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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하나은행 대출금리 감면 방법 간단 정리 (부수거래 감면금리)

by 버들도령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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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대출금리 감면 방법

가계대출 부수거래 감면금리 항목별 상세설명서

부수거래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우대'를 조건으로 은행에서 요구하는 은행거래를 말합니다. 대출상품과 손님의 상황에 따라 부수거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재일(2023-07-29) 기준으로 부수거래 감면금리 정보를 알려드리면
부수거래 최대 감면율 0.9% 입니다.
- 단, 원큐신용대출 등 일부 비대면 상품은 최대 0.6% 감면되며, 일부 상품은 부수거래 감면 비대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하나은행 대출 고객센터 : 1599-2222

대출상품 및 대출실행시기에 따라 감면금리 인정조건이나 감면금리가 다르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콜센터 (1599-2222)나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이체

하나은행 통장으로 급여이체 조건이 충족될 경우 감면 금리는 0.4% 입니다.
단, 원큐신용대출 등 일부 비대면 상품은 0.3% 적용 (현재일(2023-07-29) 기준)

  •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입금액은 급여이체 항목에 포함되며, 사적연금은급여 이체 항목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하나은행 오픈뱅킹을 통해 [다른은행기관▶하나은행] 이체 거래는 본인거래로 급여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 급여이체
    급여이체는 매월 당행에 등록한 급여이체일에 당행 본인 계좌로 아래 각 호의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형태로 급여가 입금되는 경우에 한하여 금리감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급여이체일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당행에 통보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세부기준) 급여이체는 매월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자금이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입금되는 경우에 한하여 금리감면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합니다.
    1. 자금이체시 은행간 처리 구분코드가 '급여' 유형으로 이체될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합니다.
    2. 자금이체시 '적요' 란에 '급여' 로 추정되는 문구가 포함되었을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합니다.
    '급여'로 추정하는 문구는 급여,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BONUS, PAY, SALARY 등이 있으며 급여로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문구가 발생할 경우 추가하고 있습니다.
    3. 고객님이 직접 '급여이체일'을 지정하고, 해당일자 포함 전후 1영업일에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자금(카드대금, 보험료, 수수료 등 비급여성 자금은 제외)이 입금될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합니다.
    ※ 1과 2의 방식은 고객님 소속 단체의 급여이체 처리방식에 따라 결정되므로, '급여이체일' 지정을 통해 급여이체 누락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제휴카드 부수거래

하나카드로 매월 하나은행 본인계좌에서 결제하는 조건으로 통장에서 인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조건충족 시 대출이자 감면금리는 최대 0.3% 입니다. (현재일(2023-07-29) 기준)

  • 기본 감면조건 (0.2%)
    매월 30만원 이상 인출된 경우
     - 단, 원큐신용대출 등 일부 비대면 상품은 0.1% 적용
  •  추가 감면조건 (0.1%)
    매월 70만원 이상 인출된 경우

 

  • 당행 제휴카드 월 30만원이상 결제
    하나카드로 매월 당행 본인계좌에서 결제하는 조건이며 통장에서 인출되는 금액 기준입니다.
    (세부기준) 정상적으로 결제일에 결제되는 금액에 더하여, 손님이 결제대금 선결제를 신청하여 본인계좌에서 본인계좌에서 출금(카드사로 본인이 이체하는 경우 제외)되는 선결제 금액은 선결제(출금)가 이루어진 그 달 실적으로 포함되며, 할부거래의 경우 해당 월에 출금된 할부금 상당액이 해당 월의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경우, 결제일이 아닌 통장에서 실제 출금이 이루어진 일자가 속한 해당 월의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자동이체 매월 3건 이상 이체
    당행 본인계좌에서 자동출금 이체만을 인정하며, 이체건수는 통장에서 출금된 건수 기준입니다. 인정가능한 자동이체는 펌뱅킹, CMS, 지로, 아파트관리비 등이며, 정기적으로 등록된 자동이체가 아닌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부기준) 펌뱅킹은 보험료, 도시가스요금,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 통신비, 국민연금, 타행카드결제(하나카드제외)등을 포함합니다. 자동이체는 정기적으로 등록된 일자에 출금되는 자동이체만을 인정하며, 일시적인 이체등은 제외됩니다. 

 

적금납입 부수거래

하나은행 본인계좌 적금상품에 월 10만원이상 적금상품 납입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에 월 5만원 이상 납입 조건이 충족된 경우 감면금리는 0.2%입니다. (현재일(2023-07-29) 기준)
- 단, 원큐신용대출 등 일부 비대면 상품은 0.1% 적용

 

  • 월 10만원 이상 적금상품 납입
    매월 당행 본인계좌 적금상품(외화, 펀드, 신탁, 퇴직연금 제외)에 납입하는 조건입니다.
    (세부기준) 매월 10만원이상을 통장으로 납입시 감면되며, 적금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신규가입 상품의 월 납입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금리감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손님이 다수의 적금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손님이 가입한 각 적금상품의 월 납입금 합계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금리감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적금상품이 아닌 ISA, IRP, 펀드,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금상품은 원화적금만 인정합니다.
  • 월 10만원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납입
    매월 당행 본인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납입하는 조건입니다.
    (세부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만을 인정하며, 일반청약상품(청약부금 등)은 적금상품으로 인정합니다. 

 

  • 하나 원큐 서비스 가입 및 이체
    매월 1회이상 당행 본인계좌에서 이체하는 (자동이체 제외) 조건으로 본인명의의 개인뱅킹만 인정합니다.
    (세부기준) 하나 원큐에서 본인이 직접 이체하는 경우에만 실적인정하고 있으며, 이체방식은 즉시이체, 빠른이체, 심플이체만 해당됩니다. HAI뱅킹(텍스트뱅킹)은 하나 원큐와는 다른 서비스로 하나 원큐 실적 비대상입니다.

 

※ 꼭 확인하세요.

  • 23.06.20 부수거래 감면 항목들이 변경되었어요.
  • 23.06.20 이후 대출 연장, 증액, 채무인수시 기존 자동이체와 원큐이체항목으로 금리감면 받으신 손님의 경우 제휴카드 부수거래 조건을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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