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생활속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순환버스, 광역급행 버스 요금 안내

by 버들도령 2023. 10. 16.
728x90

경기버스 GBUS

경기도 시내버스, 순환버스, 광역급행 버스 요금 안내

시내버스 요금

구분 일반 청소년 어린이 조조할인  
교통카드 현금 교통카드 현금 교통카드 현금 일반 청소년 어린이
일반 1,450 1,500 1,010 1,100 730 800 1,250 870 630
좌석 2,450 2,500 1,820 1,900 1,230 1,300 2,050 1,520 1,030
직행좌석 2,800 2,900 1,960 2,000 1,400 1,500 2,400 1,680 1,200
경기순환 3,050 3,100 2,140 2,200 1,530 1,600 2,600 1,820 1,300
광역급행 2,800 2,900 2,000 2,100 1,600 1,600 2,300 1,600 1,300

 

01. 일반형 버스

  • 면허권자 : 시장․군수
  • 시내일반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 단독요금 : 기본요금/거리비례요금 적용(‘07.7.1부터)
  • 거리비례요금 : 기본구간(1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40km까지는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40km 초과구간은 100원만 추가
  • 환승요금 : 기본구간(10km)내 기본요금,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 추가

 

02. 좌석/직행좌석버스

 
  • 면허권자 : 시장․군수
  • 좌석형 :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 직행좌석형 :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총 정류소 수의 1/2이내에서 정류소수를 조정하여 운행하는 형태
  • 단독요금 : 기본요금
  • 환승요금 : 기본구간(3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03. 경기순환버스

  • 단독요금 : 거리비례요금(‘11.11.26부터)
  • 거리비례요금 : 기본구간(3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60km까지는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60km 초과구간은 100원만 추가
  • 환승요금 : 기본구간(3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04. 광역급행버스

  • 면허권자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고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최대 7.5km이내 위치한 6개 이내 정류소에 정차하고, 운송개시 후 필요시 기점에 2개 정류소에 추가 정차하는 형태
  • 단독요금 : 거리비례요금(‘13.2.16부터)
  • 거리비례요금 : 기본구간(3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60km까지는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60km 초과구간은 100원만 추가
  • 환승요금 : 기본구간(3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05. 시외버스 요금('22.10)

  • 직행/일반형 : 최저운임(10km까지) 1,600원, 운행거리(km)에 138.41을 곱하여 계산
  • 고속도로 통행시 : 1~200km(74.31원), 201~400km(65.75원), 401km이상(60.04원)
(단위 :원/km)
G버스 고속형 시외버스 요금 현황표G버스 고속형 시외버스 요금 현황표로써 운행형태, 조정요율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운행형태조정요율
운행형태 조정요율
직행형 최저 요금 운임(10㎞까지 정액) 1,600
일반직행 고속국도 이외 ㎞당 138.41
고속국도 200㎞이하 74.31
200㎞초과∼400㎞이하 65.75
400㎞초과 60.04
우등직행 고속국도 이외 ㎞당 179.93
고속국도 200㎞이하 96.59
200㎞초과∼400㎞이하 85.47
400㎞초과 78.05
고속형 우등고속 200㎞이하 103.31
200㎞초과∼400㎞이하 95.16
400㎞초과 86.99
일반고속 200㎞이하 70.68
200㎞초과∼400㎞이하 62.54
400㎞초과 57.11
01 직행형
  • 면허권자 : 경기도지사
  • 운행형태 :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1개소 이상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 이용요금 : 운행거리에 따라 “고속국도 이외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거리비례제(단일운임요율체계)를 적용하고, “고속국도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는 거리체감제(구간운임요율체계)를 적용
01 고속형
  • 면허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 운행형태 :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
  • 이용요금 : 운행거리에 따른 거리체감제(구간운임요율체계) 적용
 
마을버스 요금 (단위: 원)
G버스 마을버스 요금 현황표
G버스 마을버스 요금 현황표로써 관할시군, 교통카드(일반, 청소년, 어린이),현금(일반, 청소년, 어린이)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할시군 교통카드 현금
일반 청소년 어린이 일반 청소년 어린이
부천시 1,300 910 650 1,400 1000 700
고양시 1,300 910 650 1,350 950 700
김포시 1,350 950 680 1,400 1000 700
수원시 1,350 950 680 1,400 1000 700
용인시 1,350 950 680 1,400 1000 700
남양주시 1,300 910 650 1,400 1000 700
성남시 1,350 950 680 1,400 1000 700
파주시 1,350 950 680 1,400 1000 700
화성시 1,350 950 680 1,400 1000 700
평택시 1,350 950 680 1,400 1000 700
광명시 1,350 950 680 1,400 1000 700
양주시 1,350 950 680 1,400 1000 700
시흥시 1,350 950 680 1,400 1000 700
하남시 1,250 880 630 1,300 900 650
의왕시 1,350 950 680 1,400 1000 700
안양시 1,250 880 630 1,300 900 650
의정부시 1,350 950 680 1,400 1000 700
과천시 1,250 880 630 1,300 900 650
구리시 1,300 910 650 1,400 1000 700
군포시 1,250 880 630 1,300 900 650
오산시 1,350 950 680 1,400 1000 700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