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 번호판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 4월 1일부터 단속 시작 (서울경찰청)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단속 시작
- 4월 1일부터 본격 단속, 모든 차량(사륜차⋅이륜차) 과태료 부과 -
□ 서울경찰청(청장 김광호)은
○ 후면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서울 중랑구 소재 상봉지하차도에 ’22.11.23. 시범 설치한 이후 올해 3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용하면서 경고장을 발부하였으나, 4월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되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새로 도입된 후면무인교통단속장비는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사륜차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 후면무인교통단속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고도화하여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서울경찰청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을 분석하여, 올해 안으로 서울 시내 5개 지점에 후면 단속 장비 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설치 장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장비 설명자료 |
□ 후면 무인단속장비 단속 원리
◦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통행 차량(이륜․사륜차)의 속도․신호 위반 등을 검지하고 위반 차량의 후면번호판 촬영
※ 속도 위반은 영상 분석과 함께 레이더를 이용하여 속도 오차율 교차 검증
□ 과태료 기준
범칙행위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
속도위반 | 20km/h 이하 | 4만원 | 4만원 | 3만원 |
20km/h ∼ 40km/h | 8만원 | 7만원 | 5만원 | |
41km/h ∼ 60km/h | 11만원 | 10만원 | 7만원 | |
61km/h ∼ 80km/h | 14만원 | 13만원 | 9만원 | |
신호 및 지시위반 | 8만원 | 7만원 | 5만원 |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장비 시범운영 대상지점】
목적 : 교통사고예방 및 단속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위반차량 촬영 및 녹화
촬영범위 : 과속,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차량
연번 | 시도 | 경찰서 | 설치장소 | 전체 차로 |
도로구분 |
1 | 서울 | 영등포 | 영등포로 118, 유통상가교차로 (오목교→영등포시장) |
4 | 시도 (영등포로) |
2 | 서울 | 종로 | 종로2가 84-11, 종로2가교차로 (종각→종로5가) |
3 | 시도 (종로) |
3 | 서울 | 동대문 | 장한로 102, 서희스타힐스아파트 앞 (장한평역→장안동사거리) |
3 | 시도 (장한로) |
4 | 서울 | 관악 | 관악구 신림로 신림역교차로 (서원역→당곡역) |
3 | 시도 (남부순환로) |
5 | 서울 | 동작 | 상도로 131, 현대자동차 상도대리점 앞 (장승배기역→신대방삼거리역) |
2 | 시도 (상도로) |
※ 위 설치장소는 현장 여건 및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3-04-06 기준)
출처 : 서울경찰청
□ 후면 무인단속장비 단속 원리
◦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통행 차량(이륜․사륜차)의 속도․신호 위반 등을 검지하고 위반 차량의 후면번호판 촬영.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는 카메라로 실시간 영상데이터를, 레이더로 단속 대상의 속도 데이터를 수집한다.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기술로 영상에서 번호판과 헬멧 착용 여부와 과속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을 검출해 단속하는 방식
※ 속도 위반은 영상 분석과 함께 레이더를 이용하여 속도 오차율 교차 검증
최근 비대면 배달산업의 발전으로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및 난폭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에서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이 2019년 3076건, 2020년 8072건, 2021년 1만5807건, 2022년 2만2201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교차로의 경우 차량 꼬리물기로 인한 교통체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재 설치돼 있는 무인 단속장비의 경우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차로 꼬리물기와 오토바이 법규 위반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서구 둔산동 공작네거리와 관저동 느리울네거리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술과 딥러닝을 접목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차로 내 꼬리물기 및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동시에 단속할 수 있다.
시는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를 경찰청과 분석,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확대·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대전시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위치
연번 | 설치 장소 | 비고 |
1 | 대전시 서구 둔산동 공작네거리 어린이보호구역 |
2023-05-03 기준 |
2 | 대전시 서구 관저동 느리울네거리 어린이보호구역 | 2023-05-03 기준 |
대전시 서구 둔산동 공작네거리 어린이보호구역
대전시 서구 관저동 느리울네거리 어린이보호구역
수원시/화성시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위치
연번 | 설치 장소 | 비고 |
1 |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CU 장안연무점 앞 (창룡문 방면) |
2023-05-03 기준 |
2 | 화성시 향납읍 상신리 서해로 (발안리 방면) | 2023-05-03 기준 |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CU 장안연무점 앞 (창룡문 방면)
화성시 향남읍 성산리 서해로(발안리 방면)
부산시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위치
연번 | 설치 장소 | 비고 |
1 | 부산시 남구 대연동 용소 삼거리 |
2023-05-03 기준 |
2 |
부산시 남구 대연동 용소 삼거리
단속카메라 지났다고 과속?…뒷번호판 단속에 줄줄이 적발
경기남부경찰, 한 달간 '후면 무인단속'으로 742건 적발
과속단속 카메라를 지났다고 급가속 등을 하는차량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에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이 줄줄이 적발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지난달 1일 단속을 시작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로 한 달 동안 총 742건의 과속·신호위반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과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의 도로에 각 1대씩 경기남부 관내에 총 2대의 장비를 설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장비 시범 운영 및 계도 활동을 벌였으며,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그 결과 4월 한 달간 사륜차 601대(과속 329건, 신호위반 272건), 이륜차 141대(과속 118건, 신호위반 23건) 등이 단속에 걸렸다.
최다 단속 사례는 사륜차의 과속(전체의 44.3%)이었는데, 운전자들이 장비 전면부에서 속도를 줄였다가 이를 통과한 뒤 급가속해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기계 전면부와 후면부에서 모두 교통 법규 위반 행위 단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도입으로,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과속하는 차량 등 교통안전 확보를 저해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앞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 관내에 5대의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