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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시사 & 뉴스

고속도로 긴급 견인 서비스 (한국도로공사 견인) 전화번호

by 버들도령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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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긴급 견인 서비스 (한국도로공사 견인) 전화번호

1588-2504 긴급견인 서비스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긴급 견인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생겼을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워하지 않기 위해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아서 글을 써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정한 소형차량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며,
안전지대까지 견인하는 것이며,
비용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도로공사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2504 긴급견인 서비스
고속도로 본선, 갓길에 멈춰 2차사고가 우려되는 소형차량을
안전지대까지 견인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합니다.

소형차량 :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
안전지대 :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

콜센터 소개

콜센터 통합 운영

  • 하나의 번호(1588-2504)로 다양한 분야의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전화상담시 일반 통화요금이 부과되며, 별도의 정보이용료는 없습니다.
    단, 일부 서비스 이용시 데이터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 24시간 365일 운영으로 고속도로 이용문의 및 불편을 실시간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One Call, One Stop 시스템 운영

  • 고객의 요구사항을 DB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콜센터 상담원의 바로 응대가 가능하며, 부득이 여러 번의 전화연결 발생 시, 고객의 반복설명을 줄이기 위해 상담내용을 동시에 이관하여주는 시스템 운영으로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의 다양한 맞춤 서비스 제공

  • 상담사를 통한 전화상담
  • ARS 활용 정보 제공 및 휴대폰 문자(SMS) 서비스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식상담, 채팅상담

 

1588-2504 전화하시면 다음과 같은 안내 멘트에 따라서 메뉴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정보 문자상담

언제 사용 할까?

  • 출발전 고속도로 교통상황을 알고 싶을 때
  • 전화가 폭주하여 상담원과 연결이 어려울 경우

사용방법

  • 방법 1)
    • 고객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출발지IC명"과 "도착지IC명"을 맞춤법(띄어쓰기)에 맞게 작성하고 수신자 번호를 1588-2504로 하여 전송
      - 콜센터에서는 고객에게 수신된 고객 핸드폰 번호로 교통상황을 문자로 전송
  • 방법 2)
    • 고객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노선명"과 "방향"을 맞춤법(띄어쓰기)에 맞게 작성하고 수신자 번호를 1588-2504로 하여 전송
      - 콜센터에서는 고객에게 수신된 고객 핸드폰 번호로 교통상황을 문자로 전송

이용료

  • 고객은 문자 전송요금 20원 부담

 

수화상담 이용방법(한국도로공사 콜센터 청각·언어 장애인 상담서비스)

  • 1단계 :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비스 접속(PC, 휴대전화, 화상전화)
  • 2단계 : 031-710-3114(장애인상담서비스 전용번호)로 통신중계서비스 요청
  • 3단계 : 고객의 민원 내용을 중개사를 통해 상담사에게 문의
    ※ 주의사항 :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전화는 1588-2504로 연결됨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 www.ex.co.kr/
 

한국도로공사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스마트 고속도로를 열어갑니다 - 차량통신 기반기술개발 - 스마트 통행료 징수 - 위치기반 교통정보 제공

www.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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