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텍스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자동차세/환경개선부담금/지방세/지방세외수입/상하수도요금/담배소비세)
자동차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텍스를 통해서 환급금을 조회/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텍스를 통해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세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 지방세외수입
- 환경개선부담금
- 상하수도요금
-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이 진행된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가요?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 시, 기존 보유한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되어 과오납에 대한 환부결정 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위텍스는 자치단체에서 전송한 자료를 연계하여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먼저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할 자치단체로 환부결정에 대해 문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결정 후 환급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 해당 건 '환급대상액' 클릭 -> [다음] -> [환급신청] ->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② 관할 자치단체에 유선(전화 등)으로 과오납 환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텍스에서의 지방세(자동차세) 환급신청 방법. (온라인)
- 위텍스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wetax.go.kr/ )
- 위텍스 로그인해주세요. (비회원인 경우는 회원가입을 먼저해주세요.)
-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메뉴를 클릭하세요.
- 조회된 지방세 환급내역에서 해당 건의 '환급대상액'을 클릭하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 지방세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시고, '환급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 환급 계좌 정보를 입력하신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 신청 후 7일 이내에 환급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세무과에 유선으로 지방세(자동차세) 환급신청하는 방법
- 위텍스의 전국 세무부서 찾기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DA0R1 ) 접속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자치단체 세무과를 찾아서 전화하세요.
- 본인의 이름과 환급대상 차량의 번호등을 알려주세요.
- 환급받으실 통장의 정보를 알려주시면 1주일 이내에 통장으로 환급해줍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이 진행된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가요?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 시, 기존 보유한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되어 과오납에 대한 환부결정 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위택스는 자치단체에서 전송한 자료를 연계하여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먼저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할 자치단체로 환부결정에 대해 문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결정 후 환급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 해당 건 '환급대상액' 클릭 -> [다음] -> [환급신청] ->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② 관할 자치단체에 유선(전화 등)으로 과오납 환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텍스 자동차세 환급금 관련 문자
위텍스에 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신청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하라는 문자를 아래와 같이 발송해줍니다.
110번은 정부통합 콜센터 전화번호입니다.
위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방세를 환급받는 순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스크롤을 조금 내려서
환급신청 메뉴를 클릭하는 부분부터 따라하시면 됩니다
위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 https://www.wetax.go.kr/ )
위텍스에 로그인해주세요.
미설치된 보안 프로그램이 있다면,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주세요.
모두 설치한 이후에 '홈페이지' 혹은 '이전페이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시다면
회원가입 또는 인증서 재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회원이거나 인증서가 미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위텍스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휴면상태일 경우에는
'휴면회원해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회원가입을 위해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체크해주시고,
'동의함'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기존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으셨다면
회원정보를 입력/수정하시고,
인증을 통해 회원 가입 혹은 회원정보를 변경하세요.
휴면계정 해제처리가 완료되었으면,
'로그인페이지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미 회원가입이 완료되어 있으며,
인증서등록이 완료된 경우.
상단의 메뉴에서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메뉴를 클릭하세요.
조회된 지방세 환급내역에서 해당 건의 '환급대상액'을 클릭하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방세 환급내역의 각 항목에 대한 설명
신청일자 : 환급신청일자가 출력됩니다.
추심여부 : 환급액에 추심이 있는 경우 Y로 출력됩니다. 추심여부가 Y인 경우 환급신청이 불가합니다.
체납여부 : 체납건이 있는 경우 Y로 출력됩니다. 체납여부가 Y인 경우 환급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자번호 : 법인일 경우 다른 지점은 환급신청이 불가합니다.
지방세환급 신청은 지방세를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부과하여 발생된 지방세환급금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환급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환급 발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지방세환급금이 있을 경우 신청하시면 확인 후 입금하여 드립니다.
환급대상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0원인 경우는 충당된 것입니다.
추심여부가 Y인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불가합니다.
체납여부가 Y인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불가합니다.
※ 추심 및 체납에 대한 상세 안내는 해당 자치단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하단 [전국세무부서찾기]에서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시고, '환급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환급 계좌 정보를 입력하신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방세 환급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신청 후 7일 이내에 환급 계좌로 입금됩니다.
전국 세무부서 찾기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를 찾으려면 아래의 위텍스 링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텍스 : 전국 세무부서 찾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DA0R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세무부서
팀명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세무과 도세팀
|
031-481-5182,5199
|
등록면허세(등록)/대행신고 납부자승인관리
|
세무과 도세팀
|
031-481-5781
|
등록면허세(면허)
|
세무과 시세팀
|
031-481-5190, 5181
|
주민세
|
세무과 시세팀
|
031-481-5193, 5195
|
자동차세
|
세무과 재산세팀
|
031-481-5203~5204
|
재산세
|
세무과 지방소득세
|
031-481-5320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031-481-5194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031-481-5200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
세무과 체납관리팀
|
031-481-5188,5316,5189,5328
|
압류,체납
|
세무과 체납징수기동
|
031-481-5187
|
차량공매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무부서
팀명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세무1과 세무행정팀
|
031-481-6185,6120~1
|
위택스 대행인 승인(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 승인)
|
세무1과 시세팀
|
031-481-6190
|
자동차세
|
세무1과 시세팀
|
031-481-6194,6195
|
주민세
|
세무1과 재산세팀
|
031-481-6200~6203
|
재산세
|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
|
031-481-6192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
|
031-481-6191,6187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종합소득세분)
|
세무2과 도세민원팀
|
031-481-6017~9,6207
|
위택스 대행인 승인(등록면허세,취득세)
|
세무2과 도세팀
|
031-481-6039
|
등록면허세(면허)
|
세무2과 체납관리팀
|
031-481-6188,6189,6190
|
압류,체납
|
세무2과 체납징수기동팀
|
031-481-6034
|
차량공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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