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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제도. 환승할인 이용 방법 안내

버들도령 2023. 10. 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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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제도. 환승할인 이용 방법 안내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란?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을 통합하여 대중교통 이용 수단에 관계없이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04년 7월부터 서울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에 통합환승할인제를 시작으로,'07년 경기버스, '08년 광역버스, ‘09년 인천버스, 이후 개통되는 수도권 전철로 통합환승할인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 서울버스(간·지선, 순환, 광역, 마을)
  • 인천버스(간·지선, 좌석, 광역)
  • 경기버스(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 수도권전철(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메트로9호선(1단계), 서울교통공사9호선운영(2·3단계), 공항철도, 신분당선, 경기철도,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우이신설경전철, 김포골드라인)

 

환승 통행시 요금
  • 기본구간(10km, 광역버스 3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씩 추가요금 부과

 

단독 통행시 요금
  • 서울 시내·마을버스 : 기본요금만 부과(단일요금제)
  • 경기버스 : 대부분 거리비례 요금 부과, (일부 시내·좌석·직행좌석·마을) 기본요금만 부과
  • 인천버스 : (일반) 기본요금만 부과, (좌석·광역 등) 거리비례 요금 부과
  • 수도권 전철 : 기본거리(10km)이하 기본요금 부과, 10km초과 50km 이하 5km마다 100원 추가요금 부과(50km 초과분은 8km마다 100원 부과)

 

환승할인 이용방법
  • 승·하차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접촉해야 함
  • 환승할인을 받는 환승통행자의 경우, 마지막 교통수단에서 하차 시 교통카드 미접촉의 경우 추가요금이 부과

       [추가요금] 하차태그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 승차시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직전 하차 미태그건을 단일 이용건으로 간주하여 기본요금 미징수 금액 징수

  • 4회 환승으로 5개 수단 탑승시까지 환승할인 혜택 적용
  • 환승 유효시간은 하차 후 30분 이내로 제한(단 21시~익일 07시는 하차 후 60분 이내로 제한)

       [주의] 환승 유효시간은 후승 승차시간 기준으로 구분
                 후속 수단을 07시 이전에 승차할 경우에만 직전 수단과의 환승유효시간이 60분 적용됨

  • 동일 노선  동일 차량 간 환승 시에는 환승할인 불가
  • 버스의 경우 동일 인원이 동일 목적지까지 함께하는 경우에만 환승할인 혜택 적용
  • 대중교통 수단별 최대 이용시간(초과시 기본요금 재부과)
    - 지하철 5시간, 시내버스 5시간, 마을버스 1시간

 

시·도 콜센터
  • 서울시 : 02-120
  • 인천시 : 032-120
  • 경기도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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