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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생활속으로~

자동차 저공해 사업 (전기차 보조금,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by 버들도령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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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공해 사업 (전기차 보조금,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기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 PM-NOx 저감장치
      • ’02 ~ ‘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사용 차량(’08년식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인 경우는 포함)
    • 건설기계 저감장치(DPF)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 건설기계 엔진교체
      •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 사업기간
    • 예산 확보 시 공고문(시정소식 또는 고시공고) 참조
  • 저감장치 보조금 부착 사업 절차

  • 보조금 지원금액
    •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LPG 엔진개조

      (단위 : 천원)

      구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5,988 5,391 597 10.0% 462
      자연중형 5,409 4,869 540 10.0% 462
      복합대형 10,327 9,295 1,032 10.0% 462
      복합중형 7,791 7,013 778 10.0% 462
      복합소형 RV, 승합 3,727 3,262 465 12.5% 462
      화물 3,727 3,355 372 10.0% 462
    • PM-NOx 저감장치

      (단위 : 천원)

      구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보조금 장치가격
      자연재생대형 15,201 14,604 597 2,262
    •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단위 : 천원)

      구분 장치가격 및 보조금 유지관리비
      대형 10,577 462
      중형 7,778 462
    • 건설기계 엔진교체

      (단위 : 천원)

      구분 지게차 굴삭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가격 및 보조금 12,993 16,390 20,838 22,927 19,013 19,541 29,518
    •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혜택
      • 운행제한 제외
      •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 자동차 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성능유지확인검사 합격 차량에 한함)
    •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준수사항
      • 장착 후 2년 간(의무운행기간) 저감장치 탈거 불가
      • 차량 말소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LPG엔진장치 반드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반납
        ※ 의무운행기간(2년) 미 준수 시 사용기간 별 보조금 회수비용 발생할 수 있음.
      • 저감장치 및 LPG 엔진장치의 무단제거 또는 임의 변경 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배출가스 저감장치 문제시 제작사에 연락하여 A/S 신청
      •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 시마다 클리닝 센터에서 필터 클리닝 무상실시(보증기간 3년 간 클리닝 비용 지원)
        ※ 보증기간(3년) 미 준수 시 사용기간 별 지원한 유지관리비 회수비용 발생할 수 있음.
  • 용인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공업사 현황
    공업사명 주소 전화번호
    광명자동차공업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290(유방동) 031-322-8090
    아크로검사정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석성로 110(마북동) 031-285-8585
    천리현대공업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832-2(천리) 031-322-0544
    명차공업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46번길 14-12(상하동) 031-281-0110
    예원씨엠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56번길 6(영덕동) 031-206-1152
    서천제일자동차공업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그내로53번길 3-4(서천동) 031-211-2640
    1급유성오토모빌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화산로 13-1(화산리) 031-336-4614
  • 문의처 :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책팀(031-324-3399,2474)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05.12.31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신청일 이전 사용본거지가 용인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
      * 대기관리권역 : 서울, 인천(옹진군, 영흥면 제외), 경기도 28개 시·군(가평, 양평, 연천 제외)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은 차량
      ※ 도로용3종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 확인 방법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사업기간
    • 예산 확보 시 공고문(시정소식 또는 고시공고) 참조
  • 접수방법
    • 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 접수방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만 가능(이메일, 팩스 접수X)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엘림타워 11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부평센터
      방문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 구비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공고문 확인),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절차
  •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분 상한(기본 + 추가) 지원율
    기본 추가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 이하 440 100% 200%
    3,500㏄ 이상 5,500㏄ 이하 750
    5,500㏄ 이상 7,500㏄ 이하 1,100
    7,500㏄ 초과 3,000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스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 ※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
    • ※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의 합은 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위 금액(기본 지원율 해당)을 지원받고 400만원을 추가 지급.
  •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한 차량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저공해엔진 개조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대상차량확인(정상가동 여부)을 받지 않고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 성능확인검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확인) 결과 정상가동이 불가한 경우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경과하여 보조금을 청구한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 기간 만료)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 전에 폐차·말소한 경우
  • 용인시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현황
    폐차장명 주소 전화번호
    수도자동차해체재활용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14(지곡동) 031-284-3535
    중부폐차산업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152-7(고림동) 031-336-7711
    탑폐차산업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 129-8(고당리) 1577-8848
    서울폐차산업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로 12-11(맹리) 031-323-5757

    ※ 기타 수도권 지역의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현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정보마당→사업연락처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참고

    • 문의처 :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책팀(031-324-3399,2474)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개인(1세당 1대 가능), 기업, 법인, 단체
  • 지원내용
    •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
    • 승용 최대 1,700만원(국비 1,200만원/시비 500만원)
    • 초소형 700만원(국비 450만원/시비 250만원)
  • 지원대수
    • 승용 200대, 초소형 25대
  • 신청방법
    • 자동차 판매 영업지점에서 전기자동차 계약서 작성 후 영업지점에서 용인시로 신청
  • 준수사항 및 의무사항
    • 신청서 접수 후 2개월 내 차량 출고시 보조금 지급
    • 신청한 차종은 접수 이후에 변경할 수 없음
    • 2016~2017년 용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세대는 2018년 지원 불가
  •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황
    구분 제조판매사 차종 주행거리 배터리용량(kwh) 국비(만원) 시비(만원)
    상온(20 ∼ 30 ℃ ) 저온(-7 ℃ )
    승용 현대 아이오닉 EV
    (‘17)N, Q 트림
    191.2 154.5 28.08 1,127 500
    아이오닉 EV
    (‘17)I 트림
    191.2 147 28.08 1,119 500
    아이오닉 (‘18, HP)
    ( 히터펌프 포함 )
    200.1 161 28.08 1,126 500
    아이오닉 (‘18, PTC)
    ( 히터펌프 미포함 )
    200.1 154.2 28.08 1,119 500
    코나 EV 기본형 405.6 310.2 64.08 1,200 500
    코나 EV 경제형 254.2 188.4 39.24 1,200 500
    기아 SOUL EV(‘18, HP)
    ( 히트펌프 포함 )
    179.6 154.2 30.00 1,044 500
    SOUL EV (‘18,HTC )
    ( 히트펌프 미포함 )
    179.6 154.2 30.00 1,027 500
    RAY EV 91 69.3 16.40 706 500
    르노삼성 SM3 Z.E (‘18) 212.7 123.2 35.94 1,017 500
    SM3 Z.E (‘17) 135 83.5 26.64 839 500
    BMW i3 94ah (‘18) 208.2 122.5 33.18 1,091 500
    i3 (‘17) 132 75.5 18.80 807 500
    GM 볼트 EV 383.2 266.3 60.9 1,200 500
    테슬라 모델 S 75D 359.5 284.7 87.5 1,200 500
    모델 S 90D 378.5 295.7 87.5 1,200 500
    모델 S 100D 451.2 369 101.5 1,200 500
    모델 P 100D 424 354.3 101.5 1,200 500
    닛산 LEAF 132.8 85.5 23.76 849 500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60.8 64 6.77 450 206
    대창모터스 DANIGO 60.8 74.4 7.25 450 206
    쎄미시스코 D2 92.6 113.9 17.28 450 206
    • ※ 충전차종 : DC차데모 (현대, 기아, 닛산), AC3상(르노), DC콤보(GM, BMW)
    • ※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소 현황 : http://www.ev.or.kr/portal

출처 : 용인시청 (2021-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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