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 및 방법 & 우대금리 알아보기 (은행별)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 및 방법 & 우대금리 알아보기 (은행별)
청년희망적금 저도 가입할 수 있나요?
1분 만에 확인하기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앱(App)에서 확인하고,
가입가능 여부를 문자로 받아보세요!
*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STEP 1] 가입을 원하는 은행앱에 접속합니다.
*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메뉴 > 금융상품 > 적금 > 청년희망적금
- 미리보기 기간: 2월 9일 (수) ~ 18일 (금), (주말 제외)
- 운영 시간: 오전 10시 ~ 오후 10시
[STEP 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사전자격조회)를 선택합니다.
- 고객정보 입력 또는 확인
-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을 경우 신분증 필요
*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요!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STEP 3] 필수 동의서 4종 동의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STEP 4] 신청 완료
“미리보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신청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2~3일 내 알려드립니다.
- 가입가능 알림을 받았다면, 2월 21일 (월)부터 별도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관련 Q&A]
Q.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2022년 2월 21일 (월) 출시]
-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X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 2022.2.9(수)~18(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가입희망자가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운영*됩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 취급 예정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ㅇ 청년희망적금은 연령·개인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 (연령)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인정)
* (연령)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인정)
여기서... 병역을 이행하신 분들은 집중!!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인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인정' 되시는 분들은 현재 연령에서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로...현재 나이로 40세??정도까지도 계산해보면 가입가능할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은행의 상품설명서에 나온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마지막에 '신한 청년희망적금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발췌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실제 가입하실때 은행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세요.
(이 블럭에 작성한 내용은 제가 은행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한 것임을 밝혀두며,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에 없던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혹시라도..정책브리핑의 공식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실까봐 알려드립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서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87.2.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중금리는 오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kfb.or.kr/main/main.php
□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월)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9시~오후 10시 중 운영
ㅇ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출시 첫 주(2월 21일 ~ 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가입가능일 | 2월 21일 (월) | 2월 22일 (화) | 2월 23일 (수) | 2월 24일 (목) | 2월 25일 (금) |
출생연도 | 1987년 | 1988년 | 1989년 | 1990년 | |
1991년 | 1992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
1996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
2001년 | 2002년 | 2003년 |
ㅇ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5부제 기간 중에는 일별 가입신청 기준 등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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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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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별 청년희망적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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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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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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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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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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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1.0%p |
① 신규일이 포함된 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급여이체실적 월 합산금액 50만 원 이상* 인 월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0.5%p)
② 신규일 기준 예적금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단, 청약관련상품 제외) (연 0.5%p) |
1588-9999
|
신한은행
|
최대
연 1.0%p |
① 신한인증서(신한 Sing) 발급 받은 경우(연 0.20%p)
② 머니버스(메타버스 서비스) 가입하고 금융자산 1개 이상 연결한 경우(연 0.30%) ③ 소득이체 실적(50만 원 이상 입금)이 있는 경우(연 0.50%p) ④ 상품 가입 신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적금이 없었던 경우(연 0.50%p) |
1577-8000
|
농협은행
|
최대
연 1.0%p |
① 12개월 이상 급여이체실적(연 0.50%p) ② 은행 발급 NH농협 신용·체크카드 월평균 20만 원 이상 이용(연 0.20%p) ③ 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주택청약 포함을 보유하지 않았을 시(연 0.30%p) |
16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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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
최대
연 1.0%p |
① 제주은행 계좌로 매월 50만원이상 급여이체실적 보유 고객 또는 제주은행 계좌로 매월 카드 가맹점대금 이체실적 보유 고객 0.3%p (만기시 제공) ② 매 저축건별 자동이체 거래 시 우대 이자율 0.2%p 우대 (만기시 제공) ③ 제주은행 첫거래 고객 0.5%p |
1588-0079 |
기업은행
|
최대
연 0.9%p |
① 종이통장 미발행한 경우(연 0.3%) ② 급여이체 실적(월 50만 원 이상)이 6개월 이상 있는 경우 (0.30%p) ③ 신용(체크)카드 300만 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 (연 0.3%p) |
1588-2588 |
하나은행
|
최대
연 0.7%p |
① 급여 및 주거라이체 (연 0.20%)
② 신용카드 결제실적 (연 0.20%p) ③ 청약 신규 및 보유 (면 0.20%p) ④ 마케팅 동의 (연 0.10%p) |
1588-1111
|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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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0.7%p |
① 직전 1년간 우리은행 예·적금(입출금 제외) 및 주택청약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등 (연 0.5%p)
② 3월 31일까지 적금 가입 시 (0.2%p) |
1588-5000
|
부산은행 |
최대
연 0.5%p |
① 부산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 연 0.3%P
② 비대면 채널 신규 가입 : 0.2%P |
1588-6200 |
대구은행
|
최대 연 0.5%p |
① DGB대구은행 개인행IRP 보유 : 연 0.1%P ② DGB대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 연 0.2%P ③ 자동이체 18회차 입금 : 연 0.2%P |
1566-5050 |
광주은행 | 최대 연 0.2%p |
① 예금 가입일 이후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고 만기일 전일까지 동의 : 연 0.1%p ② 무통장/비대면 신규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 연 0.1%p |
1588-3388 |
전북은행
|
최대
연 0.2%p |
① 가입기간 내 당행간 자동이체로 11회 입금 0.2%p
|
1588-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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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은행별로 적용하는 최대 우대금리를 합산한 최대금리를 은행별로 비교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보도자료들을 보면 우대금리가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던데요.
은행 홈페이지를 찾아서 확인한 것이며, 실제 가입하실때 은행에 확인하시는게 제일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은행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사정에 맞게 아래의 우대금리가 최대한 반영된 은행을 선택하셔서 가입하시는게 최선입니다.
경험상 제일 좋은 것은 주거래 은행을 하나 골라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은행 & 카드 & 보험 & 증권을 통합으로 하는 곳이 되겠죠.
청년희망적금 은행별 금리 비교
기관명
|
기본금리
|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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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최대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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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서민금융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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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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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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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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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1.0%p
|
6.0%p
|
1588-9999
|
신한은행
|
최대 연 1.0%p
|
6.0%p
|
1577-8000
|
|
농협은행
|
최대 연 1.0%p
|
6.0%p
|
1611-3000
|
|
제주은행
|
최대 연 1.0%p
|
6.0%p
|
1588-0079 | |
기업은행
|
최대 연 0.9%p
|
5.9%p
|
1588-2588 | |
하나은행
|
최대 연 0.7%p
|
5.7%p
|
1588-1111
|
|
우리은행
|
최대 연 0.7%p
|
5.7%p
|
1588-5000
|
|
부산은행 |
최대 연 0.5%p
|
5.5%p
|
1588-6200 | |
대구은행
|
최대 연 0.5%p | 5.5%p | 1566-5050 | |
광주은행 | 최대 연 0.2%p | 5.2%p | 1588-3388 | |
전북은행
|
최대 연 0.2%p
|
5.2%p
|
1588-4477
|
제가 사용하는 신한은행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가입대상 | * 이 상품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아래 1 ~ 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시관 및 부사관 2.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주1)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직전 3개(*주2)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조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함)에 해당되지 않는사람. ※주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
계약기간 | 24개월 |
최저가입금액 | 최소 1천원 이상 |
최고가입금액 | 월 50만원 이하 / 연 600만원 이하 |
기본이자율 (2022.02.10 현재, 세전) |
연 5.00% ※ 실제 적용이자율은 통장 인자 내용 또는 비대면 채널에서 계좌 상세조회 시 확인 가능 |
우대이자율 (2022.02.10 현재, 세전) |
다음의 우대요건 충족시 우대이자율 최고 연 1.00% 적용 가능 계약기간 만기 존 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우대이자율은 표를 참고하세요. |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청년희망적금'으로 검색하시면
자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hinhan.com/hpe/index.jsp#05110000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