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개표 참관인 신청 방법
/ 당첨자 발표
2022년 3월 9일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일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관심이 있는 선거인 만큼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투/개표 참관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정보를 토대로 신청하셔서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순간의 한 복판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유경험자로서 한말씀 드리자면...
정말 투/개표참관인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하실 분들만 지원/참가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주요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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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2021. 7. 12(월)부터 |
후보자등록 신청 | 2022. 2. 13(일) ~ 2. 14(월) [매일 09:00 ~ 18:00] |
재외투표 | 2022. 2. 23(수) ~ 2. 28(월) [매일 08:00 ~ 17:00] |
선상투표 | 2022. 3. 1(화) ~ 3. 4(금) |
사전투표 | 2022. 3. 4(금) ~ 3. 5(토) [매일 06:00 ~ 18:00] |
제20대 대통령선거투표일 | 2022. 3. 9(수) 06:00 ~ 18:00 |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 제 181조(개표참관)제 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개표참관방법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단,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 (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코로나19 확산을 예방·차단하고 안전하게 개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2. 8.(화) 09시 ~ 2. 12.(토) 18시
- 신청자격 :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11항 ) - 신청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두 무효 처리) - 참관수당 : 1일 5만원(식비 별도)
- 선정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방법 : 2022. 3. 1.(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아래 사이트 주소는 개표참관 신청일에 오픈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표참관인 신청 : https://www.nec.go.kr/site/nec/ex/ocaIDcheck.do
개표참관인 신청 시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신청자 본인 성명과 생년월일로 가입된 휴대폰으로만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입력하신 정보는 본인 확인용으로만 별도 저장·이용되며, 해당 선거가 종료된 후 일괄 삭제됩니다.
신청시간전 페이지 접속하신 분은 신청 개시시간(02월 08일(화) 09시) 이후에 웹브라우저의 새로고침(F5)를 하셔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7. 3. 9. [법률 제14571호, 시행 2017. 3.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81조(개표참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2005.8.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개정 1995.4.1, 2004.3.12, 2005.8.4, 2012.1.1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8.13>
⑥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⑦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⑧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⑨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⑩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15.8.13>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8.13>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⑫ 개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8.13]
출처 :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6317&jomunNo=181&jomunGajiNo=0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완료 |
아래 화면은 개표 참관인 공모에 신청한 화면을 캡쳐한 것이구요.
왼쪽이 신청화면,
오른쪽이 신청완료 후 내역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개표참관인 신청 완료시의 팝업입니다.
팝업창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개표참관인 신청내역이 보여지게 됩니다.
개표참관인 신청을 완료하시면 발신번호 1390 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를 수신하십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 신청 개표참관인 추첨은 2022년 2월 26일 정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데요.
개표참관인 추첨 결과를 3월 1일에 발표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아직 공지하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3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개표참관인 추첨 결과를 발표한 곳에 대한 정보만 링크를 올려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봤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뭘 하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ㆍ정부ㆍ
법원ㆍ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합의제 헌법기관
위원회 소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곳일까요?
-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를 관리합니다. 여러분이 학급회장선거나 전교 회장선거를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관리하듯이 국가의 공직선거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 공직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없는 때에도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심어주는
공명선거 홍보나 정당 및 정치자금사무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은?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1963. 1. 21 창설되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선거관리
- 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관리
- 시/도 교육위원선거와 교육감선거 관리
- 기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단체 선거의 위탁관리
- 정당과 정치자금 사무관리
- 올바른 민주시민의식 함양 교육
-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공명선거 홍보활동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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