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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시사 & 뉴스

대한민국 군인. 계급별 병사 봉급(월급) 추이 (2022년)

by 버들도령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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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인. 계급별 병사 봉급(월급) 추이 (2022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헌법에서 정한 4대 의무를 따르게 됩니다.

  1. 헌법 제31조 교육의 의무
  2. 헌법 제32조 근로의 의무
  3.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
  4.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헌법에 명시된 조항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신 & 하고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요즘 국방비 삭감과 인구증가율 급감 등으로 인한 문제들을 고민해보고 있는데요.
그런 고민들을 하던차에 국방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궁금함을 갖고 있다가
사병 월급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변국들은 모두 강대국이죠.
러시아, 중국, 일본.

2020년 국방비 지출액 404억 달러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액은 404억 달러.
주변국들을 볼까요?
러시아(432억$), 중국(1,933억$), 일본(497억$)

이러한 상황에서 전력운영비의 상승은 이슈로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국방예산추이 (단위 : 억원)

  2020 2021 2022
정부재정 총액 3,565,686 3,808,509 4,214,160
(재정대비국방비,%) 14.1 13.9 13
국방비 총액 501,527 528,401 546,112
전력운영비 334,723 358,437 379,195
(전력운영구성비,%) 66.7 % 67.8 % 69.4 %
방위력개선비 166,804 169,964 166,127
(방위력개선구성비,%) 33.3 5 32.2 % 30.6 %

 

※ 용어설명
방위력개선비 : 군사력 건설 및 유지에 소요되는 장비.물자.시설 등의 최초 획득 또는 기존장비의 성능개량 및 상태유지, 노후교체를 위해 투입되는 제비용
전력운영비 : 부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편제상의 인력, 장비, 물자, 시설 등을 정상상태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써 동일대상에 대하여 주기적.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군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은 해봤으면 합니다.

 

병사 봉급(월급) 추이

병사봉급추이. 출처 : 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규정」[별표13]


 

계급별 병사봉급추이 통계표

[단위 : 원]

  봉급 비교
(인상률,%)
병장 상병 일병 이병
2012 108,000 97,500 88,200 81,500 4
2013 129,600 117,000 105,800 97,800 20
2014 149,000 134,600 121,700 112,500 15
2015 171,400 154,800 140,000 129,400 15
2016 197,000 178,000 161,000 148,000 15
2017 216,000 195,000 176,400 163,000 10
2018 405,700 366,200 331,300 306,100 88
2019 540,900 488,200 441,700 408,100 0
2020 540,900 488,200 441,700 408,100 -
2021 608,500 549,200 496,900 459,100 13
2022 676,100 610,200 552,100 510,100 11

출처 : 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규정」[별표13]

 

○ 지표설명 [용어정의] 

  • 병 봉급 추이는 의무복무 병에게 계급별로 매월 지급하는 급여를 매년 집계한 것으로, 「군인보수법」 제7조 및「공무원보수규정」의 군인봉급표를 기초로 작성됨.
  • 병 봉급 : 의무복무 병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  
  • 매년 병 봉급의 변화 추이를 제시함으로써 병의 처우개선 정도를 한눈에 알 수 있음.

○ 지표해석

  • 외부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목돈마련(1학기 등록금 수준)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
    * 병영생활 필수경비 : 월 266,000원('18년 군인복지실태 설문결과)
  •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병의 처우개선 문제는 병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전 국민의 관심 대상임
  • 국방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국가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병 봉급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여‘21년 현재 50% 증액되어 상병 봉급 549,200원을 지급하고 있음.

용어해설

  • 병 봉급 : 의무복무 병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

계급별 병사봉급 추이 (1950 ~ 2022)

1950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계급별 병사 봉급 추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면 봉급이 갑자기 크게 변하는 년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통화단위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1) 53.2.13부 통화단위를 "원"에서 "환"으로 100:1로 평가절하
2) 62.2.10부 통화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10:1로 평가절하

기본통계표: 계급별 병사봉급추이 (연, 1950 ~ 2022)

  봉급 비교
(인상률,%)
병장 상병 일병 이병
1950 6,000 4,500 3,600 3,000 0
1951 6,000 4,500 3,600 3,000 0
1952 6,000 4,500 3,600 3,000 0
1953 250 200 151 125 344
1954 250 200 151 125 0
1955 560 445 336 280 123
1956 720 595 476 360 34
1957 720 595 476 360 0
1958 1,440 1,190 952 720 100
1959 1,440 1,190 952 720 0
1960 1,440 1,190 952 720 0
1961 2,000 1,800 1,500 1,300 51
1962 200 180 150 130 0
1963 200 180 150 130 0
1964 200 180 150 130 0
1965 200 180 150 130 0
1966 400 360 300 260 100
1967 460 410 340 300 14
1968 600 520 440 390 27
1969 780 670 570 500 29
1970 900 800 700 600 19
1971 1,030 920 800 690 15
1972 1,200 1,050 900 800 14
1973 1,200 1,050 900 800 0
1974 1,560 1,370 1,170 1,040 30
1975 1,560 1,370 1,170 1,040 0
1976 2,260 1,990 1,700 1,510 45
1977 2,890 2,540 2,170 1,930 28
1978 3,460 3,050 2,600 2,320 20
1979 3,800 3,300 2,900 2,600 8
1980 3,900 3,400 3,000 2,700 3
1981 3,900 3,400 3,000 2,700 0
1982 4,200 3,700 3,300 3,000 9
1983 4,500 3,900 3,500 3,200 5
1984 4,500 3,900 3,500 3,200 0
1985 4,600 4,000 3,600 3,300 3
1986 4,900 4,300 3,900 3,500 8
1987 5,100 4,500 4,000 3,600 5
1988 7,500 6,500 6,000 5,500 44
1989 8,300 7,000 6,500 6,000 8
1990 9,400 8,200 7,300 6,600 17
1991 10,000 9,000 8,000 7,200 10
1992 10,900 9,800 8,700 7,800 9
1993 11,300 10,100 9,000 8,100 3
1994 11,700 10,400 9,300 8,400 6
1995 12,100 10,700 9,600 8,700 3
1996 12,700 11,200 10,100 9,100 5
1997 13,300 11,800 10,600 9,600 5
1998 13,300 11,800 10,600 9,600 0
1999 13,300 11,800 10,600 9,600 0
2000 13,700 12,200 10,900 9,900 3
2001 19,600 17,700 16,000 14,800 46
2002 21,900 19,800 17,900 16,500 12
2003 23,100 20,900 18,900 17,400 5
2004 34,000 30,700 27,800 25,600 47
2005 44,200 39,900 36,100 33,300 30
2006 72,000 65,000 58,800 54,300 63
2007 88,600 80,000 72,300 66,800 23
2008 97,500 88,000 79,500 73,500 10
2009 97,500 88,000 79,500 73,500 0
2010 97,500 88,000 79,500 73,500 0
2011 103,800 93,700 84,700 78,300 6
2012 108,000 97,500 88,200 81,500 4
2013 129,600 117,000 105,800 97,800 20
2014 149,000 134,600 121,700 112,500 15
2015 171,400 154,800 140,000 129,400 15
2016 197,000 178,000 161,000 148,000 15
2017 216,000 195,000 176,400 163,000 10
2018 405,700 366,200 331,300 306,100 88
2019 540,900 488,200 441,700 408,100 0
2020 540,900 488,200 441,700 408,100 -
2021 608,500 549,200 496,900 459,100 13
2022 676,100 610,200 552,100 510,100 11

출처 : 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규정」[별표13]

주석 :
1) 53.2.13부 통화단위를 "원"에서 "환"으로 100:1로 평가절하
2) 62.2.10부 통화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10:1로 평가절하


인구성장율

2022년의 인구성장률은 -0.23% 입니다.
2021년부터 인구는 감소추세로 들어섰다고 보면 됩니다.

인구성장률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장래인구추계」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장래인구추계(2020년 기준)」

주석: 1) 인구성장률 = ln(Pt ÷ P0) ÷ t × 100. P0는 해당 기간 시작시점 인구, Pt는 해당 기간 종료시점 인구, t는 해당 기간 연수임. 2) 1955년은 1949-1955년 연평균 인구성장률이고, 1960년은 1955-1960년 연평균 인구성장률임. 3) 1949-1955년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해당 연도 「인구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1955-1960년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1955년 「인구총조사」자료의 총인구와 2019년「장래인구추계」자료의 1960년 총인구를 이용하여 산출함.

 

출처 : 통계청. e-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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