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 HF한국주택금융공사 참고
HF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이 많이 어렵네요. 접속 대기순번이 500명을 그냥 넘기고... 기다리기 힘들어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쉽게 접속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HF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관련 설명을 아래와 같이 올려드립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를 위한 대환용 정책모기지 상품입니다.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아래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각 신청방식별 취급 금융기관이 상이하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기본형 방식
- 전자약정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기본형보다 금리가 0.1%p 저렴한 방식
- 은행 창구 신청 :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식
① 신청대상 |
신청기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는 2019.9.16일 ~ 2019.9.29일까지입니다.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하오니 이 점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대상 대출요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예정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2019.7.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②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한도대출, 기업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
국적요건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
신용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보유수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1주택자
[주택보유 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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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본 건외 주택이 발견되더라도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아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주택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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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출금리 |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만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 (금리 하한)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1.2%미만인 경우, 1.2%로 적용
다만, 실제 대환시점의 기준금리 등 시장동향에 따라 변경된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정보표 : 만기별 금리(%)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품별/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기본형 | 1.95 | 2.05 | 2.15 | 2.2 |
전자약정 | 1.85 | 1.95 | 2.05 | 2.1 |
은행 창구 신청 | 1.95 | 2.05 | 2.15 | 2.2 |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다만,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
③ 대상주택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
- 공부 상 주택이 아닌 경우(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는 취급 불가
- 다만,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택면적이 1/2 이상이면 취급 가능
※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한하여 대출심사를 진행
※ 다만,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평가금액이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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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도 및 기간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상환예정인 기존대출의 대출잔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① 최대 LTV : 전 지역 70%
② 최대 DTI : 전 지역 60%
다만, 기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납부를 위한 일부 증액(최대 1.2%)* 가능 * 기존대출 실행일 ~ 대출신청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⑤ 상환방식 |
상환방식
①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②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③ 조기(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조기(중도)상환원금×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⑥ 소득증빙방법 |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의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이어야 인정
증빙소득 :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
증빙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①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또는 “1년간 연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20%)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 다만,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
*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의 판단
- 근로소득인 경우(휴·복직자)에는 상시소득으로 간주하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소득자 등은 채무자가 상시소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됨이 증빙되면 상시소득임을 포괄적으로 인정
- 근로소득자 외에도 보험설계사, 시간강사, 기타 사업자 등도 위의 사유가 입증되면 상시소득으로 인정 가능
② 1년 이하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
- 다만, 1년치 증빙소득이 없으나 신규입사, 복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고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 차감하지 않음
③ 채무자의 소득발생기간이 1년 초과 ∼ 2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소득을 연환산하여 비교
근로소득자의 연소득 산정 특례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통한 인정소득 적용 가능
- 하단의 [인정소득으로 소득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 다만, 별도 연소득 한도(5,000만원) 적용 없이 추정된 소득액을 100% 인정
- 채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연소득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인정·증빙소득과 합산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연소득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인정·증빙소득과 합산)
소득종류별 증빙소득 입증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소득종류 | 증빙소득 입증서류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소득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
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종류별 상시소득 입증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소득종류 | 상시소득 입증서류 |
근로소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계약기간 1년 미만 제외) |
사업소득 |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소득발생시점부터 1년 이상 계약임이 증빙되는 서류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
[상시소득 입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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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소득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 소득
인정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정소득을 활용하되 추정된 소득에서 5%를 차감하여 소득 산정(최대 5천만원까지만 인정)
인정소득 입증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소득종류 | 인정소득 입증서류 |
인정소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세대주만 인정 |
[인정소득으로 소득 추정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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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G(Mortgage Credit Guarantee) 상세 설명 |
① MCG(Mortgage Credit Guarantee) |
-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가능 금액을 계산할 때 통상 LTV에서 방수공제액을 차감하는데, MCG(모기지신용보증)를 받으면 차감한 방수공제액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 · 다세대 · 연립(기타주택)의 경우 MCG 가능
- 아파트의 경우 LTV에서 방수공제액을 차감하지 않으므로 MCG 불필요
- MCG는 기본형, 전자약정, 은행 창구 신청 방식 모두 MCG 이용 가능합니다.
② 비용(보증료)은? |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상환계획을 반영하여 산정된 보증료를 대출 실행시 일시납부하며, 조기상환 또는 연체시 보증료 환급 또는 추가납부
※ 보증료 관련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주택보증 > 예상보증료 조회 참고
예상보증료 조회 |
③ 신청 자격은? |
- 보증대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담보제공자 : 본인, 배우자, 부부공동 소유 및 매도인 소유에 한해 이용가능
※ 본인 이외에 소유권을 전부 또는 일부 소유한 배우자 또는 매도인은 물상보증인으로 입보
④ 신청 절차는?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동시에 MCG 신청가능하며, 대출약정을 위해 은행 방문시 MCG 관련 신청서, 약정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핵심 체크리스트 |
- 아래 항목에 대한 답변이 모두 ‘예’인 경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입니다.
주택가격 | 1. 주택가격이 신청일 현재 9억원 이하입니까 ? * KB시세, 한국감정원 시세. 시세 없을 경우 감정가 활용 ** 심사 시 주택가격을 재확인 |
● 예 ○ 아니오 |
소득 | 2. 본인+배우자의 소득이 연 85백만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1억원) 이하입니까? * 미혼인 경우 본인 소득 ** 심사 시 소득을 재확인 |
● 예 ○ 아니오 |
주택 보유수 | 3. 신청일 현재 상환예정대출의 담보주택 1채만 보유 중입니까? *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 심사 시 주택보유수를 재확인 |
● 예 ○ 아니오 |
기존 대출 취급일 |
4. 기존대출이 ’19.7.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 대출 제외)입니까? | ● 예 ○ 아니오 |
취급 대상이 아닌 대출 |
5. 지금 이용 중인 대출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 대상이 아닙니다. 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또는 적격대출 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다. 기업(사업)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라.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마. 중도금대출 바.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 |
● 예, 확인 했습니다. |
신용/해제 정보 |
6. 연체 · 부도 등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 등재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 ● 예, 확인 했습니다. |
대출 한도 | 7.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대출 잔액수준으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신규대출 취급불가) | ● 예, 확인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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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page/sub01/sub01_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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