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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 시행

by 버들도령 202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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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 시행

 

안산시에서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 이용 대상 : 공중화장실* 또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관리인) 등 안산시민
*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 대여기간 : 2일*
 * 학교 등 화장실이 많이 설치된 곳은 대여기간 조정 가능

○ 대여시작일 : 2020년 2월 10일(대여 접수: 2020년 2월 3일부터)

○ 대여료 : 무료

○ 대여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붙임 파일)하여 안산시 환경정책과로 접수
                            (방문  메일  fax 접수 가능)

* 메일: starboard@korea.kr
* fax: 031-481-3210
   (팩스 발송 시 접수 여부 전화 확인 필수임 031-481-2244)

○ 탐지장비 수령 및 반납장소: 안산시청 환경정책과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환경교통국3층(고잔동))

* 문의사항 : 안산시 환경정책과(수질보전) 탐지장비 대여 담당자 481-2244

붙임 :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대여 신청서 1.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대여 신청서
①접수번호 ②접수일  
   
③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대여장비 ④탐지장비 번호   대여수량  

⑥건 물 명   ⑦탐지장소 ex) 화장실 또는 탈의실
⑧대여사유  
⑨대여기간 202  년    월    일    시    부터 ~ 202  년    월    일    시    까지(    일)
⑩탐지결과  
확인사항 1) [개인정보] 기기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2) [기기상태] 이상없음 확인
3) [사용방법] 사용설명 안내 받았음
4) [탐지결과] 기기 반납 시 작성
5) 사용자 부주의로 기기 훼손 및 분실 시
 → 사용자 부담으로 수리비 전액 부담 혹은 동일 제품으로 변상
※ 사용중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 합니다. (서명 :               )
작 성 방 법
①,②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③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연락처는 휴대폰 번호로 작성합니다.
④,⑤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⑥ 건물명은 화장실이 설치된 시설물 또는 사업장 명칭으로 적습니다.
⑦ 탐지장소는 ⑥의 시설물 중 탐지할 장소 모두를 적습니다. ex) 남녀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⑧ 대여사유는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의심’ 또는 ‘과거 발견 사례 있음’ 과 같은 사유를 적습니다.
⑨ 대여기간은 반납일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⑩ 탐지결과는 반납 시 작성합니다.
위와 같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대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의 "탐지장비 대여 신청서"는 아래의 링크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탐지장비 대여 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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