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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생활/자동차

자동차 번호판의 역사와 번호판 번호/기호별 구분

by 버들도령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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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의 역사와 번호판 번호/기호별 구분

 

자동차 차종 및 용도 구분등의 기호

자동차 차종 및 용도 구분등의 기호

① 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별 분류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조 제2항 별표 1, 별표 5 및 별표 18의 등록번호판을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차종별 분류기호는 승용자동차는 01-69, 승합자동차는 70-79, 화물자동차는 80-97, 특수자동차는 98-99로 한다.

구분 분류 기호
차종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100 ~ 699
대여사업용
일반사업용 01 ~ 69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700 ~ 799
대여사업용
일반사업용 70 ~ 79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800 ~ 979
일반사업용 80 ~ 97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980 ~ 997
대여사업용
일반사업용 98, 99
긴급자동차 경찰차 998 ~ 999
소방차

 

구분 (용도별) 분류 기호
비사업용
(SOFA 자동차 포함)
자가용
(관용포함)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자동차운수 사업용 일반용 바, 사, 아, 자, 배
대여사업용 허, 하, 호
외교용 외교관용 외교
영사용 영사
준외교관용 준외
준영사용 준영
국제기구용 국기
기타외교용 협정, 대표

② 이륜자동차번호판은 가ㆍ나ㆍ다ㆍ라ㆍ마ㆍ바ㆍ사ㆍ아ㆍ자ㆍ차ㆍ카ㆍ타ㆍ파ㆍ하를 용도별 기호로서 표시한다. 

 

일반 사업용 (택시, 버스)
 - 바, 사, 아, 자
 
 렌터카 (법인 또는 대여)
  - 하, 허, 호
  
  택배용
   - 배
관할관청 기호 표시

관할관청 기호 표시

관할관청의 기호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비사업용 및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부착하는 등록번호판에는 관할관청의 기호표시를 하지 아니하며, 이륜자동차번호판에는 관할 시ㆍ군 또는 구의 명칭을 함께 표시한다.

지역 기호 지역 기호
서울특별시 서울 부산광역시 부산
대구광역시 대구 인천광역시 인천
광주광역시 광주 대전광역시 대전
울산광역시 울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경기도 경기 강원도 강원
충청북도 충북 충청남도 충남
전라북도 전북 전라남도 전남
경상북도 경북 경상남도 경남
제주도 제주    

 

등록번호판 부착 방법 등

등록번호판 부착 방법 등

① 앞쪽 등록번호판의 체결은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판의 접합부분은 볼트로 체결하거나, 번호판 보조대를 이용하여 체결할 것. 
   2. 제1호의 번호판 보조대는 간단한 공구를 이용하여 등록번호판을 떼어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손 만으로는 번호판과 분리가 어려워야 하며, 등록번호판을 결합한 상태에서 제3조 제2항 제6호의 시험방법으로 각 결합부위를 충격하였을 때 파손이 없을 것 

② 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따라 부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전면과 후면 끝으로부터 중심선을 따라 각각 20m의 거리를 기준으로, 전면의 높이는 0.5~7m, 후면의 높이는 0.5~3m의 범위와 좌우측의 각각 11.5m의 범위에서 관측하였을 때 가리워 지는 부분이 없을 것. 
   2.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로 인하여 제1호의 관측에서 가리워 지는 부분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가장 잘 보이는 위치로 이동하여 설치하거나 등록번호판 1개를 추가 부착하여 번호판이 잘 보이도록 할 것
   3. 등록번호판의 외곽 테두리선 내의 바탕면은 임의의 부착물이나 장식물 등에 의하여 가리워 지지 않을 것

③ 등록번호판은 아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판의 중심이 10c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함.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량중심선에 가까운 위치에 부착할 것 
   2. 번호판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지면에서 1.2m 이내의 높이. 다만, 1.2m 이내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능한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④ 등록번호판의 부착 각도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진행방향 중심선을 기준하여 직각으로 부착하고, 지면과 수평되어야 하며, 각각의 기울기 허용오차는 ±5° 이내일 것 
   2. 등록번호판의 수직방향 기울기는 등록번호판 상단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2m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쪽 방향(등록번호판이 지면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5° 이내, 위쪽 방향으로 30° 이내이어야 하며, 지상으로부터 1.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쪽 방향으로 15° 이내, 위쪽 방향으로 5° 이내로 부착할 것 

⑤ 등록번호판은 아래의 허용 기준내에서 편평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판의 면 기준으로 곡율반경이 3m 이상일 것 
   2. 등록번호판에 꺽인 부위가 없을 것 

출처 : 국토교통부고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2.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9호, 2022. 2. 18., 일부개정]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 부여,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11월부터 전용번호판 부착된 긴급자동차는 주차장 자동 통과 가능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 부여,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 11월부터 전용번호판 부착된 긴급자동차는 주차장 자동 통과 가능 -
-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으로 신속한 초기 대응 기대 -

□ 11월부터 경찰·소방‧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이 ‘998, 999’ 번호가 부여된 전용번호판으로 단계적 교체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경찰·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개정되어 11월 1일부터 시행

□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경찰·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가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 전용번호판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현재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주차장에는 보안을 위해 무인차단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ㅇ 그러나 재난과 사고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자동차가 차단기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이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교체 및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 경찰청‧해경청‧소방청은 순찰차, 119구급차 등 8,500여 대의 긴급차량을 998번호로(998번호 우선사용) 올해 안에 교체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무인차단기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자동차 자동통과 기능을 개선하도록 협의를 진행해왔다.
 
□ 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하여 아파트 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에서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인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무인차단기를 대상으로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이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하여 응급 상황에서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지속 협업하여 제도 정착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도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혁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1.10.31)

 


차량 번호판의 변천사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된 1973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에서처럼 1960년대의 정부기관용, 외교관용 차량 번호판과
1973년도 이후부터 제작 장착된 외제차/승용차의 번호판입니다.

 

 

 

반사필름식번호판의 상세 구분

 

반사필름식 번호판 디자인 상세내역

 

 

승합/화물/특수 자동차의 등록번호 체계 (8자리)

승합/화물/특수 자동차의 비사업용/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번호판 등록체계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태극문양이 없는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 `19.09 시행)과
태극문양이 있는 8자리 필름식 번호판(`20.07 시행)으로 나뉩니다.

 

전기자동차 번호판 규격, 문양, 색상
  •  전기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자동차 중 자동차 설계상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형등록번호판 또는 비사업용 보통 등록 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제2호).
  •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해야 합니다(「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항).
  •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하며, 색상 및 문양 등은 다음 과 같습니다(「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제5항 및 별표 18).

전기자동차 번호판 규격, 세부기준 바탕문양 및 색상

 


 

각 시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차량등록번호를 사전에 예고하고,
해당 일자에 자동차 번호판을 교부합니다.
아래는 안산시에서 2022년 5월에 배부하기로 사전 예고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차 량 등 록 번 호 사 전 예 고 안 내

2022년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부여 예정인 자가용 자동차 등록번호입니다.

○ 각 배정된 번호 중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짝수 5개, 홀수 5개가 무작위로 추출되며, 미부여 번호 존재여부에 따라 예고된 번호 외의 번호가 일부 무작위로 혼합되어 추출될 수 있습니다.

○ 배정등록번호 끝의 두자리가 00~99가 아닌 승용 짧은 번호판 등은 일련번호 사이의 비연속적 말소번호 100개가 재사용되어 부여되므로, 범위 내 무작위의 번호가 배정됩니다.

○ 숫자기호가 붙은 번호판의 경우 각 ①→②→③→④→⑤ 순차적으로 발급이 되며, 소진 및 번호 추출 시 짝, 홀수 배열이 맞지 않을 경우 다음 번호체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출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차량등록관청 안내 : https://www.ecar.go.kr/Services?nc_menuId=IFF000#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아래는 부산광역시의 번호판 및 보조대의 구입 비용에 대한 표입니다.
각 지역마다 조금씩 금액이 다르기에 실제 거주하시는 곳의 번호판 교체비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번호판 및 보조대 구입비용

번호판 및 보조대 구입비용

등록을 완료한 후 차량등록사업소내 소재하는 번호판 판매업체를 방문하여 번호판을 직접 구매하여야 함.
※ 보조판은 허가사항이 아니며 부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번호판 탈부착은 선택사항입니다.(번호판 탈부착 및 재봉인비용 5,000원)
※ 아래의 발급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입니다.
 
구분 번호판비 볼트
(개당400원)
비고
자동차(천공) 중형(2장) 8,800 앞 3,300
뒤 4,300(봉인비 포함)
1,200 일반승용차
대형(2장) 10,000 앞 3,900
뒤 4,900(봉인비 포함)
1,200 버스 등
자동차(비천공) 중형(2장) 7,600 앞 3,300
​4,300(봉인비포함)
없음 일반승용차
자동차(비천공필름) 중형(2장) 24,000 앞 11,500
뒤 12,500(봉인비포함)
없음 일반승용차
전기자동차(필름) 중형(2장) 24,000 앞 11,500
뒤 12,500(봉인비포함)
없음 전기자동차
건설기계(천공) 중형(1장) 10,900 10,500 400 지게차 등
중형(2장) 19,200 앞 7,500
뒤 10,500(봉인비 포함)
1,200 기중기 등
대형(2장) 28,200 앞 12,000
뒤 15,000(봉인비 포함)
1,200 덤프트럭 등

※번호판 구입 및 관련 절차 문의 선진번호판 ☎271-0060, 대선번호판 ☎271-2065

부산광역시 번호판 및 보조대 구입비용 : https://www.busan.go.kr/car/crregistfeenumplate

 

번호판 및 보조대 구입비용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을 완료한 후 차량등록사업소내 소재하는 번호판 판매업체를 방문하여 번호판을 직접 구매하여야 함. ※ 보조판은 허가사항이 아니며 부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번호판 탈부착은 선

www.busan.go.kr

출처 : 부산광역시


자신의 차량이 화물차로 등록되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제를 반드시 준수해주세요.
특히~~~ 승용인줄 알고 타셨던 화물차 운전자분들 주의합시다.
요즘 고속도로에서 (암행) 순찰차들이 단속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지정차로제 통행차 기준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는 제외함)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60조,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9)

도로 차로
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고속도로 편도2차로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음
2차로  모든 자동차
편도3차로
이상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음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위반 시 제재

● 범칙금 및 벌점(「도로교통법」 제156조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9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21)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10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고속도로 지정차로 - 출처 :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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