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구속의 사유는 크게 범죄혐의와 도주 우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에 따른 구속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의심은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도주 우려에 따른 구속은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우려는 피의자의 주거지, 범죄의 중대성, 범죄 후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구속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혐의
-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사실이 중대한 경우
-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도주 우려
- 피의자가 국외로 출국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피의자가 범행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속은 피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인 만큼,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합니다.
구속의 사유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법원청사 내에서 이루어지며, 영장전담판사가 진행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 출석
구속영장실질심사에 피의자가 출석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습니다.
- 검사의 의견 진술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의 요지를 진술합니다.
- 피의자 심문
법관은 피의자에게 신분, 범죄사실, 구속영장 청구 이유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피의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 변호인의 의견 진술
변호인은 피의자의 구속을 반대하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판사의 구속여부 결정
법관은 피의자의 심문 결과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를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
-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주장을 펼침
-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방지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신중하게 대응하여 구속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 소명 충분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원은 가장 큰 쟁점인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실상 증거인멸의 우려도 인정하지 않았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약 9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고 법원 역시 판단에만 약 7시간을 소요했다.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범죄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또 “대북송금은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대북송금 혐의 등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은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대북송금은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면서도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극적으로 구속을 피하게 된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위축된 당내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이번 영장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평가함에 따라 이 대표 측은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는 등 반격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반면에 범죄 혐의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한동안 동력을 잃은 채 표류할 전망이다. 아울러 그동안 구속영장을 두고 전방위 압박을 펼쳤던 정부·여당과 검찰 등은 역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3시 5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밖을 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라며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소명은 증명과 비교할 수 있는 법률용어입니다.
증명은 어떤 사실에 대하여 확신에 이를 정도
소명은 증명보다는 다소 불확실하더라도 어떤 사실에 대하여 확실할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정도
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명은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법률상 사실에 대하여 대략 그럴 것 같다는 정도의 확실한 추측이 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시윤 교수님의 민사소송법책에서는 증명과 소명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는데 참고하시라고 발췌해서 적어 드립니다.
법관이 요증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 즉 확신을 얻은 상태 또는 그러한 상태를 형성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증명(證明)이라고 하고,
증명에 비하여 낮은 개연성 즉 법관이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은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소명(疎明)이라고 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원칙적으로 증명을 요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때에 한하여 소명에 의한다. 소명은 재정증인이나 소지하고 있는 문서 등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299조 1항). 따라서 문서송부촉탁(352조), 문서제출명령(343조),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297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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