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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순환버스, 광역급행 버스 요금 안내
버들도령
2023. 10. 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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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순환버스, 광역급행 버스 요금 안내
시내버스 요금
구분 | 일반 | 청소년 | 어린이 | 조조할인 | |||||
교통카드 | 현금 | 교통카드 | 현금 | 교통카드 | 현금 | 일반 | 청소년 | 어린이 | |
일반 | 1,450 | 1,500 | 1,010 | 1,100 | 730 | 800 | 1,250 | 870 | 630 |
좌석 | 2,450 | 2,500 | 1,820 | 1,900 | 1,230 | 1,300 | 2,050 | 1,520 | 1,030 |
직행좌석 | 2,800 | 2,900 | 1,960 | 2,000 | 1,400 | 1,500 | 2,400 | 1,680 | 1,200 |
경기순환 | 3,050 | 3,100 | 2,140 | 2,200 | 1,530 | 1,600 | 2,600 | 1,820 | 1,300 |
광역급행 | 2,800 | 2,900 | 2,000 | 2,100 | 1,600 | 1,600 | 2,300 | 1,600 | 1,300 |
01. 일반형 버스
- 면허권자 : 시장․군수
- 시내일반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 단독요금 : 기본요금/거리비례요금 적용(‘07.7.1부터)
- 거리비례요금 : 기본구간(1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40km까지는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40km 초과구간은 100원만 추가
- 환승요금 : 기본구간(10km)내 기본요금,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 추가
02. 좌석/직행좌석버스
- 면허권자 : 시장․군수
- 좌석형 :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 직행좌석형 :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총 정류소 수의 1/2이내에서 정류소수를 조정하여 운행하는 형태
- 단독요금 : 기본요금
- 환승요금 : 기본구간(3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03. 경기순환버스
- 단독요금 : 거리비례요금(‘11.11.26부터)
- 거리비례요금 : 기본구간(3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60km까지는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60km 초과구간은 100원만 추가
- 환승요금 : 기본구간(3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04. 광역급행버스
- 면허권자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고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최대 7.5km이내 위치한 6개 이내 정류소에 정차하고, 운송개시 후 필요시 기점에 2개 정류소에 추가 정차하는 형태
- 단독요금 : 거리비례요금(‘13.2.16부터)
- 거리비례요금 : 기본구간(3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60km까지는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60km 초과구간은 100원만 추가
- 환승요금 : 기본구간(3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05. 시외버스 요금('22.10)
- 직행/일반형 : 최저운임(10km까지) 1,600원, 운행거리(km)에 138.41을 곱하여 계산
- 고속도로 통행시 : 1~200km(74.31원), 201~400km(65.75원), 401km이상(60.04원)
(단위 :원/km)
G버스 고속형 시외버스 요금 현황표G버스 고속형 시외버스 요금 현황표로써 운행형태, 조정요율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운행형태조정요율
01 직행형
운행형태 | 조정요율 | |||
직행형 | 최저 요금 운임(10㎞까지 정액) | 1,600 | ||
일반직행 | 고속국도 이외 | ㎞당 | 138.41 | |
고속국도 | 200㎞이하 | 74.31 | ||
200㎞초과∼400㎞이하 | 65.75 | |||
400㎞초과 | 60.04 | |||
우등직행 | 고속국도 이외 | ㎞당 | 179.93 | |
고속국도 | 200㎞이하 | 96.59 | ||
200㎞초과∼400㎞이하 | 85.47 | |||
400㎞초과 | 78.05 | |||
고속형 | 우등고속 | 200㎞이하 | 103.31 | |
200㎞초과∼400㎞이하 | 95.16 | |||
400㎞초과 | 86.99 | |||
일반고속 | 200㎞이하 | 70.68 | ||
200㎞초과∼400㎞이하 | 62.54 | |||
400㎞초과 | 57.11 |
- 면허권자 : 경기도지사
- 운행형태 :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1개소 이상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 이용요금 : 운행거리에 따라 “고속국도 이외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거리비례제(단일운임요율체계)를 적용하고, “고속국도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는 거리체감제(구간운임요율체계)를 적용
- 면허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 운행형태 :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
- 이용요금 : 운행거리에 따른 거리체감제(구간운임요율체계) 적용
마을버스 요금 (단위: 원)
G버스 마을버스 요금 현황표
G버스 마을버스 요금 현황표로써 관할시군, 교통카드(일반, 청소년, 어린이),현금(일반, 청소년, 어린이)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G버스 마을버스 요금 현황표로써 관할시군, 교통카드(일반, 청소년, 어린이),현금(일반, 청소년, 어린이)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할시군 | 교통카드 | 현금 | ||||
일반 | 청소년 | 어린이 | 일반 | 청소년 | 어린이 | |
부천시 | 1,300 | 910 | 650 | 1,400 | 1000 | 700 |
고양시 | 1,300 | 910 | 650 | 1,350 | 950 | 700 |
김포시 | 1,350 | 950 | 680 | 1,400 | 1000 | 700 |
수원시 | 1,350 | 950 | 680 | 1,400 | 1000 | 700 |
용인시 | 1,350 | 950 | 680 | 1,400 | 1000 | 700 |
남양주시 | 1,300 | 910 | 650 | 1,400 | 1000 | 700 |
성남시 | 1,350 | 950 | 680 | 1,400 | 1000 | 700 |
파주시 | 1,350 | 950 | 680 | 1,400 | 1000 | 700 |
화성시 | 1,350 | 950 | 680 | 1,400 | 1000 | 700 |
평택시 | 1,350 | 950 | 680 | 1,400 | 1000 | 700 |
광명시 | 1,350 | 950 | 680 | 1,400 | 1000 | 700 |
양주시 | 1,350 | 950 | 680 | 1,400 | 1000 | 700 |
시흥시 | 1,350 | 950 | 680 | 1,400 | 1000 | 700 |
하남시 | 1,250 | 880 | 630 | 1,300 | 900 | 650 |
의왕시 | 1,350 | 950 | 680 | 1,400 | 1000 | 700 |
안양시 | 1,250 | 880 | 630 | 1,300 | 900 | 650 |
의정부시 | 1,350 | 950 | 680 | 1,400 | 1000 | 700 |
과천시 | 1,250 | 880 | 630 | 1,300 | 900 | 650 |
구리시 | 1,300 | 910 | 650 | 1,400 | 1000 | 700 |
군포시 | 1,250 | 880 | 630 | 1,300 | 900 | 650 |
오산시 | 1,350 | 950 | 680 | 1,400 | 1000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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