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층간소음 민원 접수 방법1 층간소음 분쟁 민원 상담 및 해결 방법 층간소음 분쟁/민원 상담 및 해결 방법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031-738-3300 층간소음이란? 이해와 배려, 행복한 우리 집을 만드는 첫 걸음! 서울 시민의 87.8%(통계청 주택기초조사)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등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면 당연히 날 수 있는 소리들이지만 우리 이웃에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층간소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정의(공동주택과 제20조 제1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의 종류(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아이들이 .. 2022. 1. 16. 728x9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