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인. 계급별 병사 봉급(월급) 추이 (2022년)
대한민국 군인. 계급별 병사 봉급(월급) 추이 (2022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헌법에서 정한 4대 의무를 따르게 됩니다.
- 헌법 제31조 교육의 의무
- 헌법 제32조 근로의 의무
-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
-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헌법에 명시된 조항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신 & 하고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요즘 국방비 삭감과 인구증가율 급감 등으로 인한 문제들을 고민해보고 있는데요.
그런 고민들을 하던차에 국방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궁금함을 갖고 있다가
사병 월급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변국들은 모두 강대국이죠.
러시아, 중국, 일본.
2020년 국방비 지출액 404억 달러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액은 404억 달러.
주변국들을 볼까요?
러시아(432억$), 중국(1,933억$), 일본(497억$)
이러한 상황에서 전력운영비의 상승은 이슈로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국방예산추이 (단위 : 억원)
2020 | 2021 | 2022 | ||
정부재정 | 총액 | 3,565,686 | 3,808,509 | 4,214,160 |
(재정대비국방비,%) | 14.1 | 13.9 | 13 | |
국방비 | 총액 | 501,527 | 528,401 | 546,112 |
전력운영비 | 334,723 | 358,437 | 379,195 | |
(전력운영구성비,%) | 66.7 % | 67.8 % | 69.4 % | |
방위력개선비 | 166,804 | 169,964 | 166,127 | |
(방위력개선구성비,%) | 33.3 5 | 32.2 % | 30.6 % |
※ 용어설명
방위력개선비 : 군사력 건설 및 유지에 소요되는 장비.물자.시설 등의 최초 획득 또는 기존장비의 성능개량 및 상태유지, 노후교체를 위해 투입되는 제비용
전력운영비 : 부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편제상의 인력, 장비, 물자, 시설 등을 정상상태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써 동일대상에 대하여 주기적.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군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은 해봤으면 합니다.
병사 봉급(월급) 추이
계급별 병사봉급추이 통계표
[단위 : 원]
봉급 | 비교 (인상률,%) |
||||
병장 | 상병 | 일병 | 이병 | ||
2012 | 108,000 | 97,500 | 88,200 | 81,500 | 4 |
2013 | 129,600 | 117,000 | 105,800 | 97,800 | 20 |
2014 | 149,000 | 134,600 | 121,700 | 112,500 | 15 |
2015 | 171,400 | 154,800 | 140,000 | 129,400 | 15 |
2016 | 197,000 | 178,000 | 161,000 | 148,000 | 15 |
2017 | 216,000 | 195,000 | 176,400 | 163,000 | 10 |
2018 | 405,700 | 366,200 | 331,300 | 306,100 | 88 |
2019 | 540,900 | 488,200 | 441,700 | 408,100 | 0 |
2020 | 540,900 | 488,200 | 441,700 | 408,100 | - |
2021 | 608,500 | 549,200 | 496,900 | 459,100 | 13 |
2022 | 676,100 | 610,200 | 552,100 | 510,100 | 11 |
출처 : 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규정」[별표13]
○ 지표설명 [용어정의]
- 병 봉급 추이는 의무복무 병에게 계급별로 매월 지급하는 급여를 매년 집계한 것으로, 「군인보수법」 제7조 및「공무원보수규정」의 군인봉급표를 기초로 작성됨.
- 병 봉급 : 의무복무 병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
- 매년 병 봉급의 변화 추이를 제시함으로써 병의 처우개선 정도를 한눈에 알 수 있음.
○ 지표해석
- 외부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목돈마련(1학기 등록금 수준)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
* 병영생활 필수경비 : 월 266,000원('18년 군인복지실태 설문결과) -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병의 처우개선 문제는 병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전 국민의 관심 대상임
- 국방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국가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병 봉급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여‘21년 현재 50% 증액되어 상병 봉급 549,200원을 지급하고 있음.
용어해설
- 병 봉급 : 의무복무 병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
계급별 병사봉급 추이 (1950 ~ 2022)
1950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계급별 병사 봉급 추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면 봉급이 갑자기 크게 변하는 년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통화단위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1) 53.2.13부 통화단위를 "원"에서 "환"으로 100:1로 평가절하
2) 62.2.10부 통화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10:1로 평가절하
기본통계표: 계급별 병사봉급추이 (연, 1950 ~ 2022)
봉급 | 비교 (인상률,%) |
||||
병장 | 상병 | 일병 | 이병 | ||
1950 | 6,000 | 4,500 | 3,600 | 3,000 | 0 |
1951 | 6,000 | 4,500 | 3,600 | 3,000 | 0 |
1952 | 6,000 | 4,500 | 3,600 | 3,000 | 0 |
1953 | 250 | 200 | 151 | 125 | 344 |
1954 | 250 | 200 | 151 | 125 | 0 |
1955 | 560 | 445 | 336 | 280 | 123 |
1956 | 720 | 595 | 476 | 360 | 34 |
1957 | 720 | 595 | 476 | 360 | 0 |
1958 | 1,440 | 1,190 | 952 | 720 | 100 |
1959 | 1,440 | 1,190 | 952 | 720 | 0 |
1960 | 1,440 | 1,190 | 952 | 720 | 0 |
1961 | 2,000 | 1,800 | 1,500 | 1,300 | 51 |
1962 | 200 | 180 | 150 | 130 | 0 |
1963 | 200 | 180 | 150 | 130 | 0 |
1964 | 200 | 180 | 150 | 130 | 0 |
1965 | 200 | 180 | 150 | 130 | 0 |
1966 | 400 | 360 | 300 | 260 | 100 |
1967 | 460 | 410 | 340 | 300 | 14 |
1968 | 600 | 520 | 440 | 390 | 27 |
1969 | 780 | 670 | 570 | 500 | 29 |
1970 | 900 | 800 | 700 | 600 | 19 |
1971 | 1,030 | 920 | 800 | 690 | 15 |
1972 | 1,200 | 1,050 | 900 | 800 | 14 |
1973 | 1,200 | 1,050 | 900 | 800 | 0 |
1974 | 1,560 | 1,370 | 1,170 | 1,040 | 30 |
1975 | 1,560 | 1,370 | 1,170 | 1,040 | 0 |
1976 | 2,260 | 1,990 | 1,700 | 1,510 | 45 |
1977 | 2,890 | 2,540 | 2,170 | 1,930 | 28 |
1978 | 3,460 | 3,050 | 2,600 | 2,320 | 20 |
1979 | 3,800 | 3,300 | 2,900 | 2,600 | 8 |
1980 | 3,900 | 3,400 | 3,000 | 2,700 | 3 |
1981 | 3,900 | 3,400 | 3,000 | 2,700 | 0 |
1982 | 4,200 | 3,700 | 3,300 | 3,000 | 9 |
1983 | 4,500 | 3,900 | 3,500 | 3,200 | 5 |
1984 | 4,500 | 3,900 | 3,500 | 3,200 | 0 |
1985 | 4,600 | 4,000 | 3,600 | 3,300 | 3 |
1986 | 4,900 | 4,300 | 3,900 | 3,500 | 8 |
1987 | 5,100 | 4,500 | 4,000 | 3,600 | 5 |
1988 | 7,500 | 6,500 | 6,000 | 5,500 | 44 |
1989 | 8,300 | 7,000 | 6,500 | 6,000 | 8 |
1990 | 9,400 | 8,200 | 7,300 | 6,600 | 17 |
1991 | 10,000 | 9,000 | 8,000 | 7,200 | 10 |
1992 | 10,900 | 9,800 | 8,700 | 7,800 | 9 |
1993 | 11,300 | 10,100 | 9,000 | 8,100 | 3 |
1994 | 11,700 | 10,400 | 9,300 | 8,400 | 6 |
1995 | 12,100 | 10,700 | 9,600 | 8,700 | 3 |
1996 | 12,700 | 11,200 | 10,100 | 9,100 | 5 |
1997 | 13,300 | 11,800 | 10,600 | 9,600 | 5 |
1998 | 13,300 | 11,800 | 10,600 | 9,600 | 0 |
1999 | 13,300 | 11,800 | 10,600 | 9,600 | 0 |
2000 | 13,700 | 12,200 | 10,900 | 9,900 | 3 |
2001 | 19,600 | 17,700 | 16,000 | 14,800 | 46 |
2002 | 21,900 | 19,800 | 17,900 | 16,500 | 12 |
2003 | 23,100 | 20,900 | 18,900 | 17,400 | 5 |
2004 | 34,000 | 30,700 | 27,800 | 25,600 | 47 |
2005 | 44,200 | 39,900 | 36,100 | 33,300 | 30 |
2006 | 72,000 | 65,000 | 58,800 | 54,300 | 63 |
2007 | 88,600 | 80,000 | 72,300 | 66,800 | 23 |
2008 | 97,500 | 88,000 | 79,500 | 73,500 | 10 |
2009 | 97,500 | 88,000 | 79,500 | 73,500 | 0 |
2010 | 97,500 | 88,000 | 79,500 | 73,500 | 0 |
2011 | 103,800 | 93,700 | 84,700 | 78,300 | 6 |
2012 | 108,000 | 97,500 | 88,200 | 81,500 | 4 |
2013 | 129,600 | 117,000 | 105,800 | 97,800 | 20 |
2014 | 149,000 | 134,600 | 121,700 | 112,500 | 15 |
2015 | 171,400 | 154,800 | 140,000 | 129,400 | 15 |
2016 | 197,000 | 178,000 | 161,000 | 148,000 | 15 |
2017 | 216,000 | 195,000 | 176,400 | 163,000 | 10 |
2018 | 405,700 | 366,200 | 331,300 | 306,100 | 88 |
2019 | 540,900 | 488,200 | 441,700 | 408,100 | 0 |
2020 | 540,900 | 488,200 | 441,700 | 408,100 | - |
2021 | 608,500 | 549,200 | 496,900 | 459,100 | 13 |
2022 | 676,100 | 610,200 | 552,100 | 510,100 | 11 |
출처 : 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규정」[별표13]
주석 :
1) 53.2.13부 통화단위를 "원"에서 "환"으로 100:1로 평가절하
2) 62.2.10부 통화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10:1로 평가절하
인구성장율
2022년의 인구성장률은 -0.23% 입니다.
2021년부터 인구는 감소추세로 들어섰다고 보면 됩니다.
주석: 1) 인구성장률 = ln(Pt ÷ P0) ÷ t × 100. P0는 해당 기간 시작시점 인구, Pt는 해당 기간 종료시점 인구, t는 해당 기간 연수임. 2) 1955년은 1949-1955년 연평균 인구성장률이고, 1960년은 1955-1960년 연평균 인구성장률임. 3) 1949-1955년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해당 연도 「인구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1955-1960년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1955년 「인구총조사」자료의 총인구와 2019년「장래인구추계」자료의 1960년 총인구를 이용하여 산출함.
출처 : 통계청. e-나라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