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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투표!!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은 무엇?
제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2022년 3월 9일.
이제 8일 뒤면 대통령이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주요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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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2021. 7. 12(월)부터 |
후보자등록 신청 | 2022. 2. 13(일) ~ 2. 14(월) [매일 09:00 ~ 18:00] |
재외투표 | 2022. 2. 23(수) ~ 2. 28(월) [매일 08:00 ~ 17:00] |
선상투표 | 2022. 3. 1(화) ~ 3. 4(금) |
사전투표 | 2022. 3. 4(금) ~ 3. 5(토) [매일 06:00 ~ 18:00] |
제20대 대통령선거투표일 | 2022. 3. 9(수) 06:00 ~ 18:00 |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유효표와 무효표가 되는지를 알아볼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들어주신 자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고하세요~
소중한 한표!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이 뭐예요?
유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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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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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 |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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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가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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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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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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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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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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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가 오·훼손·축소 인쇄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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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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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으로 더럽혀진 것 |
투표지의 청인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 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
유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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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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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
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접선되지 않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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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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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은 것
(어느 후보자 란에도 접선되지 않은 것) |
서로 다른 후보자
(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
유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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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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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란에 접선 또는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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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한 것 |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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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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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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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란에 기표되고, 투표지 뒷면에도 기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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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한 후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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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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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를 한 후
문자(좋다, 나쁘다, 공명선거) 또는 물형(□,X,△,◎)을 기입한 것 |
기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의 서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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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의 경우에는
무인을 한 것은 유효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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