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의 역사와 번호판 번호/기호별 구분
자동차 차종 및 용도 구분등의 기호
자동차 차종 및 용도 구분등의 기호
① 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별 분류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조 제2항 별표 1, 별표 5 및 별표 18의 등록번호판을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차종별 분류기호는 승용자동차는 01-69, 승합자동차는 70-79, 화물자동차는 80-97, 특수자동차는 98-99로 한다.
구분 | 분류 | 기호 | |
차종별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100 ~ 699 |
대여사업용 | |||
일반사업용 | 01 ~ 69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700 ~ 799 | |
대여사업용 | |||
일반사업용 | 70 ~ 79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800 ~ 979 | |
일반사업용 | 80 ~ 97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 980 ~ 997 | |
대여사업용 | |||
일반사업용 | 98, 99 | ||
긴급자동차 | 경찰차 | 998 ~ 999 | |
소방차 |
구분 (용도별) | 분류 | 기호 |
비사업용 (SOFA 자동차 포함) |
자가용 (관용포함) |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
자동차운수 사업용 | 일반용 | 바, 사, 아, 자, 배 |
대여사업용 | 허, 하, 호 | |
외교용 | 외교관용 | 외교 |
영사용 | 영사 | |
준외교관용 | 준외 | |
준영사용 | 준영 | |
국제기구용 | 국기 | |
기타외교용 | 협정, 대표 |
② 이륜자동차번호판은 가ㆍ나ㆍ다ㆍ라ㆍ마ㆍ바ㆍ사ㆍ아ㆍ자ㆍ차ㆍ카ㆍ타ㆍ파ㆍ하를 용도별 기호로서 표시한다.
일반 사업용 (택시, 버스)
- 바, 사, 아, 자
렌터카 (법인 또는 대여)
- 하, 허, 호
택배용
- 배
관할관청 기호 표시
관할관청 기호 표시
관할관청의 기호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비사업용 및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부착하는 등록번호판에는 관할관청의 기호표시를 하지 아니하며, 이륜자동차번호판에는 관할 시ㆍ군 또는 구의 명칭을 함께 표시한다.
지역 | 기호 | 지역 | 기호 |
서울특별시 | 서울 | 부산광역시 | 부산 |
대구광역시 | 대구 | 인천광역시 | 인천 |
광주광역시 | 광주 | 대전광역시 | 대전 |
울산광역시 | 울산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 |
경기도 | 경기 | 강원도 | 강원 |
충청북도 | 충북 | 충청남도 | 충남 |
전라북도 | 전북 | 전라남도 | 전남 |
경상북도 | 경북 | 경상남도 | 경남 |
제주도 | 제주 |
등록번호판 부착 방법 등
등록번호판 부착 방법 등
① 앞쪽 등록번호판의 체결은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판의 접합부분은 볼트로 체결하거나, 번호판 보조대를 이용하여 체결할 것.
2. 제1호의 번호판 보조대는 간단한 공구를 이용하여 등록번호판을 떼어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손 만으로는 번호판과 분리가 어려워야 하며, 등록번호판을 결합한 상태에서 제3조 제2항 제6호의 시험방법으로 각 결합부위를 충격하였을 때 파손이 없을 것
② 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따라 부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전면과 후면 끝으로부터 중심선을 따라 각각 20m의 거리를 기준으로, 전면의 높이는 0.5~7m, 후면의 높이는 0.5~3m의 범위와 좌우측의 각각 11.5m의 범위에서 관측하였을 때 가리워 지는 부분이 없을 것.
2.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로 인하여 제1호의 관측에서 가리워 지는 부분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가장 잘 보이는 위치로 이동하여 설치하거나 등록번호판 1개를 추가 부착하여 번호판이 잘 보이도록 할 것
3. 등록번호판의 외곽 테두리선 내의 바탕면은 임의의 부착물이나 장식물 등에 의하여 가리워 지지 않을 것
③ 등록번호판은 아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판의 중심이 10c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함.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량중심선에 가까운 위치에 부착할 것
2. 번호판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지면에서 1.2m 이내의 높이. 다만, 1.2m 이내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능한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④ 등록번호판의 부착 각도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진행방향 중심선을 기준하여 직각으로 부착하고, 지면과 수평되어야 하며, 각각의 기울기 허용오차는 ±5° 이내일 것
2. 등록번호판의 수직방향 기울기는 등록번호판 상단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2m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쪽 방향(등록번호판이 지면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5° 이내, 위쪽 방향으로 30° 이내이어야 하며, 지상으로부터 1.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쪽 방향으로 15° 이내, 위쪽 방향으로 5° 이내로 부착할 것
⑤ 등록번호판은 아래의 허용 기준내에서 편평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판의 면 기준으로 곡율반경이 3m 이상일 것
2. 등록번호판에 꺽인 부위가 없을 것
출처 : 국토교통부고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2.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9호, 2022. 2. 18., 일부개정]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 부여,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11월부터 전용번호판 부착된 긴급자동차는 주차장 자동 통과 가능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 부여,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 11월부터 전용번호판 부착된 긴급자동차는 주차장 자동 통과 가능 -
-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으로 신속한 초기 대응 기대 -
□ 11월부터 경찰·소방‧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이 ‘998, 999’ 번호가 부여된 전용번호판으로 단계적 교체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경찰·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개정되어 11월 1일부터 시행
□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경찰·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가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 전용번호판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현재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주차장에는 보안을 위해 무인차단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ㅇ 그러나 재난과 사고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자동차가 차단기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이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교체 및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 경찰청‧해경청‧소방청은 순찰차, 119구급차 등 8,500여 대의 긴급차량을 998번호로(998번호 우선사용) 올해 안에 교체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무인차단기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자동차 자동통과 기능을 개선하도록 협의를 진행해왔다.
□ 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하여 아파트 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에서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인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무인차단기를 대상으로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이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하여 응급 상황에서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지속 협업하여 제도 정착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도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혁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1.10.31)
차량 번호판의 변천사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된 1973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에서처럼 1960년대의 정부기관용, 외교관용 차량 번호판과
1973년도 이후부터 제작 장착된 외제차/승용차의 번호판입니다.
승합/화물/특수 자동차의 등록번호 체계 (8자리)
승합/화물/특수 자동차의 비사업용/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번호판 등록체계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태극문양이 없는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 `19.09 시행)과
태극문양이 있는 8자리 필름식 번호판(`20.07 시행)으로 나뉩니다.
전기자동차 번호판 규격, 문양, 색상
- 전기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자동차 중 자동차 설계상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형등록번호판 또는 비사업용 보통 등록 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제2호).
-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해야 합니다(「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항).
-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하며, 색상 및 문양 등은 다음 과 같습니다(「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제5항 및 별표 18).
각 시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차량등록번호를 사전에 예고하고,
해당 일자에 자동차 번호판을 교부합니다.
아래는 안산시에서 2022년 5월에 배부하기로 사전 예고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차 량 등 록 번 호 사 전 예 고 안 내
2022년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부여 예정인 자가용 자동차 등록번호입니다.
○ 각 배정된 번호 중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짝수 5개, 홀수 5개가 무작위로 추출되며, 미부여 번호 존재여부에 따라 예고된 번호 외의 번호가 일부 무작위로 혼합되어 추출될 수 있습니다.
○ 배정등록번호 끝의 두자리가 00~99가 아닌 승용 짧은 번호판 등은 일련번호 사이의 비연속적 말소번호 100개가 재사용되어 부여되므로, 범위 내 무작위의 번호가 배정됩니다.
○ 숫자기호가 붙은 번호판의 경우 각 ①→②→③→④→⑤ 순차적으로 발급이 되며, 소진 및 번호 추출 시 짝, 홀수 배열이 맞지 않을 경우 다음 번호체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출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차량등록관청 안내 : https://www.ecar.go.kr/Services?nc_menuId=IFF000#
아래는 부산광역시의 번호판 및 보조대의 구입 비용에 대한 표입니다.
각 지역마다 조금씩 금액이 다르기에 실제 거주하시는 곳의 번호판 교체비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번호판 및 보조대 구입비용
번호판 및 보조대 구입비용
등록을 완료한 후 차량등록사업소내 소재하는 번호판 판매업체를 방문하여 번호판을 직접 구매하여야 함.
※ 보조판은 허가사항이 아니며 부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번호판 탈부착은 선택사항입니다.(번호판 탈부착 및 재봉인비용 5,000원)
※ 아래의 발급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입니다.
구분 | 계 | 번호판비 | 볼트 (개당400원) |
비고 | |
자동차(천공) | 중형(2장) | 8,800 | 앞 3,300 뒤 4,300(봉인비 포함) |
1,200 | 일반승용차 |
대형(2장) | 10,000 | 앞 3,900 뒤 4,900(봉인비 포함) |
1,200 | 버스 등 | |
자동차(비천공) | 중형(2장) | 7,600 | 앞 3,300 4,300(봉인비포함) |
없음 | 일반승용차 |
자동차(비천공필름) | 중형(2장) | 24,000 | 앞 11,500 뒤 12,500(봉인비포함) |
없음 | 일반승용차 |
전기자동차(필름) | 중형(2장) | 24,000 | 앞 11,500 뒤 12,500(봉인비포함) |
없음 | 전기자동차 |
건설기계(천공) | 중형(1장) | 10,900 | 10,500 | 400 | 지게차 등 |
중형(2장) | 19,200 | 앞 7,500 뒤 10,500(봉인비 포함) |
1,200 | 기중기 등 | |
대형(2장) | 28,200 | 앞 12,000 뒤 15,000(봉인비 포함) |
1,200 | 덤프트럭 등 |
※번호판 구입 및 관련 절차 문의 선진번호판 ☎271-0060, 대선번호판 ☎271-2065
부산광역시 번호판 및 보조대 구입비용 : https://www.busan.go.kr/car/crregistfeenumplate
출처 : 부산광역시
자신의 차량이 화물차로 등록되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제를 반드시 준수해주세요.
특히~~~ 승용인줄 알고 타셨던 화물차 운전자분들 주의합시다.
요즘 고속도로에서 (암행) 순찰차들이 단속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지정차로제 통행차 기준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는 제외함)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60조,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9)
도로 | 차로 구분 |
통행할 수 있는 차종 | |
고속도로 | 편도2차로 |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음 |
2차로 | 모든 자동차 | ||
편도3차로 이상 |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음 | |
왼쪽 차로 |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 ||
오른쪽 차로 |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위반 시 제재
● 범칙금 및 벌점(「도로교통법」 제156조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9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21)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
10 |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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