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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시사 & 뉴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멜트블로운) 출고조정 명령 - (법령 및 뜻)

by 버들도령 2020.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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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멜트블로운) 출고조정 명령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데요.

현재 KF94 마스크와 더불어 KF80 마스크 생산량을 더 늘리고 있죠. KF94 마스크를 KF80 마스크로 전환 생산하게 되면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세계에서 한국에게 코로나 진단키트를 비롯한 의료물자(마스크, 방호복, 인공호흡기, 등등)를 수입하고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마스크는 필수 의료물자라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다행히 국내에서의 마스크 수급량은 어느정도 확보가 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마스크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 마스크 생산업체는 밤낮으로 공장을 가동하거나, 기존의 설비를 전환해서 마스크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멜트블로운)'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여 공장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산업통장자원부가 '출고조정 명령'을 통해서 '멜트블로운'의 생산량과 출고/판매처를 조정하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출고조정 명령'이란 무엇인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2020. 3. 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6호, 2020. 3. 6.,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섬유탄소나노과), 044-203-428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란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마스크에 필터용으로 사용되는 멜트블로운(melt blown) 부직포를 말한다.

 제3조(생산업자 신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가능 설비 보유 대수 및 가동 대수
   2.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당일 생산량
   3.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당일 국내 출고량, 출고처 및 출고단가
   4.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당일 수출량
   5.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당일 재고량
   6. 기타 생산과 관련한 정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판매업자 신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판매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당일 구매량, 구매처 및 구매단가
   2.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당일 판매량, 판매처 및 판매단가
   3.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당일 수출량
   4.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당일 재고량
   5. 기타 판매와 관련한 정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산, 출고 및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 및 판매 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가 제1항의 조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생산·출고, 판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는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출제한) 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②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조(신고 현황의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에 관한 신고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월 1회 이상 통보한다.


부      칙 <제2020-26호, 2020. 3.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010202&admRulSeq=2100000187479)

산업통상자원부 출고조정 명령 내역
1차 출고조정 명령
(2020.03.06)
출고조정명령 통해 4톤의 부직포 제공으로 마스크 생산 재개
- ‘20.3.6.(금), 4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제조업체에 조정명령 발동, 생산중단 우려있는 5개 마스크 제조업체에 공급
2차 출고조정 명령
(2020.03.12)
산업부, 제2차 출고조정 명령으로 9개 마스크업체 생산재개 
- ‘20.3.12(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4.4톤에 대한 출고조정 명령 -
3차 출고조정 명령
(2020.03.20)
제3차 출고조정명령, 의료진 수술용마스크 필터 공급 
 -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총4톤, 7개 마스크업체에 공급 -

멜트블로운 3차 출고조정명령…7개 마스크 업체에 4톤 공급

산업통상자원부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멜트블로운)에 대해 3차 출고조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C사 멜트블로운 공장의 장기 재고 물량과 이 회사 마스크 공장의 수술용 마스크 멜트블로운 재고 여유분을 7개 마스크 제조업체에 총 4톤 공급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배정된 물량은 20일부터 이들 마스크 제조업체에 전달돼 생산에 투입될 예정이다
4차 출고조정 명령
(2020.03.25)
4개 마스크업체에 2.5톤 공급(1차 수입물량)
5차 출고조정 명령
(2020.04.03)
산업부, 제5차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출고조정명령
- 도레이첨단소재 5.7톤, 2차 수입 4.5톤 등 10.2톤 14개 업체에 제공 -
- 3월말 추가 수입계약 체결(40톤)로 총수입물량 93톤으로 증가 -
   

 


산업부, 제2차 출고조정 명령으로 9개 마스크업체 생산재개 

- ‘20.3.12(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4.4톤에 대한 출고조정 명령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멜트블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3.6~6.30)에 따라, 3.12(목) 제2차 출고조정을 명령하였음 

* 3.6(금) 제1차 출고조정 명령, 5개 마스크 제조업체에 4톤 공급

< 관련근거 :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

제5조(생산, 출고 및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ㆍ출고 및 판매 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ㅇ 동 조치는 멜트블로운 생산업체 C사가 보유한 장기 재고물량 약 4.4톤 멜트블로운 재고소진으로 주말에 생산이 중단 9개 마스크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산업부와 식약처는 3.9(월)∼11(수) 마스크업체를 조사한 결과, 최근 멜트블로운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겪고 있는 50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ㅇ 이 중 멜트블로운 재고가 소진되고 향후 7일내 입고예정이 없는 9개 업체 물량 공급대상으로 선정하였음

  3.13(금)부터 공급될 물량은 9개 마스크 제조업체에 전달되어, 3.14(토)부터 마스크 생산에 투입될 예정임

 □ 산업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멜트블로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설비 개선  다각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음

  (생산) 용도전환을 지속 독려하는 한편, 증설설비 조기 확충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공급능력 확대를 지원중임

  (수입) 멜트블로운 수입국을 다변화(미국 등)하고, 샘플 테스트 지원, 해외 조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조기수입을 추진하고 있음

  (설비개선) 예비비(28억원) 활용 他용도 설비 전환  노후설비 개선*을 통해 생산능력 확대를 지원하고 있음

 * 예비비 지원 : 他부직포 → 멜트블로운필터 동일 성능 17.5억원 / 롤링 등 교체 10.5억원

 □ 앞으로도, 정부는 민관합동 소재․부품수급대응센터(산업부) 및 식약처  마스크 생산 관련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임

 ㅇ 특히, 적기에 멜트블로운 생산, 출고, 판매 등 조정명령을 발동하여, 마스크 유휴설비 최소화 및 생산확대를 도모하겠음

 ㅇ 또한, 현장점검반(산업부)이 직접 현장에서 출고조정 명령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검토할 예정임

 


 

산업부, 제5차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출고조정명령 

- 도레이첨단소재 5.7톤, 2차 수입 4.5톤 등 10.2톤 14개 업체에 제공 -

- 3월말 추가 수입계약 체결(40톤)로 총수입물량 93톤으로 증가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는 제5차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멜트블라운)출고조정명령을 통해 4.2(목)부터 도레이첨단소재(주) 생산 5.7톤과 두번째 수입물량 4.5톤 등 총 10.2톤을 14개 마스크업체에 공급한다.

 * 제1~4차 출고조정 명령 : 25개 마스크업체, 총 14.9톤 공급(1차 수입 2.5톤 포함) 완료

ㅇ 이들 마스크업체는 산업부와 식약처 현장실사 등에서 멜트블로운 부직포 재고부족으로 생산중단 또는 감소를 호소한 기업들로,

 이번에 공급되는 멜트블로운 부직포는 마스크 약 7백만장 생산이 가능한 물량이다.

□ 특히, 지난 3.31일부터 하루 약 13톤(업체 추산 마스크 650만장 분량)의 멜트블로운 부직포 양산체제로 전환한 도레이첨단소재(주)

ㅇ 최근 新공법 필터 및 마스크에 대한 성능, 안전성 평가 등 식약처 허가가 완됨에 따라 이번 출고조정명령 공급분 5.7톤을 시작으로 멜트블로운 부직포를 마스크업체에 본격 공급하게 되었다.

ㅇ 앞으로도 산업부는 식약처 및 도레이첨단소재(주)와 협력하여 멜트블로운 부직포 부족으로 생산차질을 빚고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 지난 3.26일 첫수입 물량 2.5톤 공급에 이어 두번째로 4.5톤 수입물량 마스크업체에 배분되었으며,

* 3.26일 1차 수입분 2.5톤 4개 마스크업체에 제공(최대 250만장 마스크 추가 생산)

ㅇ 다음주에도 5톤의 수입물량이 국내에 도착할 예정으로, 국내 마스크 필터 수급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ㅇ 한편, 3월말 40톤의 수입계약 체결이 추가로 완료됨에 따라, 6월까지 입이 확정된 수입물량은 기존 2개국 2개사 53톤에서 2개국 3개사 총 93톤으로 증가했다.

< 국내 멜트블로운 부직포 공급확대 추진상황 >


 (수입) 2월초부터 산업부, KOTRA가 해외 MB필터 제조업체 조사, 샘플 테스트를 거쳐 2개국 3개社 총 93톤 수입 물량 확보
 3월4주 2.5톤을 시작으로 6월까지 순차적으로 도입
 (출고조정) MB 생산업체에 대한 네 차례(3.6, 3.12, 3.19, 3.25) 출고조정 실시하여 25개 마스크 생산업체 총 14.9톤 MB 공급(향후 마스크 생산확대를 위해 필요시 수시 시행)
 마스크 약 1,490만개 증산효과(마스크 1개당 MB 1g 소요 가정)
1차(3.6) : 5개 마스크업체에 4.0톤, ▲2차(3.12) : 9개 마스크업체에 4.4톤,3차(3.19) : 7개 마스크업체(수술용 마스크 포함)에 4.0톤 공급4차(3.25) : 4개 마스크업체에 2.5톤 공급(1차 수입물량)
 (설비개선) 예비비(23.9억원) 활용 他용도 설비 전환  노후설비 개선을 통해 생산능력 확대 지원 중
* 예비비 지원 : 他부직포 → 멜트블로운필터 동일 성능 10억원 / 롤링 등 교체 13.9억원
 4월말까지 약 4.5톤/日 멜트블로운 부직포 생산능력 확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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