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5등급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알아보기
<5등급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안내>
매년 12월 ~ 3월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으로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등에서 5등급차량의 운행이 제한 됩니다.
○ 단속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등급확인 : www.emissiongrade.mecar.or.kr)
○ 단속시기 : 매년12월 1일 ~ 3월 31일, 06시~21시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과태료 : 1일 10만원
※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부착불가 차량 중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차상위계층, 기초 생활수급자 차량 등
※ 유예대상 : 지방 등록 차량으로 '22.9.30.까지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신차출고 지연으로 저공해조치 불가 차량(출고지연 확인서 제출)
※ 제외·유예 대상은 제3차 계절관리기간(`21.12월~`22.3월)에 한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제도
구 분 | 1.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수도권 확정, 6대 광역시 등 추진 중) |
2.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전국) |
3.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
근거법령 | 미세먼지법 제21조 -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미세먼지법 제18조 -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
대기관리권역법 제29조 - 경기도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
||
적용기간 | 12 ~ 다음해 3월 06 ~ 21시(주말ㆍ공휴일 제외) |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시(전국) 06 ~ 21시(주말ㆍ공휴일 제외) ※ 비상 저감 발령 : 전일 오후 5시 (계절관리제 기간 제외) |
연중(계절관리제 기간 제외) | ||
대상 | 전국 5등급 자동차 | 전국 5등급 자동차 | 5등급 경유차중 1.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 2.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차 3.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 등록차량 중 60일 이상 경기도 운행하는 사업용차 |
||
제외대상 |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부착불가 차량 중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차량(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
저감장치 부착차량 | ||
유예대상 | 1. 지방 등록 차량으로 '22.9.30.까지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2. 신차출고 지연으로 저공해조치 불가 차량(출고지연 확인서 제출) ※ 단속시 의견제출 기간에 제출 |
- | 1. 매연농도 10%미만 차량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 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벌칙 |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부과 |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부과 |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과태료(월 1회)* 차량등록 지자체에서 부과 ※ 최대 200만원 |
■ 제외 및 유예 방법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or http://sminfo.mss.go.kr 검색 후 발급
- 신차 출고지연 확인서 : 제작사 및 대리점 발급
■ 제출 방법 (안산의 경우)
- 우편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환경정책과
- FAX : 031-481-3210
728x90
'일상다반사 > 시사 &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세대-LG디스플레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인재육성 협력 (0) | 2021.12.08 |
---|---|
Daebak! 옥스포드 영어사전(OED, Oxford English Dictionary)에 새롭게 등재된 한국어 26단어 (0) | 2021.12.01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및 정답 (0) | 2021.11.18 |
글로벌 혁신 지수 2021 (한국 5위) - Global Innovation Index (0) | 2021.09.21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안내 (0) | 2021.05.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