.6개월(’16) 소요
□ 사업내용
○ (사업개요) 보호종료아동에게 임대료 지원 및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거부담 완화 및 정서적 지지체계 지원
○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LH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
○ (지원지역) 10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 (지원내용) 주거지원(월 임대료 지원)과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주거지원) LH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 임대료 매월 최대 15만원 실비 지원
- (사례관리)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해 개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 연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대상자 1인당 매월 20만원 상당 사례관리비 지원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 https://www.nc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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