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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개인용혈당측정기”, “인슐린주입기” 안전사용 지침서 발간

by 버들도령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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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혈당측정기”,“인슐린주입기”안전사용 지침서 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당뇨병 관리를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주입기’ 올바른 사용방법과 사용시 주의사항을 담은 안전사용 지침서를 개발하여 홍보용 리플릿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 현재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는 약 320만명으로 성인 10명 중 1명이 당뇨병환자이고, 당뇨병 유병률은 10.1%수준으로, 향후 40년간 약 2배인 600만명 수준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 출처 : 한국인당뇨병 연구보고서(2012년 대한당뇨병학회)

○ ‘개인용 혈당측정기’는 혈당 등을 개인이 스스로 확인하는 측정기이고, ‘인슐린주입기’는 혈당 측정결과에 따라 적정량의 인슐린을 주입하여 혈당치를 조절하는 의료기기이다.

□ 이번 지침서 주요내용은 ▲사용 전 준비사항 ▲ 올바른 사용방법 ▲기기 유지관리법 ▲의료진에게 연락해야 하는 경우 ▲알맞은 혈당측정기 선택법 등이고, 당뇨병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였다.


< ‘개인용혈당측정기’의 안전한 사용법 >

○ 측정기는 소량의 음식이나 설탕도 혈당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검사 전에 받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 정확한 혈당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검사지를 검사지 투입구 끝까지 밀어 넣어야 하고, 채혈 시에는 손가락 끝에서 자연스럽게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하여 한 방울정도의 혈액량을 묻혀 측정한다.

- 일부 혈당측정기는 양팔의 바깥쪽 부위, 허벅지 부위 등 대체 부위에서 채취한 혈액으로 측정이 가능하나, 저혈당 환자, 식사‧인슐린 주사 후, 운동 중에는 손가락 끝부분에서 채취한 혈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 검사지는 일회용이므로 재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포장용기에서 검사지를 사용한 후 즉시 마개로 덮어야 한다.

○ 혈당측정기 사용 후에는 부속품과 검사지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 측정기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꺼두어야 한다.



< ‘인슐린주입기’의 안전한 사용법 >

○ ‘인슐린주입기’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주입기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린이와 애완동물이 만지지 못하게 하고, 사용 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 전자파에 노출된 경우 오작동 될 수 있으므로 휴대폰이나 무선 전자기기처럼 장해의 원인이 되는 물건은 주의해야 한다.
- X-ray, MRI, CT 등을 촬영하기 전에는 반드시 몸에서 제거한다. 

○ 사용 전에는 주입세트에 손상이 없는 지 확인하고 공기를 빼낸 후 인슐린 잔량 등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하며, 주사기 및 주입세트는 일회용이므로 재활용 하지 말아야 한다.

○ 보풀, 먼지, 빛(햇빛 포함), 난로나 발열난방기의 열기, 분무기나 증기 솥에서 나오는 수분 등은 인슐린 펌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 인슐린 주입기 사용 후 ▲식은땀, 현기증, 두통, 경련 등 저혈당 증상 ▲탈수, 심한갈증, 다뇨, 호흡시 과일냄새 등 고혈당 증상 ▲호흡곤란 ▲고열 ▲발진,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반응 ▲국소적 피부경직, 고름, 악취 등 주입부위에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즉시 연락하여야 한다.

□ 식약처는 이번 안전사용 지침서 배포를 통해 올바른 혈당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의료기기 사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홍보용 리플릿은 전국 소비자단체와 당뇨병학회, 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에 무료로 배포하며, 홈페이지(www.mfds.go.kr > 정보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https://www.healthpeople.co.kr/new/5/5-3.htm?id=news2

 

개인용혈당측정기 올바른 사용법으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참고 : 인슐린 주입기 안전 사용법

 

인슐린 주입기 안전 사용 지침서

인슐린 주입기 안전 사용 지침서 인슐린 주입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발행한 자료인데요. 이런 자료를 쉽게 접하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블로그에 올려드립니..

iamfreema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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