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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시사 & 뉴스

5등급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알아보기

by 버들도령 202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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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알아보기

<5등급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안내>

매년 12월 ~ 3월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으로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등에서 5등급차량의 운행이 제한 됩니다. 

○ 단속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등급확인 : www.emissiongrade.mecar.or.kr) 
○ 단속시기 : 매년12월 1일 ~ 3월 31일, 06시~21시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과태료 : 1일 10만원

※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부착불가 차량 중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차상위계층, 기초 생활수급자 차량 등 
※ 유예대상 : 지방 등록 차량으로 '22.9.30.까지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신차출고 지연으로 저공해조치 불가 차량(출고지연 확인서 제출)
※ 제외·유예 대상은 제3차 계절관리기간(`21.12월~`22.3월)에 한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제도

구 분 1.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수도권 확정, 6대 광역시 등 추진 중)
  2.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전국)
  3.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근거법령 미세먼지법 제21조
-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법 제18조
-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대기관리권역법 제29조
- 경기도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적용기간 12 ~ 다음해 3월
06 ~ 21시(주말ㆍ공휴일 제외)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시(전국)
06 ~ 21시(주말ㆍ공휴일 제외)
※ 비상 저감 발령 : 전일 오후 5시
(계절관리제 기간 제외)
연중(계절관리제 기간 제외)
대상 전국 5등급 자동차 전국 5등급 자동차 5등급 경유차중
1.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
2.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차
3.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 등록차량 중 60일 이상 경기도 운행하는 사업용차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부착불가 차량 중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차량(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저감장치 부착차량
유예대상 1. 지방 등록 차량으로 '22.9.30.까지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2. 신차출고 지연으로 저공해조치 불가 차량(출고지연 확인서 제출)
※ 단속시 의견제출 기간에 제출
- 1. 매연농도 10%미만 차량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 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벌칙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부과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부과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과태료(월 1회)* 차량등록 지자체에서 부과
※ 최대 200만원

■ 제외 및 유예 방법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or http://sminfo.mss.go.kr 검색 후 발급
  • 신차 출고지연 확인서 : 제작사 및 대리점 발급

■ 제출 방법 (안산의 경우)

  • 우편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환경정책과
  • FAX : 031-481-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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