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알아보기 (환경부)
여기 홈페이지를 찾아오신거보면
경유차를 소유하셨나보군요.
저의 경우는 카렌스2 디젤. 2002년식을 소유중입니다.
당연히 5등급 차량이구요.
배출가스저감조치를 하기 위해서 DPF(Diesel Particulater Filter)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해보려 했으나
카렌스II에는 장착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결국... 폐차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환경을 위해서 신차를 구매해야겠네요.
매번 종합검사에서도 배출가스 항목이 모두 적합판정 받고 통과해도 소용없나봐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 DPF 필터에 매연 연소로 발생한 재가 쌓이게 되면 차량의 출력이 떨어지고 매연을 저감시키는 효율도 떨어지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0개월 또는 10만km 주기로 정기적인 DPF 필터청소(클리닝)가 필수적이다. DPF 필터청소를 장려하기 위해 청소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 군포시 한국복합물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통합클리닝센터를 향후 고속도로 휴게소 등 차량 소유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앞으로 노후 대형버스ㆍ화물차를 대상으로 입자상 물질(PM)과 질소산화물(NOx)을 동시에 저감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노후화된 휘발유ㆍ가스차를 대상으로 삼원촉매장치를 교체할 것이다.
-
자동차 검사기준 강화
- 운행차 검사기준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경유차는 종전에는 매연 검사만 받게 했으나, 향후에는 질소산화물(NOX)도 검사 받게할 계획이다. 또한 2016년부터 휘발유ㆍ가스차의 운행차 탄화수소(HC) 배출허용기준을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 한편,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등 비(非)도로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2014년 4월부터 260cc 이상의 이륜차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게 하고 검사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 비(非)도로이동오염원인 건설기계와 농기계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기준 적용대상 범위도 건설기계의 경우 6종에서 30종으로 확대하여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90% 이상 줄여나갈 예정이다.
- 선박도 2016년부터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배출허용기준 중 가장 강한 수준을 적용하여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현재보다 75% 정도 줄여나갈 것이다.
-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고 자동차가 많아 이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혹시나 본인 차량이 배출가스등급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환경부)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본인인증 필요)
- 소유차량 정보 입력 (개인차량의 경우 '차량번호' 혹은 '차대번호' 입력)
- 본인소유 인증 (휴대폰/카드로 본인인증)
- 소유차량 등급 확인
아래 이미지의 방법을 따라해보세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주소는 블로그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세요.
위에서 '차량정보 상세보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차량기본정보
- 차량번호
- 차량관리번호
- 차명(대표차명)
- 제원관리번호
- 최초등록일
- 형식/년식
- 차대번호
- 원동기형식
- 연료
- 배출가스인증번호
- 차종
- 용도
- 사용본거지
- 등록말소여부
- 소유자
- 소유자주소
■ 배출가스 관련 정보
- 저공해조치여부
- 저공해조치 종류
- 배출가스등급
아래 이미지는 이전 차량에 대한 조회결과입니다.
차량기본정보들과 배출가스 관련정보가 모두 표시됩니다.
배출가스 관련정보에서는 저공해조치여부, 저공해조치 종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운행제한 SMS 안내 서비스 신청하기
대상
따라 처벌될 수 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내 제공 내용
신청 방법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셔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의 링크는 페이지 하단에 준비했습니다.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홈페이지에 가입/본인인증 하셔야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 노후경유자동차 중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폐차 시 보조금 지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장치 부착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신형 [Tier-3 이상]엔진으로 교체
!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차량 당 1회에 한해 보조금 지원 가능]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하남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사용본거지가 하남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12.31.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다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1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대기관리권역
시·도 지역범위 서울시 전역 인천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역 경기도 연천, 가평, 양평 제외 한 전역 광역시 대전시, 세종시, 광주시,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전역) 충청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경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2「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3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4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5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저감장치[DPF, p-DPF] 부착’ 보조금 지원 대상
사용본거지가 하남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지원금액 및 혜택
[조기폐차]
구분 | 구분상한액(만원)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
기본 | 신차구매시 추가 지원 | |||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70%(상한액 210만원)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저소득층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율 10%를 추가지원(단, 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음)
[매연저감장치] [단위 : 천원]
구분 | 장치 가격(단위:천원) | 유지관리비 |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 | |||||||
금액 | 부담율 | ||||||||
DPF | 자연대형 | 3,933 | 3,540 | 393 | 10.0% | 462 | |||
자연중형 | 3,499 | 3,150 | 349 | 10.0% | 462 | ||||
복합대형 | 6,507 | 5,857 | 650 | 10.0% | 462 | ||||
복합중형 | 4,786 | 4,308 | 478 | 10.0% | 462 | ||||
복합 소형 | RV, 승합 | 2,811 | 2,460 | 351 | 12.5% | 462 | |||
화물 | 2,811 | 2,530 | 281 | 10.0% | 462 |
- 1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무상점검 비용 3.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 DPF : 클리닝비용+콜모니터링비용, pDPF : 콜모니터링비용, LPG엔진개조 : 콜모니터링비용+무상점검비용 - 2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 3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 4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5소형 pDPF의 70%이상 또는 미만 저감효율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장치에 대한 가장 최근의 수시ㆍ결함확인검사 내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적용함
- 6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자기부담금은 장치 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하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로 구형엔진[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를 보유한 공공기관, 사업자 또는 개인 [단위 : 천원]
구분 | 지게차 | 굴삭기 | |||||||
2톤급 | 4톤급 | 6톤급 | 5톤급 | 14톤급 |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366 | 11,493 | 14,996 | 18,000 | 16,620 | 19,295 | 12,992 | 14,386 | 20,354 |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혜택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부착 차량
- 자동차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 검사 면제는 성능유지확인검사(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실시)에 합격한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의무사항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부착차량 준수사항
- 장치 무단 탈거 및 임의 구조변경 불가 : 차량소유주가 장치를 무단탈거 및 임의로 구조변경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81조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1천만원 이하 벌금)
-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 : 의무운행기간 이내에 수출 · 폐차 등의 사유로 차량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저감장치를 반납(한국자동차환경 협회)해야 하며,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 (사용기간별 20~70%)
- 중고차 매매 시 저감장치 부착사실 고지 : 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 저감장치 부착사실 및 필터클리닝 등 유지관리 필요성을 양수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함
! 차량 이전 · 매매 시 양도인은 해당차량이 저감장치 부착차량임을 안내 -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해 주기적 장치 정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 시마다 필터 클리닝 실시[보증기간(3년) 동안 클리닝 비용 지원]
-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OBD] 경고음 발생 시 제작사에 A/S 신청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방법 및 절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1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 2예산 범위 내에서 하남시 승인 통보 후 공업사 배정
- 3자동차 소유자 ↔ 장치 제작사 저감장치 계약체결
- 4저감장치 부착
- 5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교통안전공단(장치부착 후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 6보조금 청구 장치 제작사 ↔ 해당지자체
- 7보조금 지금 해당 지자체 ↔ 장치 제작사
제출서류
- 보조금지급 청구서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 유지관리비용 청구서
- 사후관리이행 약정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행) 또는 사후관리이행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발행)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저소득층일 경우)
조기폐차
- 1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자동차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2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10일 이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자동차 소유자
- 3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요청(대상차량확인 검사장 지정 대상차량 확인서 통보) 자동차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4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동차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지자체)
- 5보조금 지금 해당 지자체 → 자동차소유자
제출서류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보조금 지급 청구 시
- 자동차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 조기 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조기폐차 안내 및 신청 : 1577-7121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https://mecar.or.kr/main.do)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설치 위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노후경유차 단속 카메라
'일상다반사 > 생활속으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feat : 국토교통부] (0) | 2022.09.09 |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드럼세탁기 무상서비스 관련 정보 공유 (한국소비자원) (0) | 2022.08.22 |
[강력 추천] 계란/오리알/메추리알 잘 삶고, 잘 까는 법 (0) | 2022.07.29 |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0) | 2022.07.24 |
독도의 지리적 특성. 알아두면 좋아요. (0) | 2022.07.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