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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자 줄이는 꿀팁!!! 대출 / 적금 / 예금 금리 특약 우대 조건 충족 방법 Tip (feat. IBK 기업은행)

by 버들도령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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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줄이는 꿀팁!!!
대출 / 적금 / 예금 금리 특약 우대 조건 충족 방법 Tip (feat. IBK 기업은행)

이자 줄이는 꿀팁!!!

Tip 1. 금리특약을 체결하면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어요.

● 실적인정 거래 종류 :

  • 신용(체크)카드
  • 급여(연금)이체
  • 적립식 예금
  • 제세공과금 등 자동이체
  • 주택청약종합저축
  • 스마트뱅킹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예) 신용카드(0.20%), 급여이체(0.20%) 각 실적이충족돼도 최대감면 가능금리가 0.20%라면 우대금리는 0.20%까지 적용됩니다.

Tip 2. 거래별 실적 인정기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인정기간 2개월(이자 납부월의 3개월 전 1일부터 2개월 전 말일까지) :

  • 신용(체크)카드
  • 급여(연금)이체
  • 적립식 예금
  • 제세공과금 등 자동이체
  • 주택청약종합저축

● 인정기간 1개월(이자 납부월의 2개월 전 1일부터 말일까지) :

  • 스마트뱅킹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Tip 3. 금리특약을 처음으로 체결한 대출은 거래 실적이 없어도 3개월(신용·체크카드는 4개월)동안 특별히 우대해 드려요.

● 특별우대 종료월의 2개월전 1일~말일 중 거래실적이 충족돼야 특별우대기간 종료 후에도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Tip 4. 신용카드는 승인실적이 아닌 결제실적을 기준으로 인정돼요.

● 신용카드 실적은 이용대금이 본인의 기업은행 통장에서 출금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선결제 금액은 선결제하신 해당 월의 결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국내 외 현금서비스(단기카드론), 연회비 및 수수료 금액은 결제실적에서 제외됩니다.

 

Tip 5. 급여가 회사 이름으로 입금되면 실적으로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 급여이체는 다음의 경우에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재직회사가 기업은행의 급여이체시스템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통장에 "급여, 월급여, 상여금"의 적요로 타행환(타행계좌에서 당해계좌로 입금), 전자금융 등을 통하여 입금된 경우
  • 사전에 급여입금 지정일을 등록하고, 지정일 ±3일에 입금된 경우

 

Tip 6. 매월 3건 이상 제세공과금 자동이체하면 이자가 감면돼요.

● 매월 자동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요금, 전기료, 전화료 등이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신용(체크)카드 이용대금의 자동이체 출금은 제세공과금 등 자동이체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Tip 7.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의 거래실적 중 일부는 합산 인정이 가능해요.

● 합산 인정 가능한 개인사업자 은행 거래실적

  • 신용(체크)카드
  • 급여(연금)이체
  • 제세공과금 등 자동이체
  • 스마트뱅킹

 

Tip 8. 가족의 거래실적도 합산해서 금리특약 우대 적용이 가능해요.

● "실적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대출고객의 배우자, 부모, 자녀인 경우에만 인정 가능합니다.

※ 2019.05.21 거래추가약정서(가계대출금리특약용) 기준 (IBK 기업은행)


아래의 금리특약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찾아보세요.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제시된 것으로 2023년 7월 3일 기준 데이터입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기업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특약제도 FAQ.
신용(체크)카드

Q. 「신용(체크)카드」의 "금리특약 우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실적 인정기간" 동안 IBK기업은행 신용(체크)카드의 결제실적(카드 사용금액을 납부한 실적) 합이 "100만원 이상"이면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실적은 승인일이 아닌 이용대금을 납부한 결제일 기준임을 주의!!

Q. 「신용(체크)카드」의 "실적 인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출이자 납부월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실적으로 금리특약 우대를 결정합니다.
예) 대출이자 납부월이 "6월" 이라면, "실적 인정기간"은?
3月(6╶ 3) 1日부터 ~ 4月(6╶ 2)말일까지

Q. 「신용(체크)카드」 실적으로 "우대받는 대출금리"는 몇 %인가요?
A.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0.20%를 감면합니다.
단, 각 금리특약 항목들의 우대금리 합은 약정한 최대 감면금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신용(체크)카드」의 "금리특약 특별우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금리특약을 최초로 약정한 일로부터 4개월간은 실적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금리를 우대해 드립니다.

Q. "특별우대가 종료"되는 월에도 「신용(체크)카드」 실적으로 금리특약 우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금리특약 최초 약정월 +2]월초부터 [금리특약 최초 약정월 +3]월말까지의 "결제실적" 합이 100만원 이상이면 특별우대 종료월에도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예)

  • 금리특약 최초 약정월 : 1월
  • 특별우대 기간 : 5월 이자납부 전일까지
  • 6월(특별우대 종료월) 이자납부시 실적 인정기간 : 3월 1일~4월 말일

※ 신용카드를 매달 50만원씩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금리특약 최초 약정월의 다음 월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하셔야 특별우대 종료월에도 금리특약 우대가 가능합니다.
☞ 통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다음 달에 결제실적으로 인정됨을 주의!!

Q. 「신용(체크)카드」 실적 인정을 위해 다음의 내용도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A. 승인실적이 아닌 결제실적(이용대금이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결제금액의 출금계좌가 본인의 기업은행 계좌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선결제하는 경우에는 선결제하신 해당 월의 결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6월 결제예정액을 5월 선결제하면 해당금액은 5월 결제실적으로 인정됨
국내외 현금서비스(단기카드론), 연회비 및 수수료금액은 결제실적에서 제외됩니다.

급여(연금)이체

Q. 「급여(연금)이체」의 "금리특약 우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실적 인정기간" 동안 입금된 급여이체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6대 공적연금 이체금액이 60만원 이상이면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6대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보훈연금, 장해연금(연금지급 기관으로부터 직접 입금된 실적만 인정)

Q. 「급여(연금)이체」의 "실적 인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출이자 납부월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실적으로 금리특약 우대를 결정합니다.
예) 대출이자 납부월이 "6월" 이라면, "실적 인정기간"은?
3月(6╶ 3) 1日부터 ~ 4月(6╶ 2)말일까지

Q.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급여이체 실적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재직회사가 기업은행의 급여이체시스템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 월급여, 상여금 "의 적요로 타행환(타행계좌에서 당행계좌로 입금), 전자금융 등을 통하여 입금된 경우
사전에 급여입금 지정일로 등록하고, 지정일 ±3일에 입금된 경우

Q. 급여이체 실적으로 "우대받는 대출금리"는 몇 %인가요?
A.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0.20%를 감면합니다.
단, 각 금리특약 항목들의 우대금리 합은 약정한 최대 감면금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급여(연금)이체」 실적으로 "금리특약 특별우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금리특약을 최초로 약정한 일로부터 3개월간은 실적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금리를 우대해 드립니다.

Q. "특별우대가 종료"되는 월에도 「급여(연금)이체」 금리특약 우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금리특약 최초 약정월 +1]월부터 [금리특약 최초 약정월 +2]월까지 급여이체는 100만원, 연금이체는 60만원 이상 입금되면 특별우대 종료월에도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예)

  • 금리특약 최초 약정월 : 1월
  • 특별우대 기간 : 4월 이자납부 전일까지
  • 5월(특별우대 종료월) 이자납부시 실적 인정기간 : 2월 1일~3월 말일

 

적립식 예금

Q. 「적립식 예금」의 "금리특약 우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실적 인정기간" 동안 적립식예금의 입금실적이 1회 이상이고, 입금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입금실적은 적립식예금실적에서 제외됨을 주의!!

Q. 「적립식 예금」의 "실적 인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출이자 납부월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실적으로 금리특약 우대를 결정합니다.
예) 대출이자 납부월이 "6월" 이라면, "실적 인정기간"은?
3월(6╶ 3) 1일부터 ~ 4월(6╶ 2) 말일까지

Q. 「적립식 예금」 실적으로 "우대받는 대출금리"는 몇 %인가요?
A.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0.10%를 감면합니다.
단, 각 금리특약 항목들의 우대금리 합은 약정한 최대 감면금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적립식 예금」의 "금리특약 특별우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금리특약을 최초로 약정한 일로부터 3개월간은 실적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금리를 우대해 드립니다.

Q. "특별우대가 종료"되는 월에도 「적립식 예금」 금리특약 우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금리특약 최초 약정월 +1]월부터 [금리특약 최초 약정월 +2]월까지의 적립식 예금 입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특별우대 종료월에도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예)

  • 금리특약 최초 약정월 : 1월
  • 특별우대 기간 : 4월 이자납부 전일까지
  • 5월(특별우대 종료월) 이자납부시 실적 인정기간 : 2월 1일~3월 말일

 

제세공과금 자동이체

Q. 「제세공과금 등 자동이체」의 "금리특약 우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실적 인정기간" 동안 제세공과금 등 자동이체 실적이 3건 이상이면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Q. 「제세공과금 등 자동이체」의 "실적 인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출이자 납부월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실적으로 금리특약 우대를 결정합니다.
예) 대출이자 납부월이 "6월" 이라면, "실적 인정기간"은?
3월(6╶ 3) 1일부터 ~ 4월(6╶ 2) 말일까지

Q. 「제세공과금 등 자동이체」 금리특약 실적 인정을 위해서 다음의 내용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A. 매월 자동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요금, 전기료, 전화료 등이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기업은행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출금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신용(체크)카드대금의 자동이체 실적은 제외됩니다.
※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 등은 보험사의 출금방식에 따라 인정이 안 될 수 있음

Q. 「제세공과금 등 자동이체」 실적으로 "우대받는 대출금리"는 몇 %인가요?
A.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0.10%를 감면합니다.
단, 각 금리특약 항목들의 우대금리 합은 약정한 최대 감면금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제세공과금 등 자동이체」의 "금리특약 특별우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금리특약을 최초로 약정한 일로부터 3개월간은 실적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금리를 우대해 드립니다.

Q. "특별우대가 종료"되는 월에도 「제세공과금 등 자동이체」 실적으로 금리특약 우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금리특약 최초 약정월 +1]월부터 [금리특약 최초 약정월 +2]월까지 기간 중 제세공과금 등 자동이체 3건 이상으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예)

  • 금리특약 최초 약정월 : 1월
  • 특별우대 기간 : 4월 이자납부 전일까지
  • 5월(특별우대 종료월) 이자납부시 실적 인정기간 : 2월 1일~3월 말일

 

주택청약 종합저축

Q.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특약 우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실적 인정기간" 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입금이 1회 이상이면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실적 인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출이자 납부월을 기준으로 2개월 전의 월중 실적으로 금리특약 우대를 결정합니다.
예) 이자납부 해당 월이 "6월" 이라면, "실적 인정기간"은?
4월(6╶ 2)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Q. 「주택청약종합저축」실적으로 "우대받는 대출금리"는 몇 %인가요?
A.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0.20%를 감면합니다.단, 각 금리특약 항목들의 우대금리 합은 약정한 최대 감면금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특약 특별우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금리특약을 최초로 약정한 일로부터 3개월간은 실적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금리를 우대해 드립니다.

Q. "특별우대가 종료"되는 월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금리특약 최초 약정월 +2]월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입금이 1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 금리특약 최초 약정월 : 1월
  • 특별우대 기간 : 4월 이자납부 전일까지
  • 5월(특별우대 종료월) 이자납부시 실적 인정기간 : 3월 1일 ~3월 말일

 

스마트뱅킹

Q. 「스마트뱅킹」의 "금리특약 우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실적 인정기간" 동안 스마트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2건 이상이면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Q. 「스마트뱅킹」의 "실적 인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출이자 납부월을 기준으로 2개월 전의 월중 실적으로 금리특약 우대를 결정합니다.
예) 이자납부 해당 월이 "6월" 이라면, "실적 인정기간"은?
4월(6╶ 2)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Q. 「스마트뱅킹」 실적으로 "우대받는 대출금리"는 몇 %인가요?
A.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0.10%를 감면합니다.단, 각 금리특약 항목들의 우대금리 합은 약정한 최대 감면금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스마트뱅킹」의 "금리특약 특별우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금리특약을 최초로 약정한 일로부터 3개월간은 실적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금리를 우대해 드립니다.

Q. "특별우대가 종료"되는 월에도 「스마트뱅킹」의 금리특약 우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금리특약 약정월 +2]월에 스마트뱅킹 이체실적이 2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 금리특약 최초 약정월 : 1월
  • 특별우대 기간 : 4월 이자납부 전일까지
  • 5월(특별우대 종료월) 이자납부시 실적 인정기간 : 3월 1일 ~3월 말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Q.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의 "금리특약 우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실적 인정기간" 동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를 보유하고 있으면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Q.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의 "실적 인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출이자 납부월을 기준으로 2개월 전의 월중 실적으로 금리특약 우대를 결정합니다.
예) 이자납부 해당 월이 "6월" 이라면, "실적 인정기간"은?
4월(6╶ 2)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Q.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실적으로 "우대받는 대출금리"는 몇 %인가요?
A.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0.10%를 감면합니다.단, 각 금리특약 항목들의 우대금리 합은 약정한 최대 감면금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의 "금리특약 특별우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금리특약을 최초로 약정한 일로부터 3개월간은 실적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금리를 우대해 드립니다.

Q. "특별우대가 종료"되는 월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의 금리특약 우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금리특약 약정월 +2]월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

  • 금리특약 최초 약정월 : 1월
  • 특별우대 기간 : 4월 이자납부 전일까지
  • 5월(특별우대 종료월) 이자납부시 실적 인정기간 : 3월 1일 ~3월 말일

 

개인사업자 인정기준

Q. 금리특약 우대 항목 중 "개인사업자 거래실적"의 합산이 가능한 항목이 있나요?
A. 대출고객 본인의 개인사업자 거래실적 중 신용(체크)카드 실적과 개인사업자 계좌로 입금 받은 급여(연금)이체, 제세공과금 등 자동이체, 스마트뱅킹 이체실적은 합산되어 인정됩니다.

 

가족실적 인정기준

Q. "가족의 기업은행 거래실적"으로도 대출받는 고객의 금리특약 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실적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대출고객의

  • 배우자
  • 부모
  • 자녀

에 한하여 해당 가족의 은행 거래실적을 금리특약 실적에 합산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출처 : 기업은행 홈페이지 (2024년 8월 23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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